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동’은 1999년 상표법의 두 가지 별도 조항에 따라 상표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제9조(2)(a)항은 그 자체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상표를 거부하는 조항입니다. 제11조(1)항은 기존 상표와 충돌하는 상표를 거부하는 조항입니다. 이 문서는 인도에만 적용됩니다.
빠른 답변
- 제9조(2)(a)항은 절대적 근거입니다. 이는 해당 상표를 다른 상표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상표 또는 그 사용에 내재된 어떤 것이 상품이나 서비스의 성격, 품질 또는 지리적 원산지에 관하여 대중을 오도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 제11조(1)항은 제12조의 적용을 받는 상대적 근거입니다. 이는 신청된 상표를 제11조 설명에 정의된 이전 상표와 비교하고 유사성과 상품 또는 서비스의 유사성이 결합되어 혼동의 가능성을 초래하는지 여부를 묻습니다.
- 등록 검색은 주로 섹션 11(1)의 위험을 다루며 섹션 9(2)(a)의 위험을 다루지 않으며 완전한 정리도 아닙니다. 섹션 11(2) 및 11(3)에 따른 잘 알려진 상표 및 미등록 권리 충돌도 간단한 등록 검색 범위를 벗어납니다.
- 등록관은 자신의 주도하에 제9조(2)(a)항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11조(2)항 또는 제11조(3)항에 따른 이의는 반대하는 선순위 권리의 소유자만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거절 사유로서 ‘혼란’의 의미는 무엇인가
‘혼동’을 이유로 심사 보고서를 받은 신청인은 답변서를 작성하기 전에 어떤 조항이 그 근거가 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제9조(2)(a)항에 따른 이의 제기는 상표 자체의 내용이나 암시를 다루어 답변해야 합니다. 제11조(1)항에 따른 이의 제기는 상표와 재화 또는 용역의 유사성 및 그로 인한 혼동 가능성을 다루어 답변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상호 교환 가능한 것으로 취급하면 잘못된 답변이 됩니다.
제9조(2)(a): 상표가 그 자체로 기만적인 경우
제9조는 이전 상표와의 충돌 여부에 관계없이 절대적인 거절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999년 상표법 제9조(2)(a)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표가 대중을 오도하거나 혼동을 야기할 수 있는 성격을 지닌 경우에는 상표로 등록될 수 없다.’
다른 상표와 비교하지 않는다고 해서 상표가 독립적으로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9조(2)(a)항에 따라 상표는 특정 재화 또는 용역 및 그 용도 또는 실제 사용과 관련하여 평가됩니다. 상표등록국의 상표 실무 및 절차 매뉴얼 초안은 심사관 의 이의 제기 사유를 거의 동일한 용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상표가 제9조(2)항에 따라 대중을 오도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 특히 재화 또는 용역이 실제로 가지고 있지 않은 성질, 품질, 지리적 원산지 또는 특징을 암시하는 경우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모든 양모’라고 표기된 상표가 양모가 아닌 재화 또는 용역에 사용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해당 문구 자체가 등록된 다른 상표와 관계없이 제품을 잘못 설명하는 것입니다. 획득된 식별력에 대한 증거는 제9조(1)항에 따른 이의 제기를 해소하는 것과는 달리 제9조(2)(a)항에 따른 이의 제기를 해소하지 못합니다. 출원인은 기만의 실질적인 가능성이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해당 문제는 사양을 적절하게 좁히거나 조건이나 약정을 통해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7년 상표 규칙의 현행 규칙 30(2)에서는 상표가 명시된 상품이나 서비스 이외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사용되는 경우 상표에 나타나는 이름이나 설명을 변경하는 약정을 허용합니다.
제11조(1)항: 상표가 기존 상표와 충돌하는 경우
제11조 상표법, 1999 거절 사유는 신청된 상표를 기존 권리와 비교하여 판단하는 상대적 근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11조(1)항은 제12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기존 상표와의 동일성 또는 유사성, 그리고 해당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혼동의 가능성(연관 가능성 포함)을 야기하는 경우에는 상표를 등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2조는 정당한 동시 사용 또는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록관이 충돌에도 불구하고 등록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1조에 대한 설명은 ‘기존 상표’를 등록상표, 제18조에 따른 선행 출원, 특정 국제 및 협약 출원, 그리고 관련 날짜 기준으로 잘 알려진 상표로서 보호받을 자격이 있는 상표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미 등록된 상표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제11조(5)항에 따라, 제11조(2)항 이의(유명상표, 유사하지 않은 상품에 대한 이의) 또는 제11조(3)항 이의(부정경쟁 또는 저작권)는 심사관이 아닌 이의신청을 통해 선순위 권리의 소유자만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사관이 직접 제기하는 제11조(1)항 인용은 명확합니다.
궁극적으로 상표는 음성적, 시각적, 개념적 유사성을 고려하여 전체적으로 비교되어야 하지만, 지배적이거나 기억하기 쉬운 요소는 비교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또한 상품 또는 서비스, 관련 구매자, 불완전한 기억도 고려합니다. 제11조(1)항이 적용되기 위해 상표 자체의 문구가 허위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철자가 다른 거의 동음이의어와 같이 이미 존재하는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새로 만들어지고 의미가 없는 단어라도 인용될 수 있습니다. 단, 상품 또는 서비스가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그로 인해 혼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스타벅스 대 사르다르북쉬 사건: 민사 소송에서의 혼동, 심문 과정에서의 혼동이 아님
스타벅스 코퍼레이션은 사르다르북쉬 커피 앤 컴퍼니(Sardarbuksh Coffee & Co.) 외 여러 피고를 상대로 델리 고등법원에 CS(COMM) 1007/2018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8년 9월 27일자 법원 판결문에는 당사자들이 서명된 합의 조건을 제출했고, 이에 구속되며, 소송이 그에 따라 승소 판결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개된 판결문에는 완전한 합의 조건이 수록되어 있지 않으며, 기만적 유사성에 대한 판단도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혼동 가능성 판단에 대한 논리적 근거로 간주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제11조(1)항은 등록 가능성에 관한 것이고, 제29조는 등록상표의 침해에 관한 것이며, 제27조(2)항은 부정경쟁에 대한 별도의 구제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9조(2)항은 제11조(1)항과 유사한 혼동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동일한 상품에 대한 동일한 상표와 유사하지 않은 상품에 대한 평판 기반 손해에 대한 별도의 판단 기준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단일한 통일된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제9조(2)(a)항과 제11조(1)항을 나란히
| 제9조(2)(a) | 제11조(1) | |
| 지반의 종류 | 순수한 | 상대적인 |
| 무엇을 검사하는가? | 출원된 상표는 해당 상품, 서비스 및 사용과 관련하여 기존 상표와 비교하지 않고 등록됩니다. | 출원된 상표가 기존 상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합니다. |
| 혼란의 원인 | 상표 또는 그 사용에 내재된 것 | 상표의 유사성 및 상품 또는 서비스의 유사성 |
| 시험 중에 누가 그 문제를 제기합니까? | 등기소장은 자신의 주도로 |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존 상표가 있는 경우, 등록기관은 해당 상표를 등록해야 합니다. |
| 획득한 독특함에 의해 대체됨 | 아니요. 기만 행위의 실질적인 가능성이 없음을 입증하고, 사실 관계가 뒷받침된다면 명세서를 수정하거나 제한하거나 조건을 수락하십시오. | 법적으로 충돌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아니며, 제11조(1)항의 테스트와, 가능한 경우 제11조(4)항 또는 제12조를 다뤄야 합니다. |
| 일반적인 대응 전략 | 상품이나 서비스를 잘못 설명하지 않는 문구 또는 사용법을 제시하십시오. | 유사성 판단; 제11조(4)항 또는 제12조 동시 사용에 따른 동의 고려 |
점수를 선택하거나 삭제할 때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표 검색 등록부 검색은 출원된 상표를 기존 출원 및 등록과 비교하여 검토하고, 주로 제11조(1)항에 따른 위험을 평가합니다. 하지만 그 자체로 완전한 상표권 검토는 아닙니다. 제9조(2)항(a)에 따른 위험은 다른 출원 내용 때문이 아니라 상표 자체의 문구에서 비롯되므로, 검색 결과가 깨끗하다고 해서 해당 위험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상품의 재질을 잘못 설명하는 상표가 한 예입니다). 등록부 검색을 통해 등록된 유명 상표를 찾을 수도 있지만, 제11조(2)항에 따른 유명 상표 위험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보호는 기본적인 검색으로는 알 수 없는 명성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제11조(3)항에 따른 미등록 또는 저작권 충돌은 아예 등록되지 않은 권리에 따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창업자는 등록부 검색을 시작점으로 삼고, 그 후 별도로 필요한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만적인 유사성 미등록 사용에 따른 위험을 확인하고 상표 자체의 문구가 제공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잘못 설명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절대적 및 상대적 근거에 대한 더 넓은 범위는 당사에서 다룹니다. 제9조 및 제11조 거절 사유 안내또한, 잘 알려진 상표와의 충돌 문제는 저희 가이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잘 알려진 상표.
자주 묻는 질문
제9조(2)(a)항은 다른 상표와 무관하게 본질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상표를 거부하는 절대적 사유입니다. 제11조(1)항은 제11조 설명에 정의된 ‘선행 상표’와 출원을 비교하는 상대적 사유이며, 여기에는 특정 선행 출원 및 등록과 자격을 갖춘 유명 상표가 포함됩니다.
아니요. 획득한 식별성은 식별력 부족과 같은 섹션 9(1)의 이의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섹션 9(2)(a)의 기만성 이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니요. 상표 검색은 주로 섹션 11(1)의 목적을 위해 이전 출원 및 등록을 확인합니다. 이는 섹션 9(2)(a)에 따라 상표 자체의 문구 또는 사용이 기만적인지 여부를 평가하지 않으며 전체 법적 검토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먼저 잘 알려진 상표의 소유자만, 그리고 섹션 11(5)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심사관은 심사 중에 섹션 11(2) 또는 11(3)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이는 제29조에 따른 등록상표 침해 및 제27조(2)에 의해 보장되는 별개의 구제 수단인 부정경쟁을 주장하는 민사 소송이었습니다. 공개된 최종 명령은 합의 조건에 따라 소송을 종결했으며 혼동 가능성에 대해서는 판결하지 않았습니다. 제11조(1)은 출원이 등록으로 진행될 수 있는지 여부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29조는 등록상표와 충돌하는 무단 사용을 통한 침해를 규정합니다.
본 문서는 2026년 8월 기준 인도 상표 혼동 관련 법률을 설명하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등록 수수료, 양식 및 기한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관련 조치를 취하기 전에 상표 등록 기관에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정 상표에 대한 자문은 상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