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의 상표 상태: 확인 방법 및 각 상태의 의미

IP India eRegister 포털에서 출원 번호를 사용하여 인도 내 상표의 처리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표시는 출원의 현재 진행…

IP India eRegister 포털에서 출원 번호를 사용하여 인도 내 상표의 처리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표시는 출원의 현재 진행 단계를 알려주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뒤에 명시된 기한입니다. ‘이의 제기’, ‘반대’, ‘거절’, ‘취소’, ‘포기’는 각각 다른 조치가 필요하며, 처리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권리 상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 안내서는 특허·디자인·상표 총국 산하 상표 등록소에 제출된 인도 국내 상표 출원에 대해 다룹니다. 여기서는 진행 상황 확인 방법, IP India 포털의 각 표시가 의미하는 바, 각 표시에 수반되는 조치 및 기한, 그리고 다음 변경 시기를 예상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출원 절차 자체에 대해서는 상표 등록 절차를 참조하십시오. 부여되는 권리, 비용, 갱신, 등록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항 등을 포함한 전체 라이프사이클에 대해서는 인도 상표 등록에 대한 종합 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

다음 네 가지 상태에 대해 우선적으로 조치를 취하십시오

  • 이의 제기: 심사 보고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답변해야 합니다(규칙 제33조 제4항). 답변이 없을 경우, 신청이 포기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이의 제기: 이의 제기 통지서 사본을 수령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식 TM-O에 따라 반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제21조 제2항). 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해당 출원은 포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접수 및 게재 공고: 저널 게재일로부터 4개월간의 이의 제기 기간이 시작됩니다(제21조 제1항). 매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삭제: 만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경우, TM-R 양식을 사용하여 추가 수수료를 납부하고 갱신해야 합니다(제25조 제3항); 6개월에서 1년 사이인 경우, 복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제25조 제4항); 1년이 지난 후에는 재신청해야 합니다.

현재 상태로 이동: 신규 신청 | 서류 심사 불합격 | 심사 대상 지정 | 심사 보고서 발급 | 이의 제기 | 사유 설명 청문회 준비 완료 | 승인 및 공고 | 반대 | 등록 | 삭제 | 거부 | 포기

IP India 포털에서 인도의 상표 현황을 확인하는 방법

IP India 상표 포털은 출원 현황에 대한 공식 정보원이며, 등록부 기록을 지연되어 반영하는 제3자 추적 서비스보다 더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 포털은 일반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2026년 6월 현재, 기록 열람 시 일회용 비밀번호(OTP) 인증이 적용됩니다. OTP는 어떤 이메일이나 휴대폰 번호로도 받을 수 있으므로 기록은 공개되어 있습니다. 즉, 경쟁사를 포함한 누구나 출원 번호를 통해 해당 출원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OTP를 받는 것은 단순히 세션을 열 뿐, 소유권을 입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1. E-Register 및 신청 현황 페이지에서 공식 eRegister 포털을 방문해 주세요.
  2. OTP를 수신하려면 유효한 이메일 주소나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세요. 이 OTP는 해당 세션에만 유효하며, 등록 기관에 등록된 연락처 정보와 일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3. 세션을 시작하려면 OTP를 입력하세요.
  4. 상표 출원 번호를 입력하십시오. 표시된 상태는 출원의 현재 진행 단계를 나타냅니다.
  5. 상태가 ‘등록됨’인 경우, 해당 기록에 등록증서를 확인할 수 있는 링크가 표시됩니다. 다운로드한 사본에는 ‘법적 용도로 사용 불가’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인증된 사본은 등기소에서 별도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기록에는 한 줄짜리 처리 현황 이상의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출원 공고가 게시되면 저널 번호가 기재되며, 심사 보고서가 발행된 경우 해당 보고서로 연결되는 링크와 주요 일정이 나열되어 있어, 이를 종합하면 출원이 현재 어떤 단계에 있는지, 그리고 적용되는 기한이 있다면 어떤 기한이 진행 중인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신청 번호를 모르시는 경우, 상표명을 통해 등록부 공개 조회를 통해 해당 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구용도
eRegister (상태 확인)신청 번호별 현재 현황 및 기록
공개 검색워드마크로 애플리케이션 또는 등록 정보를 찾기
상표 공보광고 일자를 확인하고 이의 제기 기간을 시작하십시오
전자신고 포털신청서, 답변서, 이의신청서 및 갱신 신청서를 제출하십시오.

상표청에서 보내는 이메일 알림은 유용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알림이 지연되거나 누락될 수 있으므로, 상태 변경으로 인해 기한이 발생할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신뢰할 수 있는 안전장치로는 포털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여전히 가장 확실합니다. 등록된 상표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개 해당 대리인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조언해 주지만, 소유자가 직접 확인하는 것도 여전히 필요합니다.

IP India의 각 상표 심사 단계가 의미하는 바

아래 표에는 국내 지원자가 접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상태 표시가 처리 단계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으며, 각 단계별 조치 사항과 긴급도도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표시와 조치 사항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지원이 무산되는 엄격한 마감 기한이 바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그 비용을 충분히 상쇄하는 시점입니다.

포털 내 현황그 의미는액션긴급성
새 신청제출됨; 번호 및 제출일자 등재됨이름, 등급, 상품/서비스 확인낮음
비엔나 법전으로 전송분류 대상인 형상적 요소(도형 상표)없음; 내부낮음
절차 확인 통과문서 처리 완료; 대기열로 이동 승인됨없음낮음
절차 확인 실패절차상의 하자가 발견되었습니다1개월 이내의 구제 조치 (규칙 제31조)높음
EDP로 반송기록 수정 작업을 위해 데이터 처리 업무로 복귀했습니다.다음 업데이트를 확인해 주세요낮음
PRAS로 보내기사전 등록 관련 수정 사항이 처리 중입니다.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그 내역을 확인하세요 (양식 TM-M)낮음~중간
시험 대상 표시실질 심사 대기 중없음; 증거를 준비하십시오보통
시험 결과 보고서 발행Examiner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읽어보고, 이의가 제기되면 조치를 취하십시오.보통
반대함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제기된 이의; 기각되지 않음1개월 이내에 답변해야 합니다(규칙 제33조 제4항)높음
사유 설명 청문회 준비 완료청문회가 예정되어 있다준비하고 참석하기높음
승인됨승인됨; 공고 게시 대기 중없음; 출간 예정낮음
Acc 이전에 광고됨정식 게재 승인 전에 게시됨4개월 기간을 주시하십시오보통
승인 및 공고됨해당 학술지에 게재 승인 및 게재됨매주 반대 세력의 동향을 주시하십시오보통
반대이의신청서가 제출되었다2개월 이내에 반론서 제출 (제21조 제2항)높음
등록됨등기부에 등재되었으며, 증명서가 발급되었습니다.인증서 다운로드; 갱신 알림 설정낮음
정정 신청 제출제57조에 따른 등록 이의 제기지정된 기간 내에 답변해 주십시오높음
삭제됨등록 말소, 대개 갱신 미이행으로 인해아래 기간 내에 갱신하거나 복원하십시오.높음
취소됨명령에 따라 취소되거나 소송에서 승소하여 취소됨항소에 관한 조언 구하기높음
거절됨심사 또는 심문 후 신청이 기각됨이의 제기 또는 재신청 (아래 참조)높음
버려진기한을 지키지 못해 만료됨재제출; 우선권 일자가 소멸됨터미널
취소됨등록 전에 자진 철회됨없음; 필요한 경우 다시 제출하십시오낮음

네 가지 상태 조합이 흔히 혼동되는데, 이 차이점에 따라 취해야 할 조치가 달라집니다. ‘이의 제기(Objected)’는 ‘거절(Refused)’과 다릅니다. 이의 제기는 답변을 요청하는 반면, 거절은 신청을 종결시킵니다. ‘승인(Accepted)’은 ‘등록(Registered)’과 다릅니다. 승인은 이의 제기 기간 이전에 이루어지는 반면, 등록은 그 이후에 이루어집니다. ‘제거(Removed)’는 ‘취소(Cancelled)’와 다릅니다. 제거는 대개 갱신 미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며 정해진 기간 내에 되돌릴 수 있는 반면, 취소는 절차나 법원 명령에 따른 것입니다. ‘포기(Abandoned)’는 ‘철회(Withdrawn)’와 다릅니다. 포기는 기한을 놓쳐 비자발적으로 소멸되는 것이며, 철회는 의도적인 선택입니다.

‘New Application’부터 ‘Marked for Exam’에 이르는 초기 라벨들은 대체로 행정적 성격이 강하며, 아래에 언급된 한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마감 기한이나 등록 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명시된 라벨들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차례대로 설명하겠습니다.

새 신청

출원 건이 등기소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었으며, 출원 번호가 부여되고 출원일이 기록되었습니다. 이 상태를 확인하여 출원인명, 분류, 상품 또는 서비스가 정확한지 확인하십시오. 출원일은 그 자체로 중요합니다. 제23조 제1항에 따라 상표는 등록 시 출원일을 기준으로 등록되므로, 이 날짜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출원하는 후순위 출원인에 대해 우선권을 확정합니다.

비엔나 법전으로 전송

이 표시는 물적 상표 및 복합 상표에 표시됩니다. 도형 요소는 심사관이 시각적으로 유사한 상표를 검색할 수 있도록 비엔나 협정에 따른 등록처의 분류를 거쳐 처리됩니다. 문자 상표는 이 단계를 거치지 않습니다. 출원인의 별도 조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절차 확인 통과

신청서는 절차상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 심사 대기열로 이동되었습니다.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절차 확인 실패

등록기관은 위임장 누락, 분류 불일치, 번역본 미제출 등과 같은 절차상 결함을 발견했습니다. 구체적인 미비 사항은 기록에 기재됩니다.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시정하십시오. 통지된 미비 사항을 해당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해당 출원은 포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절차상의 시정 사항일 뿐 상표 등록 거절이 아니며, 일반적으로 누락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수수료 차액을 납부함으로써 해결됩니다.

EDP로 반송

이는 내부 처리 상태입니다. 해당 신청 건은 일반적으로 기록이나 스캔된 문서를 수정하기 위해 데이터 처리 부서로 다시 이관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청자가 별도로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으므로, 포털을 통해 다음 업데이트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PRAS로 보내기

PRAS는 등록 전에 제출된 수정 신청을 처리하는 부서입니다. 1999년 상표법 제22조에 따라 TM-M 양식으로 수정 신청을 제출하셨다면, 해당 신청은 이곳에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별도로 제출한 사항이 없다면, 해당 처리 경로는 일반적으로 귀하가 답변해야 할 사항이 아닌 내부 정정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시험 대상 표시

해당 출원은 실체 심사를 위해 대기 중입니다. 심사관은 상표에 대해 절대적 요건(제9조) 및 상대적 요건(제11조)에 따라 심사하고, 선행 상표를 조사합니다. 대기 기간 동안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현재 심사 대기 기간은 약 12~14개월 정도 소요되나, 이는 분류 및 등록처의 업무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참고용). 대기 기간은 동시에 준비 기간이기도 합니다. 상표에 설명적 요소나 일반적인 용어가 포함된 경우, 지금부터 청구서, 광고 자료, 상표가 실제 거래에서 사용된 날짜가 명시된 사례 등 사용 증거를 미리 수집해 두면, 추후 제9조에 따른 이의 제기로 인해 후천적 구별력의 증명이 요구될 때 심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시험 결과 보고서 발행

심사관이 심사를 완료하고 심사 보고서를 발행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상표를 승인하거나, 조건부로 승인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제기된 경우, 상태는 ‘이의 제기됨’으로 변경되며 답변 기한이 시작됩니다. 어떻게 답변할지 결정하기 전에 보고서를 전체적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반대함

‘이의 제기(Objected)’는 포털에서 가장 오해받기 쉬운 심사 상태입니다. 이는 ‘거절(Refused)’과는 다릅니다. 이는 심사관이 귀하가 답변해야 할 이의를 제기했음을 의미하며, 대부분 제9조에 따른 절대적 사유(상표가 설명적이거나 식별력을 결여한 경우) 또는 제11조에 따른 상대적 사유(선등록 상표와의 유사성)에 근거합니다.

답변은 심사 보고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답변이 제출되지 않을 경우 등록관은 해당 출원을 포기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조치가 취해지기 전에, 등록관은 미이행 사실을 통지해야 하며, 귀하가 요청할 경우 의견 진술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답변이 심사관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사유 설명 청문회가 이어집니다.

지금 바로 다음 조치를 취하십시오: 심사 보고서를 다운로드하고, 수령 날짜를 확인한 뒤, 이의 신청이 제9조에 따른 것인지 제11조에 따른 것인지 파악한 다음, 해당 날짜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십시오.

이 단계에서 출원은 여전히 유효하며,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이의 제기의 상당수는 서면 답변 단계에서 해결됩니다. 이 두 가지 사유에는 서로 다른 답변이 필요합니다. 제9조 이의 제기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상표가 구별력을 갖추고 있음을 주장하거나, 설명적인 상표인 경우 사용을 통해 획득한 구별력을 입증함으로써 대응합니다. 선등록 상표를 인용하는 제11조 이의제기는 일반적으로 상표나 상품 및 서비스를 구별하거나, 사실관계가 뒷받침하는 경우 동의 또는 선의의 동시 사용을 근거로 반박합니다. 답변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는 ‘이의제기의 의미’‘심사 보고서에 대한 답변’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이의 제기 단계에서
답변서에는 각 이의 제기 사유에 대해 증거와 논거를 제시하여 다루어야 합니다.
답장 작성에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사유 설명 청문회 준비 완료

서면 답변이 심사관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했거나 청문회가 요청된 경우, 사유 설명 청문회가 예정됩니다. 현재 관행상 청문회는 주로 화상 회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출석은 매우 중요합니다. 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해당 출원은 포기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사유 설명 청문회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승인됨

등록관청이 해당 출원을 무조건 또는 조건부로 승인하였으며, 이제 공고 절차로 넘어갑니다. 별도의 조치는 필요하지 않으므로, ‘상표 공보’에 게재될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Acc 이전에 광고됨

“승인 전 공고(Advertised before Acceptance)”라는 표기는 해당 상표가 공식 승인 전에 공고되었음을 의미하며, 등록관은 제한된 상황에서 이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4개월의 이의제기 기간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포털을 매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승인 및 공고됨

상표가 등록 승인되어 상표 공보에 게재되었습니다. 공고일로부터 4개월간의 이의제기 기간이 시작됩니다(제21조). 이 기간은 고정되어 있으며, 심사가 신속 처리된 경우를 포함하여 단축될 수 없습니다. 공보 게재일을 확인하고 매주 상황을 모니터링하십시오. 제3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상태는 ‘이의 제기됨(Opposed)’으로 변경됩니다. 또한 동일한 공보를 통해 반대 방향의 상황도 확인해야 합니다. 즉, 귀하의 출원과 충돌하는 후속 출원이 공고될 경우, 그 4개월의 기간이 귀하가 해당 출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반대

제3자가 양식 TM-O를 사용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출원인으로서, 이의신청서 사본을 수령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식 TM-O를 사용하여 반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출원은 포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제21조). 반론서 제출 후, 사건은 증거 심리를 거쳐 심문 단계로 진행되며, 이로 인해 이의신청 절차는 심사 절차 중 가장 긴 과정을 거치게 되어 대개 2~3년(대략적인 기간)이 소요됩니다. 반론서는 출원인의 입장을 확정하는 문서이므로, 전적으로 방어할지, 상품 또는 서비스를 축소하여 분쟁을 완화할지, 아니면 이의제기인과 협의를 시작할지 조기에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체 절차에 대해서는 ‘이의제기 절차’를 참조하십시오.

지금 바로 하실 일: 통지서 사본을 수령한 날짜를 확인하고, 해당 날짜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식 TM-O를 사용하여 반론서를 제출하십시오.

야당은 2개월이라는 촉박한 기한을 맞고 있다
반론 기간은 원칙적으로 연장될 수 없습니다.
상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등록됨

상표는 등록부에 등재되며 전자 인증서가 발급됩니다. 등록 유효기간은 인증서 발급일이 아닌 출원일로부터 10년이며, 10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OTP 인증을 통해 인증서를 다운로드하면, 이때부터 등록상표 표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0년 차가 되기 훨씬 전에 갱신 알림을 설정해 두십시오. 등록이 끝이 아닙니다. 상표를 지속적으로 사용해야만 상표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등록 상표는 미사용으로 인해 말소될 수 있으며, 소유자, 명칭 또는 주소 변경 사항은 TM-P 양식을 통해 등록소에 기록되어 상표 등록부와 서비스 주소가 최신 상태로 유지됩니다. 등록증에 기재된 내용 및 권한에 대해서는 등록증을 참조하십시오.

정정 신청 제출

이 상태는 등록 후 나타납니다. 1999년 상표법 제57조에 따라 해당 등록의 취소, 변경 또는 정정을 요청하는 청구가 제기되었거나, 미사용에 근거하여 등록 말소를 요청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신청은 등록관 또는 고등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사건이 계류 중인 동안 상표는 등록부에 그대로 유지되지만, 이의가 제기되지 않은 정정 신청의 경우 등록 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등록관이 지정한 기한 내에 답변하고 조기에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십시오. 사유 및 절차에 대해서는 ‘등록 상표의 정정’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삭제됨

등록 상표가 등록부에서 말소되는 가장 흔한 이유는 갱신 미이행입니다. 만료일 이후에는 세 가지 기간이 주어집니다. 만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TM-R 양식을 사용하여 규정된 추가 수수료를 납부하고 갱신해야 합니다(제25조(3)항). 만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1년 이내에는, 등록관청의 재량에 따라 양식 TM-R을 통해 상표를 복원할 수 있습니다(제25조(4)항). 1년이 경과하면 복원이 더 이상 불가능하며, 상표를 되찾으려면 새로운 출원을 해야 합니다. 신규 출원은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규 출원은 새로운 출원일을 부여받으며, 다시 심사를 거쳐야 하고, 그 사이 타인이 출원한 상표와 충돌할 수 있지만, 상표의 선사용 사실은 여전히 등록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등록청은 만료일 최대 6개월 전에 양식 RG-3에 따른 말소 경고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말소는 정정 절차나 미사용 절차가 성공적으로 진행된 후에도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는 명령서에 명시됩니다. 한 가지 간과하기 쉬운 점이 있습니다. 제26조에 따라 갱신료 미납으로 말소된 상표는, 제3자가 유사한 상표를 출원할 경우 말소 후 1년 동안은 여전히 등록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말소만으로 타인에게 즉시 사용 권한이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기간 및 수수료에 대해서는 갱신 및 복원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지금 바로 하실 일: 유효기간을 확인한 후, 만료까지 6개월 이내라면 TM-R 양식을 통해 추가 수수료를 납부하고 갱신하거나, 만료까지 1년 이내라면 자격 회복 절차를 밟으십시오.

마크가 삭제되었나요?
갱신 및 복구 기간은 짧고, 실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선택 사항을 확인해 보세요

취소됨

제57조에 따른 성공적인 절차 또는 법원 명령에 따라 등록 상표가 취소되었습니다. 이는 주로 갱신 미이행으로 인한 ‘삭제(Removed)’와는 구별됩니다. 등록은 명령서에 명시된 날짜부터 무효가 됩니다. 해당 사실 관계에 따라 항소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십시오.

거절됨

등기소장은 심사, 사유 진술 청문회 또는 이 둘 모두를 거친 후 해당 신청을 기각하였으며, 해당 기록은 종결되었습니다. 두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고등법원에 항소하는 것입니다. 제91조에 따라 이전에는 지적재산권 항소위원회가 행사하던 항소 관할권은 2021년 재판소 개혁법에 따라 고등법원으로 이관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거절 사유를 해소하여 새로운 출원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9조에 따라 거절된 상표에 대해 후천적 식별력을 입증하는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 등이 해당되나, 이 경우 원래의 출원일은 상실됩니다. 실무상 선택은 거절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항소는 법적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거절 사유에 적합하며, 이 경우 원래의 출원일을 보존할 가치가 있습니다. 반면, 새로운 출원은 시정 가능한 사유에 적합합니다. 대응 방법에 대해서는 ‘거절에 대한 대응’을 참조하십시오.

지금 바로 할 일: 거절 사유를 확인하고, 3개월 이내에 고등법원에 항소할지 아니면 재신청할지 결정하십시오.

거절은 시한이 있습니다
항소와 재제소는 서로 다른 결과를 초래하며, 그 선택은 항소 사유에 따라 달라진다.
긴급 지원을 받으세요

버려진

출원은 필수 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포기된 것으로 간주’ 상태가 됩니다. 예를 들어, 규정된 기간 내에 심사 보고서에 대한 답변을 제출하지 않거나, 이의 제기 절차 중 2개월 이내에 반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리에 출석하지 않거나, 미비 사항을 시정하지 않은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포기된 것으로 간주(Deemed to be Abandoned)’라는 변형 상태는 제21조(2)항에 따라 반론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특히 적용됩니다. 포기된 계류 중인 출원을 복원할 수 있는 일반적인 법적 절차는 없으며, 실무상 새로운 출원을 제출하게 되어 우선권 일자를 상실하게 됩니다. 정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한을 놓친 경우, 실무자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구제 조치가 가능한지 평가할 수 있으나, 법적으로 당연히 보장되는 구제 수단은 없습니다.

취소됨

신청인은 등록 전에 자발적으로 신청을 철회했습니다.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추후에 새로운 신청서를 제출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 새로운 출원일이 적용됩니다.

2026년 각 상표 심사 단계별 소요 기간

아래의 소요 기간은 2026년 초 기준 등록처의 처리 양상을 바탕으로 한 참고용이며, 출원 분류 및 출원 건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를 보장된 기간이 아닌 계획 수립을 위한 기준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2026년 6월 기준 확인됨).

무대 전환예상 소요 시간참고 사항
제출 서류에 대한 형식적 검토2~4주전자 신고 시 더 빠르게
‘시험 대상’으로 표시된 항목에 대한 형식적 검토2~6주대기열에 따라 다름
‘시험 대상’으로 표시하여 보고12~14개월수업에 따라 다르며, 신속 심사를 이용하면 더 빨리 처리됩니다.
사유 제시 심리에 대한 이의 제기답변 후 2~4개월 후답변이 불충분한 경우에만
학술지 게재 승인3~6주상표 공보 게재
출판에서 등록까지신청 기간이 마감된 후 2~4개월 후4개월의 이의 제기 기간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의가 제기되지 않은 신청 건수, 총계18개월에서 24개월제출일로부터
이의 제기된 신청 건, 총계3~5년만약 야당이 최종 심리에까지 이르게 된다면

더 빠른 처리가 필요한 출원인은 출원번호가 발급된 후 TM-M 양식을 통해 신속 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속 심사는 통상 약 3개월 이내에 완료되지만, 4개월의 이의제기 기간은 법정 기간이므로 단축할 수 없습니다.

IP India 대기열을 활용하여 다음 상태 업데이트를 예측하는 방법

상태 확인을 통해 애플리케이션의 현재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별도의 대기열 목록을 통해 다음 단계로 넘어갈 대략적인 시기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대기열 목록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으며 로그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서비스에서는 ‘일반 대기열 목록’과 ‘우선 처리 대기열 목록’을 제공합니다. 각 목록 내에서 ‘심사 대기열’(첫 번째 심사를 위한 귀하의 순위), ‘사유 제시 청문 대기열’(사유 제시 사안에 대한 청문 대기열), 그리고 이미 제출한 답변서에 대한 ‘답변 검토’(MIS-R로 표시) 등 세 가지 대기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사 예정(Marked for Exam)’ 상태인 동안 몇 주마다 심사 대기열 순위를 확인하면 보고서가 언제쯤 나올지 현실적으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 순위는 대략적인 것이며, 새로운 신청서가 접수되거나 신속 처리 신청서가 일반 대기열보다 우선 처리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계획 수립을 위한 참고 자료일 뿐, 확정된 일정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표 등록 현황 이메일이 왜 본인에게 아닌 대리인에게 전달되는가

등록국은 ‘답장 불가’ 등록국 이메일 주소를 통해 각 출원에 등록된 단일 서비스 주소로 통지를 발송합니다. 심사 보고서의 경우, 등록국은 보고서를 발송한 후 답변이 제출되지 않으면 최대 3회까지 독촉장을 발송하며, 이의신청의 경우 반론서 제출을 위한 별도의 독촉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러한 모든 통지는 등록된 주소로 전달됩니다.

이 점이 바로 많은 브랜드 소유자들이 간과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등록기관은 출원 건당 하나의 서비스 주소만 허용하며, 출원인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별도의 채널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여 직접 출원한 경우, 통지 사항은 해당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대리인을 통해 출원한 경우, 대리인이 통지를 수신하게 되므로, 대리인이 등록기관의 알림을 귀하에게 전달하고 기한을 관리하는지 여부는 출원이 심사 과정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등록된 담당자가 누구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eRegister 기록에서 송달 주소를 확인하고, 해당 주소로 알림이 전달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등록된 주소가 더 이상 귀하를 대리하지 않는 대리인이나 귀하가 더 이상 관리하지 않는 이메일인 경우, 심사 중인 출원에 대해서는 양식 TM-M을 통해 등록처에 송달 주소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마감 기한이 임박한 출원의 경우, 이 단 한 번의 정정이 다음 통지에 제때 대응할 수 있을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TM 및 등록 상표 기호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TM 표시는 통상적으로 상표에 대한 권리를 표시하는 데 사용되며, 출원일로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등록 상표 기호는 이와 다릅니다. 이 기호는 포털 상태가 ‘등록됨(Registered)’으로 표시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등록 전에 등록 기호를 사용하는 것은 미등록 상표를 등록된 상표인 것처럼 표시하는 행위로, 이는 1999년 상표법 제107조에 따른 범죄에 해당하며,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벌금, 또는 둘 다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등록 후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인도 등록이 실제로 적용되는 상품, 서비스 및 분류에 대해서만 등록 기호를 사용해야 합니다. 실제로 적용되지 않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상표를 등록된 것으로 표시하거나, 상표가 등록되지 않은 시장에서 인도 등록이 유효한 것처럼 취급하는 행위 역시 제107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구분 사항 및 흔한 오류에 대해서는 상표(TM) 기호와 등록 기호의 차이점을 참조하십시오.

인도 상표 상태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

tmrsearch.ipindia.gov.in/estatus에서 IP India eRegister 포털에 접속한 후, 유효한 이메일 주소나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여 OTP를 수신한 뒤, 세션을 열고 신청 번호를 입력하십시오. 포털에 현재 상태가 표시됩니다. 신청 번호를 모르시는 경우, IP India의 공개 검색 기능을 통해 상표명이나 소유자 이름을 검색하여 확인하십시오.

네, ‘시험 대기 중(Marked for Exam)’으로 표시되어 있다면 그렇습니다. 현재 시험 대기 기간은 등급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12~14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시험 대기 중’과 ‘이의 제기됨(Objected)’ 사이의 상태는 대개 대기 중인 상태이며, 절차가 중단된 것은 아닙니다. 예상 소요 기간을 파악하려면 IP India 대기 목록에서 본인의 순위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이의 제기(Objected)’와 ‘거절(Refused)’은 서로 다른 상태입니다. ‘이의 제기’는 심사관이 우려 사항을 제기하여 귀하가 서면 답변을 통해 이에 답변해야 함을 의미하며, 출원은 여전히 유효한 상태입니다.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이의 제기의 상당수는 답변 단계에서 해결됩니다. 답변은 심사 보고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포기된 계류 중인 출원을 복원할 수 있는 일반적인 법적 절차는 없습니다. 해당 출원은 종결되며 우선권 일자를 회복할 수 없으므로, 새로운 출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상표 전문 변호사는 재출원 절차에 대해 조언해 줄 뿐만 아니라, 권리 상실 사유를 새로운 출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안내해 줄 수 있습니다.

상태가 ‘심사 지정(Marked for Exam)’으로 표시되는 동안에는 2~3주마다 확인하십시오. ‘이의 제기됨(Objected)’으로 표시되면, 1개월의 답변 기한이 심사 보고서 발행일로부터 시작되므로 더 자주 확인해야 합니다. ‘수락 및 공고(Accepted and Advertised)’ 이후 4개월간의 이의 제기 기간 동안에는 매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하며, ‘이의 제기됨(Opposed)’으로 표시되면 즉시 조치를 취하십시오.

등기소는 등록된 단일 송달 주소로 알림 이메일을 발송하며, 반드시 신청인에게 직접 발송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알림을 받게 되며, 대리인을 통해 신청한 경우에는 대리인이 알림을 받게 되므로 신청인은 대리인이 이를 전달해 주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등기소는 신청 건당 하나의 송달 주소만 허용하며, 신청인에게 별도로 연락할 수 있는 경로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두 경우 모두 해당 상표가 ‘상표 공보’에 게재되었으며, 4개월간의 이의제기 기간이 진행 중임을 의미합니다. ‘승인 및 공고(Accepted and Advertised)’는 등록관이 공고 전에 상표를 승인했음을 의미합니다. ‘공고 후 승인(Advertised bef Acc)’은 공식 승인 전에 공고가 이루어졌음을 뜻하며, 이는 제한된 상황에서만 허용됩니다. 두 경우 모두 취해야 할 조치는 동일합니다: 매주 상황을 주시하십시오.

특정 당사자 또는 등록소가 1999년 상표법 제57조에 따라 귀하의 등록에 대한 취소, 변경 또는 정정을 청구하여 등록관 또는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안이 계류 중인 동안 상표는 등록부에 그대로 유지되지만,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정정 청구가 있을 경우 등록이 말소될 수 있습니다. 지정된 기한 내에 답변하고, 지체 없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십시오.

‘형식적 심사 불합격(Formalities Chk Fail)’은 등록기관이 신청서에서 위임장 누락, 분류 불일치, 번역본 미제출 등과 같은 절차상의 결함을 발견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상표 등록 거절이 아닌, 수정 요청입니다.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결함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신청은 포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말소’란 등록 상표가 등록부에서 삭제된 것을 의미하며, 대부분 갱신 미이행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만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추가 수수료를 납부하고 갱신할 수 있으며, 6개월에서 1년 사이에는 복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년이 지나면 상표를 복원할 수 없으며, 새로 출원해야 합니다. 또한, 정정 절차나 미사용 절차가 성공적으로 진행된 후에도 상표가 말소될 수 있습니다.

중도 포기 방지를 위한 상태 모니터링 루틴

상표 출원 상태를 추적하는 것은 출원 및 수수료를 납부한 신청이 심사 절차를 무사히 통과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심사 대상(Marked for Exam)’ 상태에서 ‘이의 제기됨(Objected)’ 상태로 변경되는 일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날 수 있으며, 1개월의 답변 기한은 심사 보고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시작되므로, 상태 변경은 해당 날짜를 즉시 확인해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실용적인 절차는 2~3주마다 심사 대기 목록을 확인하고, ‘이의 제기됨(Objected)’ 상태가 표시되면 더 자주 확인하며, 4개월간의 이의 제기 기간 동안에는 매주 확인하는 동시에, 등록처 통지서를 수령할 수 있도록 등록 주소지에 등재된 담당자가 해당 통지서를 전달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목표는 간단합니다. 누군가가 이를 확인하고 기한이 시작되었는지 여부를 파악하지 못한 채 상태가 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신청 절차가 마감 기한을 앞둔 단계라면, Intepat 상표 전문 변리사가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현재 진행 상황과 향후 조치를 검토해 드릴 수 있습니다. 상담을 예약하세요.

이 기사는 인도 상표법 및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처리 단계, 소요 기간, 양식 및 수수료는 상표 등록청에서 정하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문에 기재된 절차 관련 정보는 참고용이며, 2026년 6월 기준으로 확인된 내용입니다. 특정 출원에 대한 조언이 필요하시면 자격을 갖춘 상표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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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개
Intepat Team
Intepat 팀은 방갈루루에 위치한 Intepat IP의 등록 특허 대리인, 상표 변호사 및 지식재산권(IP)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허, 상표, 산업디자인 및 글로벌 IP 출원 전반에 걸쳐 출원·심사 절차와 전략적 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법률 검토: Senthil Kumar는 Intepat IP의 Managing Partner이며, 인도 등록 특허 대리인(IN/PA-1545) 및 상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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