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절 인도에서의 이의 제기: PCT 국가 단계

이 글에서는 PCT 경로를 통해 인도에 반입되는 제약, 생명공학 및 컴퓨터 관련 발명품과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된 세 가지 제외 사항에…

이 글에서는 PCT 경로를 통해 인도에 반입되는 제약, 생명공학 및 컴퓨터 관련 발명품과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된 세 가지 제외 사항에 대해 다룹니다. 제3조의 모든 제외 사항이나 제3조(d)의 모든 세부 사항을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특허, 유럽 특허청(EPO)에서 부여한 유럽 특허 또는 일본 특허는 인도에서의 특허성을 결정짓는 요소가 아닙니다. PCT 출원이 인도 국내 단계에 진입하면 인도 특허청은 1970년 특허법(제3조의 예외 조항 포함)에 따라 심사합니다. 국제 검색 보고서는 관련 선행 기술을 식별하고, 국제 심사관의 서면 의견은 특허성에 대한 예비적이고 구속력이 없는 견해를 제시합니다. 이 두 문서 모두 인도 심사관이 제3조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막지는 않습니다.

핵심 요약
● 인도 의 제3조 제한 사항은 독립적으로 적용됩니다. 외국 보조금은 이러한 제한 사항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 제3조(d)항은 기존 물질의 새로운 형태에 적용됩니다. 의약품의 경우, 신청자는 향상된 치료 효능을 입증해야 합니다. 다른 물질의 경우, 효능은 관련 기능 또는 목적에 따라 평가됩니다.
● 제3조(j)항은 식물, 동물 및 본질적으로 생물학적인 과정에 대한 특허를 금지합니다. 미생물은 제3조(j)항에 따라 제외되지 않지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미생물은 제3조(c)항에 따라 별도로 금지됩니다.
● 제3조(k)항은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를 금지합니다. 심사관은 청구된 주제가 특허 가능한 기술적 주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CRI 가이드라인 2025에 따라 청구항 전체를 평가합니다.
● 국제예비심사기관(IPEA)의 국제예비심사보고서(IPER)는 인도에 구속력이 없으며, 제3조 준수 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 FER 답변 기간은 최초 이의 제기서 제출일로부터 6개월이며, 양식 4를 통해 수수료를 납부하고 3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2026년 7월 기준).

해외 특허권이 인도에서의 특허성을 보장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만큼 특허협력조약 이는 통일된 특허성 기준이 아니라 통일된 출원 채널을 만드는 것입니다. PCT 출원에서 인도를 지정하고 출원인이 국내 단계에 진입하면, 1970년 특허법 제7조(1A)항은 해당 국제 출원을 본 법에 따른 출원으로 간주합니다. 제10조(4A)항은 국제적으로 제출된 제목, 설명, 도면, 초록 및 청구항을 완전한 명세서로 취급합니다. 제138조(4)항은 국제 출원이 제7조에 따른 특허 출원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는 것을 더욱 명확히 합니다. 이러한 법적 체계는 모든 PCT 국내 단계 출원을 인도 특허법의 완전한 적용 범위에 포함시킵니다.

법 제12조는 특허청장이 모든 출원을 심사관에게 회부하여 법에 따라 특허 부여에 대한 합법적인 이의 제기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의무는 무조건적이며, PCT 국내 단계 출원뿐만 아니라 인도에 직접 제출된 출원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 결과는 명확합니다. 본국에서 이루어진 심사는 인도 심사관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알려진 약물의 이형체, 식물 품종 생산 방법 또는 소프트웨어 구현 프로세스를 포함하는 출원은 PCT 경로를 통해 인도에 제출되든 파리 협약에 따라 직접 제출되든 동일한 제3조 심사를 받습니다. 유럽 특허청(EPO)이나 미국 특허청(USPTO)의 호의적인 서면 의견이나 특허 등록은 인도에서 특허 가능성을 추정하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해당 법률은 인도 심사관에게 어느 쪽도 따를 의무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PCT 검색 및 심사 문서: 그것들이 결정하는 것과 결정하지 못하는 것

그만큼 국제 검색 해당 신청 건에 대해 선정된 유능한 국제 검색 기관(ISA)에서 검색을 수행합니다. ISA는 각각 뚜렷한 기능을 가진 문서를 작성합니다.

문서이 제품의 기능은 무엇인가요?인도의 제3조를 결정하는 조항인가요?
국제 검색 보고서(ISR)관련 선행 기술 문서를 식별합니다.아니요
ISA의 서면 의견PCT 체계 하에서 신규성, 발명적 단계 및 산업적 적용 가능성에 대한 예비적이고 구속력이 없는 견해를 제시합니다.아니요
제2장 보고서(IPER)PCT 제33조 기준 에 따라 추가적인 예비적이고 구속력이 없는 특허성 의견을 제시합니다.아니요
인도 FER인도법 제3조를 포함한 법률에 따라 제기된 주정부의 이의 제기이는 지원자가 답변해야 하는 인도 시험 문서입니다.

특허청 실무 및 절차 매뉴얼에는 국제특허기구(ISA)와 국제특허심판원(IPEA)의 의견이 회원국에 구속력이 없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인도 국내 단계 진입을 위한 절차적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계지식재산 기구(WIPO) PCT 출원인 안내서, 인도 지부.

이는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부정적인 서면 의견이 인도 특허 부여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며, 긍정적인 서면 의견이 제3조 이의 제기를 막는 것도 아닙니다. 서면 의견은 PCT 자체의 예비 심사 기준을 적용하는 반면, 인도는 특허법에 따라 자체적인 실질적 배제 조항을 적용할 자유를 유지합니다.

~을 위해 제2장 수요 및 IPER 전략국제예비심사기관(IPEA)의 유리한 국제예비심사보고서(IPER)가 제3항의 준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고서는 PCT 제33조의 기준을 적용하며, 인도는 자체적인 실질적 예외 조항을 적용할 자유가 있습니다. 제2장 보고서가 유리한 경우에도 제3항은 완전히 열린 상태로 남습니다.

계획 수립 시 유의사항: ISR, 서면 의견 및 IPER을 인도 특허성 평가를 위한 별도의 입력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인도 특허성 평가의 대용으로 간주하지 마십시오. 본 논문에서 다루는 세 가지 예외 사항은 각각 인도에서 진행되는 PCT 출원 심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각각에 대해 독립적인 사전 전략이 필요합니다.

제3조(d): 제약 및 화학 분야의 효능 기준

1970년 특허법 제3조 (d)항은 세 가지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효능이 향상되지 않은 기존 물질의 새로운 형태의 단순한 발견, 둘째, 기존 물질의 새로운 성질 또는 새로운 용도의 단순한 발견, 셋째, 기존 공정, 기계 또는 장치의 단순한 사용(단, 해당 공정이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거나 적어도 하나의 새로운 반응물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을 금지합니다. 이 조항은 PCT 국내 단계에서 파생물 및 다형체 청구항과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된 첫 번째 요건에 초점을 맞춥니다. 설명에는 염, 에스테르, 에테르, 다형체, 대사산물, 순수 형태, 입자 크기, 이성질체, 이성질체 혼합물, 착물, 조합물 및 기타 파생물을 포함한 특정 파생물 범주가 명시되어 있으며, 이들은 효능과 관련하여 성질이 현저히 다르지 않는 한 모물질과 동일한 물질로 취급됩니다.

제3조 (d)항은 특히 화학 물질, 더 나아가 의약품을 다루기 위한 조항으로, 대법원은 Novartis AG v Union of India 사건(민사 항소 사건 번호 2706-2716 of 2013, (2013) 6 SCC 1)에서 이와 같이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제3조 (d)항이 화학 물질 및 의약품에 대한 두 번째 단계의 자격 기준을 설정하여 허위 근거에 의한 반복적인 특허 출원을 방지하는 동시에 진정하고 합법적인 발명에 대해서는 특허를 출원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제3조 (d)항은 모든 점진적인 의약품 발명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출원인이 해당 조항의 관련 부분에 적용되는 특정 법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약품 발명의 경우, 법원은 효능이란 치료적 효능을 의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유동성 개선, 열역학적 안정성 또는 흡습성 감소와 같은 물리화학적 특성은 효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생체이용률 향상만으로는 치료 효과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는 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비의약품 물질의 경우, 효능은 해당 물질의 관련 기능 또는 목적에 따라 평가됩니다.

의약품 유도체에 대한 국내 출원을 준비하는 변호사는 명세서에 효능을 직접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특허청 매뉴얼은 출원인에게 청구된 형태가 알려진 물질과 효능 면에서 어떻게 유의미하게 다른지 명세서에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지시하고 있으며, 심사관은 이를 사례별로 검토합니다. 델리 고등법원은 대웅제약 대 특허청장 사건(CA(COMM.IPD-PAT) 23/2022)에서, 출원 후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최초 거절 사유가 실질적인 효능 증대가 없다는 판단에 근거하지 않은 경우, 항소심에서 추가적인 효능 데이터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인정은 특정 사례에 한정되며, 무제한적인 권리는 아닙니다. Shaafi Naturcure LLP v Assistant Controller of Patents and Designs (CA(COMM.IPD-PAT) 109/2022, 2026년 6월 22일) 사건에서 확인된 보다 광범위한 원칙은 나중에 제출된 증거가 원래의 공개 내용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명세서에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이미 뒷받침된 기술적 효과를 확인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 효과를 처음으로 입증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는 없습니다. 명세서 자체를 수정하려는 모든 제안은 특허 부여 전에 제59조의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부인, 수정 또는 설명의 방식이어야 하고, (2) 실제 사실을 포함해야 하며, (3) 원래 명세서에 실질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사항을 도입해서는 안 되고, (4) 수정된 청구항이 원래 제출된 청구항의 범위를 벗어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제3조(j)항: 국내 단계에서의 식물, 동물 및 생명공학

제3조(j)항은 미생물을 제외한 식물과 동물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한 특허를 금지하며, 여기에는 종자, 품종 및 종과 식물과 동물의 생산 또는 번식을 위한 본질적으로 생물학적인 과정이 포함됩니다.

미생물은 제3조(j)항에 따라 배제되지 않습니다. 제3조(c)항에 따라 별도의 제한이 발생하는데, 이는 자연에서 발견되는 생물 또는 무생물의 단순한 발견을 배제합니다. 따라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미생물의 발견만을 대상으로 하는 청구는 제3조(c)항에 따라 배제됩니다. 변형된 미생물 또는 그러한 발견에 그치지 않는 다른 미생물 관련 발명은 특허법의 나머지 요건에 따라 평가되어야 합니다. 매뉴얼은 유전자 변형 미생물이 다른 특허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제10조(4)항에 따른 두 가지 생물물질 관련 의무가 관련되는 경우 적용됩니다. 생물물질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고 공개적으로 구할 수 없는 경우, 부다페스트 조약에 따라 국제 기탁 기관에 기탁해야 합니다. 또한 명세서에는 발명에 사용된 생물물질의 출처와 지리적 원산지를 공개해야 합니다.

제3조(j)항에 따라 식물 품종은 특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호가 가능한 경우, 식물 품종 보호 및 농민 권리법에 따라 별도로 보호를 신청해야 하며, 특허 출원에서 자동으로 이전되지 않습니다. 두 제도는 각각 고유한 자격 기준과 절차를 가진 별개의 제도입니다.

제3조 (j)항에 따라 특허권 침해 위험이 있는 청구항은 특정 생물학적 공정을 특허 가능한 것으로 취급하는 법적 틀에 따라 작성된 출원에서 흔히 나타납니다. 인도 특허법은 ‘본질적으로 생물학적인’이라는 용어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 공정 청구항은 법적 배제 조항 및 관련 사법 및 특허청 규정에 비추어 평가해야 합니다. 인도 특허 출원 전에 출원을 검토하는 변호사는 식물, 동물, 종자, 품종 또는 생물학적 생산 공정과 관련된 모든 청구항을 검토하고, 해당 청구항이 현행 제3조 (j)항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를 평가해야 합니다. 수정 시에는 배제되는 구체적인 특징을 명시하고, 제출 당시의 국제 출원에 포함된 내용만 유지하며, 제2조, 제3조, 제10조 및 제59조의 모든 관련 조항에 따라 평가해야 합니다.

제3조(k): 국내 단계의 소프트웨어 및 AI 특허

제3조 (k)항은 수학적 방법, 사업 방법, 컴퓨터 프로그램 그 자체 및 알고리즘을 특허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여기서 ‘그 자체로’라는 단서가 중요합니다. 특허 매뉴얼에 명시된 입법 의도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부수적인 요소로 포함하는 발명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 프로그램 그 자체를 특허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었습니다. 심사관은 청구항의 명칭이나 형식뿐만 아니라 전체 내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청구항이 시스템, 장치 또는 컴퓨터 판독 가능 매체 청구항으로 작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청구항의 형식만으로 특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컴퓨터 관련 발명에 대한 상세한 심사 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CRI 가이드라인 2025특허청 심사 기준은 제3조(k)항에 따라 제공됩니다. 법정 제외 조항은 제3조(k)항 자체에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심사관에게 청구항 전체를 평가하고, 그 필수적인 기술적 특징을 파악하며, 청구된 발명이 단순히 부수적인 효과를 넘어 기술적 효과를 발생시키는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지시합니다. 구체적인 평가 방법과 다양한 청구항 유형에 대한 적용은 CRI 가이드라인 2025의 심사 기준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해당 가이드라인을 직접 참조해야 합니다.

인공지능(AI), 머신러닝 또는 소프트웨어 구현 관련 청구항을 포함하는 인도 국내 단계 출원의 경우, 제출된 명세서는 기술적 특성에 대한 논거를 뒷받침해야 합니다. 만약 명세서가 기술적 문제, 기술적 수단 또는 기술적 결과물을 다루지 않고 알고리즘 논리 또는 데이터 조작 측면에서만 발명을 설명하는 경우, 최종논문 검토(FER) 단계에서 논거만으로는 제3조(k)항의 이의를 극복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인도의 소프트웨어 특허 이 글에서는 CRI 가이드라인 프레임워크를 더 자세히 다룹니다. 변호사는 소프트웨어 청구에 대한 유리한 서면 의견을 섹션 3(k)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섹션 3 이의 제기에 대한 답변: FER 기간이 허용하는 범위

제3조에 따른 이의는 심사 중 발행되는 첫 번째 이의제기서(제1심사보고서, FER)에서 제기될 수 있습니다. 특허청장이 첫 번째 이의제기서를 발행하면 출원인은 특허 등록을 위해 6개월 이내에 출원 내용을 수정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6개월 만료 전에 수수료와 함께 양식 4를 제출하여 3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2026년 7월 기준).

을 위한 FER에 대한 답변사용 가능한 도구는 제외 대상에 따라 다릅니다.

제3조 (d)항의 경우, 출원인은 청구된 형태가 알려진 물질과 치료적 또는 기능적 효능 면에서 유의미하게 다르다는 것을 입증하는 연구 데이터에 근거한 서면 주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Daewoong 및 Shaafi 판례의 원칙에 따라, 명세서에 이미 명시된 기술적 효과를 확인하는 후속 연구 데이터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최초 공개 내용 및 청구 범위에 따라, 제57조 및 제59조에 따라, 근거 있는 범위 축소 수정이 심사 전략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섹션 3(j)의 경우, 출원인은 청구가 제외된 범주에 속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주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구된 프로세스의 특성을 다루거나, 공개 내용이 제외된 주제 범위를 벗어난 더 좁은 표현을 뒷받침하는 경우 청구를 수정하는 방식이 이에 해당합니다.

제3조(k)항의 경우, 출원인은 청구항 전체를 읽었을 때 해당 청구항이 기술적 수단을 통해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고 명세서에 의해 뒷받침되는 특정한 기술적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것을 보여주는 논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모든 수정 사항은 뒷받침되는 필수적인 기술적 특징과 그에 따른 기술적 효과를 명시해야 하며, 동일한 알고리즘을 다른 청구항 형식으로 재구성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모든 수정은 섹션 59의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부인, 정정 또는 설명의 방식이어야 하고, (2) 실제 사실을 포함해야 하며, (3) 원래 명세서에 실질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사항을 도입해서는 안 되고, (4) 수정된 청구항은 원래 제출된 청구항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국제 명세서가 인도 심사 전략을 예상하지 못한 경우 수정 옵션이 제한되어 사전 심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집니다.

서류 제출 전 준비 사항: 사전 위험 분석

인도 국내 단계에 대한 사전 청구 및 정보 공개 검토에서는 이 문서에서 다루는 세 가지 제외 사항에 대해 각 청구를 평가해야 합니다.

청구항이 알려진 물질의 새로운 형태 또는 파생물(염, 에스테르, 다형체, 이성질체, 대사산물, 복합체, 조합 또는 제3조(d)항에 대한 법정 설명에 해당하는 다른 파생물을 포함)에 관한 경우, 제3조(d)항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명세서가 단순히 물리적 특성이 아닌 치료적 또는 기능적 효능을 다루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3조(j)항은 농업생명공학, 식물생물학 또는 동물과학 분야의 모든 출원에 있어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모든 청구항은 본질적으로 생물학적 공정이라는 기준과 식물/동물 배제 조항에 대해 검토되어야 하며, 미생물 관련 청구항의 경우 제3조(c)항에 따른 검토도 포함됩니다.

제3조(k)항은 하나 이상의 청구항이 소프트웨어로 구현되거나, AI 기반이거나, 알고리즘적인 모든 출원에 대해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출원 전에 명세서의 기술적 특성 및 기술적 효과 관련 표현을 검토해야 합니다.

2003년 특허 규칙 제20조는 통지된 제19조 수정 및 제34조(2)(b) 수정을 번역 및 절차 요건을 충족하는 인도에 제출되는 해당 국제 출원의 일부로 취급합니다. 이러한 수정이 국제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국내 단계 진입 시 번역본을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수정된 청구항은 무시됩니다. 특허법 제138조(6)은 출원인이 원하는 경우 국제 기관에 제출된 수정안을 인도 특허청에 제출된 수정안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인도 국내 단계 절차 중 추가 수정은 일반적으로 양식 13을 사용하여 제57조 및 규칙 81에 따라 요청해야 하며, 제59조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전 심사는 출원 심사 전에 제3조 관련 전략을 확정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그만큼 부정적인 PCT 서면 의견 및 FER 전략 이 글은 보다 광범위한 FER 대응 전략을 다루고 있으며, 섹션 3에 특화된 계획은 진입 전 기간에 수립되어야 합니다.

현재 시험 지침은 다음에서 발표됩니다. 인도 특허청.

자주 묻는 질문

아니요. 국제특허청(ISA)의 서면 의견은 PCT 체계 하에서 신규성, 발명성 및 산업적 적용 가능성에 대한 예비적이고 구속력이 없는 견해를 제시합니다. 인도 특허 검토 보고서(ISR)는 별도로 관련 선행 기술 문서를 식별합니다. 두 문서 모두 제3조에 따른 인도의 국내 특허성 배제 조항 준수 여부를 평가하지 않으며, 인도 심사관을 구속하지도 않습니다. 유리한 서면 의견이나 하자 없는 ISR이 제3조 이의 제기를 막지는 못합니다.

출원인은 적절한 연구 데이터를 통해 청구된 유도체가 기존 물질에 비해 향상된 치료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안정성, 용해도 또는 흡습성 등의 물리적 특성 개선만으로는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생체 이용률 향상만으로는 치료 효과 향상과의 명확한 상관관계가 입증되지 않는 한 요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요구되는 증거의 종류는 청구된 발명과 주장되는 치료 효과 향상에 따라 달라집니다.

미생물은 제3조(j)항에 따라 특허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미생물의 발견만을 대상으로 하는 청구는 제3조(c)항에 따라 특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한 발견에 그치지 않는 변형된 미생물은 제3조(c)항 및 본 법의 다른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식물과 동물, 종자, 품종 및 본질적으로 생물학적인 과정은 변형 여부와 관계없이 제3조(j)항에 따라 특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3조(k)항에 따라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는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심사관은 청구항의 형식이나 명칭뿐만 아니라 전체 내용을 평가합니다. 컴퓨터로 구현되는 발명은 청구항 전체를 읽었을 때 기술적 수단을 통해 기술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심사 기준은 CRI 가이드라인 2025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청구항의 형식만으로는 특허성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신청인은 최초 이의 제기서가 발부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승인 가능한 수준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6개월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소정의 수수료와 함께 양식 4를 제출하여 3개월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기준)

특허권 부여 전 수정은 특허법 제59조의 적용을 받으며,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수정은 권리 포기, 정정 또는 설명의 형태여야 하고, 실제 사실을 포함해야 하며, 최초 명세서에 실질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내용을 도입해서는 안 되고, 수정된 청구항이 최초 출원 시 청구항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이 네 가지 요건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심사 요청이 처리된 후 발행된 첫 번째 이의신청서(FER)에서 섹션 3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인은 6개월(3개월 연장 가능) 이내에 답변해야 합니다. 섹션 3 이의는 섹션 25(1)에 따른 특허 부여 전 이의신청, 섹션 25(2)에 따른 특허 부여 후 이의신청 및 섹션 64에 따른 취소 절차에서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 제3조 이의는 인도에서 제약, 생명공학 및 컴퓨터 관련 PCT 출원 심사 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전 심사를 통해 변호사는 위험을 평가하고, 국제적으로 이미 개정된 제19조 또는 제34조가 해당 문제를 다루는지 검토하며, 심사 결과 이의 제기(FER)가 나오기 전, 즉 선택의 폭이 가장 넓은 시점에 인도 시장 진출 여부를 포함한 전략적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주요 권한
1970년 특허법, 제3조(c), 제3조(d), 제3조(j), 제3조(k), 제7조(1A), 제10조(4), 제10조(4A), 제12조, 제57조, 제59조, 제138조(4)-(6)
2003년 특허 규칙(2024년 개정), 규칙 20, 24B, 81
특허청 실무 및 절차 매뉴얼: ipindia.gov.in
CRI 가이드라인 2025: ipindia.gov.in
Novartis AG 대 인도 연방, 민사 항소 사건 번호 2706-2716(2013), (2013) 6 SCC 1
대웅제약 주식회사 대 특허청장 사건, CA(COMM.IPD-PAT) 23/2022
Shaafi Naturcure LLP 대 특허 및 디자인 부관리관, CA(COMM.IPD-PAT) 109/2022, 2026:DHC:5157
세계지식재산 기구(WIPO) PCT 출원인 안내서, 인도 지부: wipo.int/pct/en/appguide/index.jsp

본 문서는 2026년 7월 기준 인도 특허법 제3조의 특허성 배제 조항에 관한 법률을 설명하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므로, 정부 수수료, 양식 및 절차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출원 전에 인도 특허청에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3조 (d)항 및 (k)항의 적용은 청구항별로 다르며, 특허청의 실무 및 판례를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출원에 대한 심사 결정에 있어 본 문서를 참고하지 마십시오. 특정 발명에 대한 자문은 등록된 특허 대리인과 상담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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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pat Team
Intepat 팀은 방갈루루에 위치한 Intepat IP의 등록 특허 대리인, 상표 변호사 및 지식재산권(IP)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허, 상표, 산업디자인 및 글로벌 IP 출원 전반에 걸쳐 출원·심사 절차와 전략적 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법률 검토: Senthil Kumar는 Intepat IP의 Managing Partner이며, 인도 등록 특허 대리인(IN/PA-1545) 및 상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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