PCT 제19조와 제34조에 따른 개정: 기한, 범위 및 전략

PCT 출원의 국제 심사 단계에서 자발적 수정을 위한 두 가지 주요 경로가 있으며, 각 경로는 서로 다른 기능을 합니다. 제19조는…

PCT 출원의 국제 심사 단계에서 자발적 수정을 위한 두 가지 주요 경로가 있으며, 각 경로는 서로 다른 기능을 합니다. 제19조는 청구항만을 수정할 수 있는 초기 수정 기회를 한 번 제공합니다. 제34조는 청구항, 명세서 및 도면에 대한 수정을 허용하지만, 제2장 심사 청구 이후에만 가능하며, 심사 보고서가 확정되기 전까지 여러 차례의 수정이 허용됩니다. 각 경로의 정확한 기한은 아래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문서는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국제 단계 안내서이며, 최종적으로 진출하는 국가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인도가 목표 국가 중 하나인 경우, 전체 국가 단계 체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ntepat 의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인도의 특허협력조약. 인도 국적자 입국 단계에서 입장이 변경되는 부분은 이 안내서 말미에 별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아래 기한은 우선일로부터 계산됩니다. PCT 제2조(xi)에 따라 우선일은 국제출원에서 우선권을 주장하는 가장 빠른 출원의 출원일이며, 우선권이 주장되지 않은 경우에는 국제출원일 그 자체입니다.

빠른 답변

  • 제19조는 국제사무국에 제출된 청구항에 한하여 수정을 허용하며, 수정은 ISR 전송일로부터 2개월 또는 우선일로부터 16개월 중 늦은 날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PCT 규칙 46.1).
  • 제34조는 제2장 청구서가 제출된 후 청구항, 명세서 및 도면을 수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구서는 정보안보보고서(ISR) 송부일(또는 ISR이 설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선언일) 및 서면 의견서 송부일로부터 3개월 이내 또는 우선권 발생일로부터 22개월 이내 중 늦은 날짜에 제출해야 합니다(PCT 규칙 54bis.1). 수정 사항은 청구서 제출 시 또는 심사 보고서 작성 전까지 추후에 제출할 수 있으나, 심사관이 특정 의견서 또는 보고서 작성을 시작하면 특정 수정 사항을 고려해야 하는 의무는 줄어듭니다(아래 참조).
  • 어느 경로든 출원서에 공개된 내용 외에 추가적인 주제를 포함할 수 없습니다.
  • 두 수정안 모두 공식적인 PCT 출원 수수료는 없지만, 청구서에는 자체적인 처리 수수료와 예비 심사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제19조: 국제탐색보고서 제출 후에만 청구항을 수정할 수 있다.

국제탐사기관이 국제탐사보고서(ISR)와 서면 의견을 전달하면, PCT 제19조 출원인에게 청구항을 수정할 수 있는 한 번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수정 사항은 접수관청이나 출원인이 출원 시 선택한 국제 검색 기관이 아닌 국제사무국으로 직접 제출됩니다(Intepat 의 가이드 참조). 인도에서 국제 검색 기관을 선택하세요). 명세서, 도면 및 초록은 제출된 그대로 유지되며, 제19조는 청구항 범위를 넘어서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한은 ISR과 서면 의견이 전송된 날로부터 2개월 또는 우선일로부터 16개월 중 늦은 날짜입니다. 해당 기간 이후에 국제사무국에 도착한 수정안이라도 국제 공표를 위한 기술적 준비가 완료되기 전에 사무국에 도착하면 적시에 제출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국제 검색 기관이 제17조(2)에 따라 검색 보고서를 전혀 작성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경우에는 제19조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제19조에 따른 신고 요건

제19조에 따른 수정은 기존 청구항 세트를 단순히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새로운 청구항 세트로 제출해야 합니다. 각 청구항이 변경되었는지, 취소되었는지, 새로 추가되었는지, 또는 대체되었는지를 명시하고, 수정 또는 새로 추가된 모든 청구항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서한을 첨부해야 합니다. 이 서한에는 수정 사항이 출원서 원본의 어느 부분에 근거하는지 정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원래 청구항 번호, 단락 번호, 또는 페이지 및 줄 번호를 참조해야 합니다. ‘출원서 원본의 명세서를 참조하십시오’와 같은 일반적인 참조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의 제19조 및 제34조 신고 관련 자체 지침.

출원인은 수정 사항 및 해당 수정 사항이 명세서 또는 도면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간략한 설명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설명서는 선택 사항이며, 영어로 작성하거나 영어로 번역할 경우 500단어 이내로 작성해야 합니다. 설명서에는 제목(가급적이면 ‘제19조(1)항에 따른 설명서’ 또는 해당 언어로 된 동등한 제목)을 명시해야 하며, 국제특허분류(ISR) 또는 그 인용의 관련성에 대한 비방적인 언급을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인용은 해당 인용이 제기된 특정 청구항에 대한 수정과 관련해서만 참조할 수 있습니다(PCT 규칙 46.4). 대체 청구항과 모든 설명서는 국제출원과 함께 공개됩니다.

제19조를 제출할 가치가 있는 경우

제19조에 따른 수정된 청구항은 공개되므로, 이 절차를 이용하는 주된 이유는 수정된 청구항 세트를 국제 공개 기록에 등재하기 위함입니다. 수정 사항이 공개를 위한 기술적 준비가 완료되기 전에 국제사무국에 도달하면 최초 공개에 포함되고, 그 이후에 도달하더라도 규칙 46.1의 기간 내에 도달하면 수정된 표지와 함께 추후 공개됩니다. 이는 지정국이 공개일로부터 잠정적 보호를 부여하는 경우에 중요하지만, 해당 보호의 적용 범위와 효력은 해당 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제19조에 따른 출원은 제2장 심사 청구 이후에는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심사 청구 전에 제출된 수정 사항은 이후 제34조에 따른 수정 사항이 이를 대체하거나 번복하지 않는 한 국제 예비 심사에 자동으로 반영됩니다(PCT 규칙 66.1(c)). 또한 제34조(2)(b)는 제19조를 먼저 사용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항을 수정할 수 있는 동일한 권리를 부여합니다. 심사 청구 이후에 수정 사항이 제출되는 경우, WIPO 지침은 국제사무국의 전송에만 의존하지 않고 동시에 IPEA에 직접 사본을 제출할 것을 권장합니다 (PCT 규칙 62). 제2장으로 바로 진행하는 출원인은 일반적으로 제19조 단계를 건너뛰고 제34조에 따라 한 번만 수정하고 명세서와 도면을 동시에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제34조: 제2장 요구를 통한 보다 광범위한 개정

제34조는 출원인이 제2장에 따라 국제예비심사청에 청구서를 제출한 후에만 효력을 발휘합니다. 청구서가 제출되면 제34조(2)(b)에 따라 출원인은 국제예비심사기관(IPEA)에 청구항, 명세서 및 도면을 수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이러한 수정 사항은 청구서와 함께 제출하거나 국제예비심사보고서가 작성되기 전까지 이후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단일 마감일이 아니라 문서별로 적용됩니다. 특정 의견서 또는 최종보고서의 경우, 심사관이 해당 문서 작성을 시작한 후에 제출된 수정 사항은 IPEA가 고려할 의무가 없지만, 이후의 의견서 또는 보고서에 대한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제출된 경우에는 해당 수정 사항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PCT 규칙 66.4bis).

청구서 자체는 ISR(또는 제17조(2)(a)에 따른 ISR 없음 선언) 및 서면 의견서가 송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또는 우선일로부터 22개월 이내 중 늦은 날짜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해당 기간 이후에 제출된 청구서는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며, IPEA는 이를 확인하는 공식 선언을 발행합니다. ISR 없음 선언은 출원인이 이 기한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를 면제하지 않지만, 검색이 수행되지 않은 청구항은 심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전 서면 의견서에서 청구항의 언어 범위를 넘어서는 이의, 입증되지 않은 실시예, 명세서의 불일치, 수정이 필요한 도면 등이 제기된 경우, 제34조는 관련 부분을 명확히 하거나, 조정하거나, 삭제함으로써 국제 단계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조항은 출원 당시 누락된 기술적 내용을 추가하는 데 사용할 수 없으며, 아래에서 논의하는 새로운 내용 추가 제한이 여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제34조에 따른 신고 요건

제34조에 따른 수정은 변경되는 모든 페이지에 대해 대체 용지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각 대체 용지에는 제19조에 따라 요구되는 차이점 및 근거 설명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이 설명서는 명세서의 수정되는 부분에 적용됩니다. 용지가 완전히 취소되는 경우에는 대체 용지가 필요하지 않으며, 취소 사유를 설명하는 서신만으로 충분합니다. 사소한 삭제 또는 추가는 기존 용지의 사본에 직접 표시할 수 있으며, 단 결과물이 읽기 쉽고 복제 가능해야 합니다. 제34조(2)(b)에 따른 수정 자체를 제출하는 데에는 공식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청구서 제출에는 별도의 처리 수수료와 예비 심사 수수료가 부과됩니다(PCT 규칙 57 및 58).

관련은 있지만 별개의 위험이 수정 내용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첨부 서한에 있습니다 . 필요한 서한 없이 대체 서류가 제출되거나, 서한에 수정 근거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국제 예비 심사 1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누락 사항을 검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제 예비 심사 기관은 제2장 심사 청구가 제출되면 해당 수정 사항을 마치 없는 것처럼 취급할 수 있으며, 지정 또는 선출된 심사관은 국내 심사에서 동일한 문제를 다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19조와 제34조 비교 분석

특징제19조제34조
수정 범위청구 전용청구항, 설명 및 도면
사전 조건ISR 및 서면 의견 발행제2장 청구서 제출됨
제출됨국제 사무국국제예비심사관
제출 마감일ISR 전송일로부터 2개월 또는 우선권 부여일로부터 16개월 중 늦은 날짜(1회 기회)청구 기한: ISR(또는 ISR 없음 선언) 및 서면 의견서 제출일로부터 3개월 또는 우선권 발생일로부터 22개월 중 늦은 날짜. 수정 기한: 청구 시 또는 그 이후, 보고서가 확정될 때까지, 상기 설명된 규칙 66.4bis의 문서별 수정 기한을 준수하여.
공식 수수료없음수정안 자체에 대한 수수료는 없으며, 청구서에는 처리 수수료와 예비 심사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새로운 물질최초 공개 내용 외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최초 공개 내용 외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감일 및 수수료 관련 사항은 2026년 7월 기준 PCT 규정에 따라 확인되었습니다.

올바른 헌법 개정 경로 선택하기

선택은 비용뿐만 아니라 서면 의견서에서 실제로 무엇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의 제기가 청구항 언어에 국한된 경우, 청구항을 좁히거나 명확히 하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의 작성 작업입니다(Intepat 의 가이드 참조). 특허 청구항의 수정 및 삭제 (어떤 PCT 경로를 사용하든 적용되는 고려 사항에 대해) 제19조 수정안을 통해 청구 이의 신청 없이 보다 구체적이고 뒷받침되는 청구항 세트를 등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정안 자체만으로는 해당 청구항 세트에 대한 새로운 심사를 촉발하지 않습니다. 국제특허심판원(ISA)은 제1장 심사 과정에서 수정된 청구항을 재심사하지 않습니다. 이의가 명세서 또는 도면, 뒷받침되지 않는 실시예, 도면의 불일치, 더 구체화해야 할 정의 등에 해당하는 경우, 제19조로는 이를 수정할 수 없습니다. 제2장 청구 이의 신청과 제34조 수정안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아래에서 논의할 출원 개시일 기준의 제한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 국가 단계에 걸쳐 출원할 계획이고 서면 의견이 실질적인 내용인 경우, 적시에 제34조에 따른 수정을 통해 각 국가 단계마다 별도로 수정된 텍스트를 사용하는 대신, 국제 예비 심사 과정에서 고려되고 보고서에 첨부되는 공통 수정 텍스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정 국가 단계에서 해당 텍스트가 효력을 발휘하는지 여부와 그 방식은 해당 특허청 의 번역, 출원 및 심사 요건과 수정 사항이 위의 규칙에 따라 고려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통 텍스트는 출발점일 뿐, 보장된 결과는 아닙니다. 이의 제기가 제한적이고 추가 심사 의견을 받는 것보다 수정된 청구항 세트를 공개하는 것이 우선권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제19조를 따르는 것이 비용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두 조항 모두에 따른 새로운 물질 제한

두 조항 모두 동일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즉, 수정 사항은 ‘제출 당시 국제 출원서에 기재된 내용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제19조(2)항; 제34조(2)(b)항, 거의 동일한 내용). 그러나 이는 출원 시점에 자동으로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지침에 따르면, 이 제한은 국제 심사 제1장에서는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지만, 이를 넘어서는 청구는 국제 예비 심사에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각 지정 또는 선출된 사무소에서 국내 심사 단계에서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국제사무국 의 형식적 검토를 통과한 수정 사항이라도, 출원인이 이미 입국 비용을 지불한 국가에서 수개월 후에 근거가 부족하다는 판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인도에 입국하면 이러한 개정 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2003년 특허 규칙 제20조는 인도의 ‘해당 출원’을 정의하면서 조약 제20조에 따라 지정된 사무소인 인도에 통보된 제19조 개정 및 제34조(2)(b)에 따라 이루어진 모든 개정을 명시적으로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1970년 특허법 제138조(6)은 출원인이 원하는 경우, 관할 국제 검색 기관이나 예비 심사 기관에 제출한 개정안을 인도 특허청에 제출한 개정안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입 수하물을 인정받기 위해 어떤 서류를 번역하고 제출해야 하는지는 여기서 다루는 수정 결정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인도 입국 시 필요한 전체 번역 및 반입 수하물 체크리스트는 Intepat 의 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 인도의 PCT ​​국가별 단계 번역 요건. 파산법 제2장 신청이 제기할 가치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IPEA 선정 포함)은 Intepat의 자료 를 참조하십시오. PCT 2장 수요 전략 가이드. 인도 국내 절차에 따라 PCT 제19조 또는 제34조가 아닌 국가 단계 진입 후 이루어진 수정 사항은 Intepat 의 가이드 에서 별도로 다룹니다. 인도의 PCT ​​국가 단계 개정.

PCT 제19조 및 제34조에 따른 개정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아니요. 제19조는 청구항의 수정만을 허용하며, 출원인은 국제사무국에 완전한 대체 청구항 세트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만 갖습니다. 명세서, 도면 및 초록은 이 조항에 따라 수정할 수 없습니다. 해당 부분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출원인은 제2장 청구서를 제출하고 제34조에 따라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제19조에 따른 수정 사항은 국제 검색 보고서 및 서면 의견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또는 PCT 규칙 46.1에 따른 우선일로부터 16개월 이내 중 늦은 날짜까지 국제사무국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 기간 이후에 접수된 수정 사항이라도 국제 공개를 위한 기술적 준비가 완료되기 전에 제출된 경우에는 적시에 제출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PCT 규정 제19조에 따른 수정안 제출에는 공식적인 PCT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PCT 규정 자체에서도 이에 대한 수수료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청구항 수정의 복잡성 및 규정 제46조에 따라 요구되는 첨부 서류의 내용에 따라 특허 대리인이 청구하는 전문적인 작성 및 제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2장 출원 요구는 국제 검색 보고서 제출일 또는 우선권이 설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선언일로부터 3개월 이내, 또는 PCT 규칙 54bis.1에 따라 우선일로부터 22개월 이내 중 늦은 날짜에 관할 국제 예비 심사 기관에 도달해야 합니다. 이 기간 이후에 제출된 출원 요구는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아니요. 제19조(2) 및 제34조(2)(b)에 따라, 제19조 및 제34조 수정은 최초 출원 시 공개된 내용 범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이 제한은 수정 제출 시 직접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지만, 이를 벗어나는 수정은 추후 국제 예비 심사 또는 국내 심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요. 제2장에 따른 국제 예비심사는 신규성, 발명성 및 산업적 적용 가능성에 대한 구속력 없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지 특허 부여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인도 특허청을 포함한 각 지정 또는 선출된 사무소는 출원이 국내 단계에 진입하면 독립적으로 심사하며, 예비심사 의견과 관계없이 자체적인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19조는 수정된 청구항 세트를 추가적인 국제 심사 없이 공개하는 좁은 목적에 적합하며, 국제특허위원회(ISA)가 수정된 청구항을 재심사하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출원인이 국내 단계 진입 전에 수정된 청구항에 대한 심사를 원하거나 명세서 또는 도면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2장 심사 청구가 더 적절한 절차입니다.

부인 성명: 이 문서는 2026년 7월 현재 PCT 제19조 및 제34조에 따른 수정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제19조에 따른 수정은 일반적인 규칙 46.1에 따른 기간 내에 국제사무국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후에 제출된 수정은 국제 공개를 위한 기술적 준비가 완료되기 전에 제출된 경우에만 적시에 제출된 것으로 간주되며, 해당 기간이 만료되면 제출 기회를 상실하게 됩니다. 규칙 54bis.1 기한을 놓치면 유효한 제2장 청구서를 제출할 수 없게 됩니다. 청구서를 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에도, 위에서 설명한 규칙 66.4bis의 문서별 제출 기한을 고려하여 제34조에 따른 수정은 신속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에 제시된 수치는 참고용이며, 특정 출원에 적용하기 전에 최신 PCT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 출원에 대한 자문은 등록된 특허 대리인과 상담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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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pat 팀은 방갈루루에 위치한 Intepat IP의 등록 특허 대리인, 상표 변호사 및 지식재산권(IP)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허, 상표, 산업디자인 및 글로벌 IP 출원 전반에 걸쳐 출원·심사 절차와 전략적 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법률 검토: Senthil Kumar는 Intepat IP의 Managing Partner이며, 인도 등록 특허 대리인(IN/PA-1545) 및 상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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