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의 냄새 상표권: 법적 불가능성에서 스미토모 판례까지

2025년 11월 21일까지 인도에서는 어떤 냄새도 상표로 정식 인정된 적이 없었습니다. 법정 정의에 따르면 모든 상표는 ‘그래픽으로 표현될 수 있어야’…

2025년 11월 21일까지 인도에서는 어떤 냄새도 상표로 정식 인정된 적이 없었습니다. 법정 정의에 따르면 모든 상표는 ‘그래픽으로 표현될 수 있어야’ 했으며, 상표등록국의 자체 매뉴얼에서도 후각 관련 상표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러나 스미토모 고무공업이 7차원 과학 벡터를 그래픽 표현으로 사용하여 장미향 타이어를 상표로 등록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법적 장벽, 스미토모의 차별점, 그리고 이번 결정이 해결한 문제와 해결하지 못한 문제에 대해 분석합니다.

빠른 답변
인도에서 냄새를 상표로 등록할 수 있을까요?
네, 신청자가 그래픽 표현 테스트와 독창성 테스트를 모두 통과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스미토모의 지원서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장미 향기를 나타내는 7차원 과학적 벡터 지도는 등록기관에서 적절한 그래픽 표현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해당 상표는 이제 등록되었습니까?
아니요. 이의신청서는 2026년 3월에 제21조에 따라 제출되었습니다. 2026년 4월 현재, 해당 출원은 이의신청 절차가 진행 중이며, 등록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류된 상태입니다.

법적 장벽

섹션 2(1)(zb)에 따른 정의

인도에서의 상표는 다음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1999년 상표법. 그만큼 상표의 정의 섹션 2(1)(zb)에 있습니다.

“‘상표’란 그래픽으로 표현될 수 있고, 한 사람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다른 사람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의미하며, 상품의 형태, 포장 및 색상 조합을 포함할 수 있다.”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상표는 그래픽으로 표현 가능해야 하고, 둘째, 신청인의 상품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시 목록(형태, 포장, 색상)은 시각적인 것입니다. 냄새, 소리, 맛, 질감은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이 목록은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후각적 표시가 명시적으로 배제된 것도 아닙니다. 후각적 표시의 허용 여부는 그래픽 표현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픽 표현 요구 사항

실질적인 의미는 2017년 상표 규칙 제2조에서 비롯됩니다.

”그래픽 표현’이란 종이 형태로 표현되거나 표현될 수 있는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상표의 표현을 의미하며, 디지털화된 형태의 표현도 포함합니다.’

이 요건은 기능적인 측면에 있습니다. 상표는 등록기관, 경쟁업체, 그리고 일반 대중이 주장하는 바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등록 가능해야 합니다. 향기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언어적 설명은 주관적이며, 화학식은 물질 자체를 설명할 뿐 냄새를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물리적 샘플은 영구적이지도 않고 재현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향기 관련 상표는 등록되지 못했습니다. 인도 상표 등록.

매뉴얼의 입장

특허, 디자인 및 상표 총괄관이 발행한 상표 실무 및 절차 매뉴얼은 비전통적 상표에 관한 섹션에서 냄새 상표에 대한 심사 입장을 기록했습니다. 매뉴얼의 입장은 섹션 2(1)(zb)에서 상표가 그래픽으로 표현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기 때문에 냄새 상표는 인도 상표 체계에서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사관들은 이 입장을 실제로 적용했고, 냄새 표시 출원은 심사 단계에서 탈락했습니다. 매뉴얼은 행정 지침일 뿐 법령이 아닙니다. 등록소는 재고할 자유가 있었고, 섹션 2(1)(zb) 자체도 후각 표시를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부족했던 것은 과학적으로 적절한 표현을 옹호하려는 출원인이었습니다.

음성 표시와의 비교

소리 상표는 대안적인 경로를 보여줍니다. 해당 법률은 소리를 명시적으로 다루지는 않지만, 2017년 상표 규칙 제26조(5)항은 소리 상표 출원을 ’30초를 넘지 않는 MP3 형식으로… 악보의 그래픽 표현과 함께’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악보는 그래픽 표현의 역할을 합니다. 야후 요들송과 ICICI 은행 징글을 비롯한 여러 소리 상표가 이러한 방식으로 승인되었습니다. 냄새에 대해서는 이와 동등한 규칙이 없었습니다. 악보와 유사한 냄새에 대한 널리 사용되는 표기 체계가 없었으며, 이것이 스미토모가 메워야 했던 구조적 공백이었습니다.

스미토모 고무 공업 사건

신청 및 일정

2023년 3월 23일, 일본의 스미토모 고무공업 주식회사는 ‘타이어에 적용되는 꽃향기/장미를 연상시키는 향기’라는 상표를 제12류(차량)에 대해 사용예정 방식으로 상표 출원 제5860303호를 제출했습니다. 스미토모는 이미 영국 상표 등록부에 동일한 상표를 등록(등록번호 00002001416, 1996년 등록)했으며, 이는 영국에서 등록된 최초의 향기 관련 상표입니다. 인도 상표 등록청의 전자 출원 시스템에는 향기 관련 상표 범주가 없기 때문에, 해당 출원은 일반 상표 범주로 진행되었으며(이후 등록청은 이를 도형 상표로 등록함), 명세서 및 첨부 자료를 통해 실제 청구 내용이 향기와 관련된 것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2023년 8월 4일자 첫 번째 심사 보고서에서는 두 가지 법적 근거, 즉 도식적 표현의 부재를 이유로 제2조(1)(zb)항에 따라, 그리고 독창성의 부재를 이유로 제9조(1)(a)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스미토모는 이에 대해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서면 답변 2023년 9월 27일에 등록되었으며 여러 차례 청문회에 출석했습니다. 쟁점이 새로운 것이었기 때문에 등록소는 아난드 앤 아난드 로펌의 선임 지식재산권 변호사인 프라빈 아난드를 독립적인 자문위원(amicus curiae)으로 임명했습니다.

과학적 답변

조사 기록에 따르면 스미토모의 답변의 핵심 요소는 인도 알라하바드 정보기술연구소(IIIT)의 연구원들, 즉 프리티시 바라드와지 교수, 니테시 푸로히트 교수, 그리고 수닛 야다브 박사가 작성한 과학 보고서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장미 향을 7차원 공간의 벡터로 표현했으며, 각 차원은 기본적인 후각적 특징에 해당합니다. 꽃향기, 과일향, 나무향, 견과류향, 자극적인 향, 달콤한 향, 민트향. 각 특징점에는 강도 값이 할당되었고, 이는 레이더 그래프에 표시되었다. 이 그래프는 제안된 그래픽 표현, 즉 재현 가능하고 객관적으로 비교 가능한, 좌표가 정의된 시각적 객체로서 기능했다.

스미토모의 기록은 벡터그래프 분석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가스 크로마토그래피와 질량 분석법을 통해 장미 향의 분자 지문을 식별했습니다. 후각 전문가들은 해당 향이 브랜드 식별자일 뿐 성능 특성이 아니며, 타이어의 접지력, 내구성 또는 기타 기능적 속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신청인은 호주, 유럽 연합, 영국 및 미국의 냄새 상표 등록 제도를 인용하여 법적 요건을 충족할 경우 후각 상표도 등록 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등록관의 명령 (2025년 11월 21일)

등록관은 신청을 수락했습니다. 그래픽 표현에 대해 등록관은 IIIT Allahabad 벡터그래프가 구성 요소 후각 차원과 그 강도를 나타내어 당국과 대중이 보호 대상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언어적 설명과 함께 읽어보면 섹션 2(1)(zb)를 준수합니다.

상표권자의 식별력에 관하여, 등록관은 장미향이 타이어의 구성, 용도 또는 기능과 자연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향은 제품과 관련하여 임의적인 것입니다. 소비자가 일반적인 고무 냄새 대신 장미향을 맡게 된다면, 그 향을 스미토모의 제품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출원은 제12류에서 사용 예정 상표로 승인되었으며, 2025년 11월 24일자 상표 공보 제2236호에 ‘후각 상표’로 공고하도록 명령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이 확립하는 바는 무엇인가?

그래픽 표현, 재보정됨. 이 명령은 제2조(1)(zb)항을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석하는 것입니다. Sumitomo 판례 이전에는 ‘그래픽 표현’이란 상표 자체의 시각적 묘사를 의미한다는 것이 지배적인 해석이었습니다. 이 명령은 표현이 상표를 그림으로 나타낼 필요는 없으며, 당국과 일반 대중이 보호 대상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한, 상표의 구성 속성에 대한 과학적 모델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등록기관은 서면 설명, 화학식 또는 물리적 샘플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이러한 것들은 각각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시험에서 거부된 바 있습니다. Ralf Sieckmann 대 독일 특허상표청 (유럽사법재판소, 사건번호 C-273/00, 2002). 7차원 벡터그래프는 명확하고 정확하며 객관적이었기 때문에 성공적이었다. 지크만식 기준은 여전히 ​​유효하며, 달라진 것은 그 기준을 충족하는 방식이다.

벡터그래프는 독자가 향기를 직접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향기의 구성 요소를 등록기관이 기록하고 판정할 수 있는 형태로 정의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이것이 감각적 경험 자체를 전달하지는 않더라도 법적 ‘표현’에 충분하다고 판단합니다.

관습적으로 적용된 차별성. 제품의 자연적인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향(오렌지 주스의 과일 향, 가죽 제품의 가죽 냄새 등)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향으로는 특정 소유자의 제품을 다른 소유자의 제품과 구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능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향도 등록할 수 없습니다. 타이어에 첨가된 장미 향은 이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합니다. 타이어에서 자연적으로 장미 향이 나지 않으며, 향은 의도적으로 첨가된 것이고 제품의 기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는 분석적인 관점에서 볼 때 임의적인 상표입니다. 잘 알려진 상표 컴퓨터에서 ‘애플’이라는 이름이 임의적인 것처럼 말입니다.

명령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 세 가지 사항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첫째, 해당 상표는 아직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 3월, 상표법 1999년 제21조에 따라 제9조 및 제11조에 명시된 사유를 근거로 이의신청이 제기되었습니다. 2026년 4월 현재, 해당 출원은 ‘이의 제기됨’ 상태이며, 관련 절차의 결과는 아직 계류 중입니다. 둘째, 이번 판결은 특정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IIIT 알라하바드의 벡터그래프를 인정한 것입니다. 다른 출원인이 다른 표현 방식(크로마토그램, 스펙트럼 특징, 대체 향 모델 등)을 제시하더라도 동일한 두 가지 심사를 거치게 되지만, 동일한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셋째, 인도 법원은 아직 등록된 향 상표의 효력을 심리한 사례가 없습니다.

실질적인 영향

이 명령은 특정 사실 관계에 대한 기준일 뿐 절차상의 템플릿이 아닙니다. 인도에서 향기 상표를 등록하려는 회사는 다음 네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과학적인 그래픽 표현(단순한 언어적 설명으로는 불충분함), 비기능성(향이 제품의 성능이나 용도에 관여해서는 안 됨), 독창성(이상적으로는 신청인의 자국 시장에서의 선행 사용으로 뒷받침됨), 그리고 전자 출원 시스템의 한계에 대한 절차적 이해입니다.

스미토모 사건의 사실 관계를 살펴보면, 법원은 신청인의 증거 및 관련 기록과 함께 자의적인 판단을 승인 단계에서 충분한 근거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신청자들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것이라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기존 시장 존재 경험이 전혀 없는, 사용 예정 목적으로 출원된 최초의 향기 상표는 미검증 영역입니다.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표 변호사 합리적이다.

상표권 등록은 상표권의 시작이며, 집행은 그 권리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냄새 상표의 경우, 인도에서는 집행 모델이 아직 시험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이 기대됩니다. 상표권 침해 후각 증거 소송은 기존 상표 소송에서는 발생하지 않는 증거 관련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두 향의 유사성은 어떻게 입증되는가? 법원은 전문가의 후각 증언, 화학 분석, 소비자 설문조사를 주요 증거로 인정할 것인가? 침해 범위는 어떻게 정의되는가? 인도 법원은 특허 및 제약 소송에서 기술적 증거를 다룬 경험이 있어 제도적 역량의 기초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학적 분석과 주관적 인식을 결합한 후각 증거는 화학적 동일성 증거에서는 발생하지 않는 여러 가지 질문을 제기합니다. 부족한 것은 관련 판례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해 보면, 일반적인 상표와는 다른 소송 위험 프로필을 보여줍니다. 향기 인지의 주관성은 증거의 불확실성을 야기합니다. 후각 상표권 침해에 대한 증거 기준과 입증 모델은 인도에서 아직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집행 비용이 등록의 억제 효과를 능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등록된 향기 상표의 범위는 관련 제품에 유사한 향이 사용된 경우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분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 요소들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소송을 통해서만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최초 특허 출원에 드는 비용 자체가 상당한 장벽입니다. 전문가의 과학적 증거 제출, 고위 변호사의 자문, 법정조언자 의견 제출, 그리고 긴 절차 기간은 대부분의 중소 규모 출원인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입니다. 특허청에서 절차 지침이나 표준 양식을 발표하지 않는 한, 이러한 비용 부담은 계속될 것입니다.

글로벌 맥락

후각 상표는 일부 관할권에서만 인정되며, 각 관할권에서도 등록 사례는 드뭅니다.

그 안에서 유럽 ​​연합유럽사법재판소의 2002년 판결 Ralf Sieckmann 대 독일 특허상표청 (사례 C-273/00)은 그래픽 표현이 명확하고, 정확하며, 자체적으로 완결되고, 접근하기 쉽고, 이해하기 쉽고, 내구성이 있으며, 객관적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세웠습니다. EUIPO는 현재 사용 가능한 방법으로는 후각 표시를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방식으로 표현할 수 없다는 견해에 따라 후각 표시를 등록 불가능한 것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미국 기능성은 없지만 고유성을 획득한 향 표시를 인정합니다. TTAB의 1990년 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클라크 사건 관련플루메리아 꽃을 연상시키는 꽃향기를 재봉실의 특징으로 받아들인 것은 여전히 ​​기본적인 전제 조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영국 1996년에 스미토모의 장미향 상표를 비롯하여 여러 향 상표를 승인받았습니다.. 호주 시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향기 표시를 허용하지만, 등록된 사례는 드뭅니다.

인도는 지크만 테스트를 공식적으로 채택하지는 않았지만, 스미토모 판사의 명령에 담긴 논리는 지크만 테스트와 매우 유사합니다.

2025년 11월 이전까지 인도는 실질적으로 EU의 제한적인 입장에 발맞췄습니다. 스미토모 판결 이후 인도는 원칙적으로는 관대하지만 증거 제출에 있어서는 엄격한 미국과 영국에 더 가까운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인도, 유럽 연합 및 미국 상표 실무에 대한 비교 분석 선례를 제시합니다.

앞으로 나아갈 길

스미토모 판결은 제한적이지만 중요한 일을 합니다. 이 판결은 규칙 2와 함께 읽는 섹션 2(1)(zb)가 출원인이 과학적으로 적절한 도식적 표현을 제공하고 식별력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후각 상표를 수용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판결은 법령을 새로 쓰거나, 향후 출원에 대한 일반 규칙을 만들거나, 후각 상표의 집행 방식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 가지 조치가 이번 결정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줄여줄 것입니다. 첫째, 후각 상표를 포함한 비전통적인 상표를 다루는 공식적인 등록 실무 지침이나 매뉴얼 개정안이 마련되면 심사관과 출원인에게 공통된 기준이 제공될 것입니다. 둘째, 전자출원 시스템 내에 후각 상표에 특화된 절차 범주가 신설되면 ‘문자 상표’로 출원하는 편법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질 것입니다. 셋째, 최초의 이의신청 또는 침해 소송이 시작되면 등록만으로는 확보할 수 없는 증거 기반이 구축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등록기관에서 밝힌 입장 그대로입니다. 인도에서 냄새로 표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아직 일상적인 것은 아닙니다. 장미향이 나는 타이어는 하나의 선례일 뿐, 일반적인 패턴은 아닙니다.

본 문서는 2026년 4월 현재 상황을 반영합니다. 상표 출원 제5860303호는 현재 이의신청 절차가 진행 중이며, 최종 등록 여부는 1999년 상표법 제21조에 따라 이의신청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본 문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출원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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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pat Team
Intepat 팀은 방갈루루에 위치한 Intepat IP의 등록 특허 대리인, 상표 변호사 및 지식재산권(IP)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허, 상표, 산업디자인 및 글로벌 IP 출원 전반에 걸쳐 출원·심사 절차와 전략적 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법률 검토: Senthil Kumar는 Intepat IP의 Managing Partner이며, 인도 등록 특허 대리인(IN/PA-1545) 및 상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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