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에서 겉보기에는 비슷해 보이는 상표: 법이 실제로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1999년 상표법 제2조 제1항 (h)호에 정의된 바와 같이, ‘기만적으로 유사한 상표’란 선등록 상표나 경쟁 상표와 매우 유사하여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혼동을…

1999년 상표법 제2조 제1항 (h)호에 정의된 바와 같이, ‘기만적으로 유사한 상표’란 선등록 상표나 경쟁 상표와 매우 유사하여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혼동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상표를 말합니다. 이 판단 기준은 상표의 발음, 외관, 그리고 기억력이 완벽하지 않은 일반 소비자에게 동일한 아이디어나 개념을 전달하는지 여부라는 세 가지 측면을 다룹니다. 상품 또는 서비스의 동일성 또는 유사성, 그리고 혼동 가능성이 있다는 법적 요건도 충족된다면, 이 중 하나 이상의 측면에서 유사성이 인정되는 것만으로도 유사성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출원인들은 몇 글자만 바꾸거나 다른 서체를 선택하면 상표 간 충돌을 피하기에 충분할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그러나 법원과 상표청(Registry)은 이를 달리 보고 있으며, 법이 정확히 무엇을 심사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 상표를 구축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1999년 상표법에 따른 ‘겉보기에는 유사한 상표’의 의미

1999년 상표법 제2조 제1항 (h)호는 ‘기만적으로 유사한 상표’를 다른 상표와 매우 유사하여 타인을 기만하거나 혼동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상표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정의는 의도적으로 포괄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이 법은 상표가 동일해야 한다고 요구하지 않으며, 실제 혼동이 이미 발생했다는 증거를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혼동 가능성이 있으면 충분하며, 그 가능성은 상표가 사용된 이후가 아니라 출원 시점에 평가됩니다.

등록 금지 조항은 제11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 조항은 상표가 선등록 상표와 동일하고 상품 또는 서비스가 유사하거나, 선등록 상표와 유사하며 상품 또는 서비스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대중이 혼동할 우려가 있는 경우(여기에는 선등록 상표와의 연관성 우려가 포함됨)에는 등록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혼동 가능성은 상표의 유사성과 상품 또는 서비스의 유사성이 상호작용하여 발생하며, 해당 법률은 엄격한 두 가지 조건의 공식을 적용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동일성 및 유사성 조합을 다루고 있다. 기존 상표와 유사하지만 전혀 관련이 없는 상품을 포괄하는 상표는 제11조(1)항에 따른 등록 거절 사유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다른 사유가 적용될 수는 있다. 실무상 제11조(1)항에 따른 판단 기준은 ‘상표의 유사성과 상품 또는 서비스의 유사성이 결합된 것’을 혼동 가능성을 통해 평가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특허·디자인·상표 총괄청(CGPDTM)은 심사 단계에서 이 기준을 적용합니다. 심사관이 혼동할 정도의 유사성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출원인은 공식 상표 심사 보고서에 대한 답변서를 통해 해당 상표들이 충분히 구별된다는 점을 설명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 답변서는 단순히 상표들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제기된 구체적인 근거에 대해 구체적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1999년 상표법에 따른 ‘기만적 유사성’에 대한 이의 제기를 위한 세 가지 경로
제11조 제1항은 출원된 상표가 선등록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상품 또는 서비스가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혼동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록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심사 과정에서 기만적 유사성을 평가하는 주요 기준이다.
제11조 제2항은 유명 상표에 대해 확대된 보호를 규정하고 있으며, 후발 상표의 사용이 유명 상표의 식별력이나 명성에 부당하게 편승하거나 이를 훼손하는 경우, 상품이나 서비스가 유사하지 않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11조 제3항은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경쟁, 저작권 및 기타 선행 권리에 근거한 이의 제기 및 권리를 보장한다. 상표를 등록하지 않은 선사용자도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후발 상표 출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법원이 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 적용하는 세 가지 기준

인도 법원과 상표 등록소는 상표의 유사성을 발음상의 유사성, 시각적 외관, 아이디어 또는 개념의 유사성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심사합니다. 어느 한 가지 차원만으로는 결정적일 수 없으며, 경쟁 상표가 주는 전반적인 인상이 중요합니다. 두 상표를 비교하는 기준은 ‘피아노티스트(Pianotist)’ 사건((1906) 23 RPC 774)에서 파커 판사가 확립하였으며, 그 이후로 인도 법원과 상표등록청에서 일관되게 적용되어 왔습니다. CGPDTM(인도 상표청)이 발간한 『상표 매뉴얼』은 이러한 규칙을 명시적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비교는 평균적인 지능을 가지고 기억력이 완벽하지 않은 사람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표는 전체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세밀하거나 글자 하나하나를 따지는 분석은 필요하지 않으며, 나란히 비교하는 방식은 올바른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핵심은 한 상표가 주는 전반적인 인상이 다른 상표가 주는 인상과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유사성의 세 가지 차원이 적용되며, 종종 이들이 조합되어 사용됩니다:

음운적 유사성

두 상표는 일반 소비자가 소리 내어 읽었을 때 발음이 비슷하다면 발음상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판단 기준은 사전에서 정해진 발음이 아닌, 일상적인 대화에서 상표가 발음되는 방식을 고려합니다. 대화 중에 상표명을 듣거나, 한 번 본 후 불완전하게 기억하고 있는 소비자는 대략적인 발음만 떠올릴 수 있습니다. ‘Lakme’와 ‘LikeMe’, ‘Mahindra’와 ‘Mahendra’, ‘PUMA’와 ‘COMA’는 모두 발음 자체만으로도, 혹은 발음과 다른 요소들이 결합되어 유사성이 인정된 사례들입니다.

시각적 유사성

시각적 유사성은 시장에서 볼 수 있는 상표의 전반적인 외관을 포괄하며, 여기에는 문자나 요소의 배열, 도형 또는 형상적 구성 요소,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사용된 색상이 포함됩니다. 도형 상표는 등록처에서 관리하는 비엔나 코드화 체계를 기준으로 심사됩니다. 이 체계는 도형 요소에 대한 국제 분류 체계로, 유사한 그림적 특징을 가진 상표들을 그룹화하여 비교함으로써 심사 업무 흐름을 지원합니다. 서로 다른 서체를 사용하지만 동일한 단어 구조를 가진 상표나, 유사한 색상으로 유사한 기하학적 배치를 사용하는 로고는 개별 요소가 완전히 동일하지 않더라도 시각적으로 유사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의 유사성

이 점이 대부분의 출원인을 놀라게 하는 부분입니다. 인도에서는 두 상표가 겉보기에는 완전히 다르고 발음도 전혀 비슷하지 않더라도, 일반 소비자에게 동일한 아이디어나 개념을 전달한다면 겉보기와 달리 혼동될 정도로 유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상표를 다른 언어로 직역한 경우나, 서로 다른 단어를 통해 동일한 대상이나 개념을 나타내는 상표가 기만적으로 유사할 수 있다고 일관되게 판시해 왔습니다. 힌디어로 “태양”을 의미하는 상표와 산스크리트어로 “태양”을 의미하는 상표는 상충될 수 있습니다. 영어로 된 이름으로 새를 묘사한 상표와 힌디어로 된 이름으로 같은 새를 묘사한 상표도 충돌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차적인 법리가 아닙니다. 델리 고등법원에서 이미 적용된 바 있으며, 인도 시장의 다언어적 현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상표 등록 심사관이 기만적 유사성 판단 기준을 어떻게 적용하는가

상표 등록처 심사관은 발음적, 시각적, 도형적 측면에서 선등록된 상표와의 충돌 여부를 조사하여 오인할 만한 유사성 판단 기준을 적용합니다. 그런 다음 심사관은 출원된 상표가 주는 전반적인 인상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는 선등록 상표와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합니다. 출원이 접수되면 심사관은 등록부 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를 포괄하는 선등록 상표 중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있는지 검색을 실시합니다. 문자 상표의 경우, 이 검색은 발음적 측면뿐만 아니라 문자적 측면에서도 이루어집니다. 도형 상표의 경우, 심사관은 비엔나 분류 체계를 비롯한 기타 검색 도구를 사용할 수 있으나, 심사 관행이 해당 분류 체계에만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복합 상표의 경우, 심사관은 상표를 전체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원칙을 유지하면서, 출원된 상표의 구성 요소 중 두드러지거나 지배적인 요소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합니다. 지배적인 요소는 분석에 참고가 될 수 있으나, 상표 전체를 비교해야 한다는 요건을 대체하지는 않습니다.

‘상표 심사 지침서’는 심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로, 각 상표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 선등록 상표의 식별력, 그리고 각 상품 또는 서비스 간의 유사성 정도를 꼽고 있습니다. 식별력이 매우 높은 선등록 상표는 더 광범위한 보호를 받습니다. 수십 년간 사용되어 소비자들의 인식 속에서 2차적 의미를 획득한 상표는 유사한 신규 상표에 의해 희석될 위험이 더 큰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11조에 따른 이의 제기를 받은 출원인은 심사관이 실제 혼동이 발생했음을 입증할 의무가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심사 기준은 혼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뿐임을 요구할 뿐입니다.

상표 간에 경쟁 관계에 있는 상품 또는 서비스가 동일한 경우, 상표 유사성에 대한 기준은 더 낮아집니다. 상품 또는 서비스가 동일하지는 않지만 유사한 경우,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지려면 상표 간 유사성이 더 높아야 합니다. 소비자 유형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신속하고 저렴하게 대량으로 구매되는 상품은 신중하게 고려한 후 구매하는 상품보다 주의 의무 기준이 낮으므로, 일상적인 소비재의 경우 전문적이거나 고가 상품에 비해 혼동 기준에 도달하기가 더 쉽습니다.

인도 법원에서 다룬, 겉보기엔 비슷해 보이지만 실은 다른 5가지 상표권 사건

인도 법원은 발음상의 유사성, 도형 및 색상의 유사성, 번역상의 등가성을 근거로 기만적 유사성을 인정해 왔으며, 각 사건에서 표면적인 차이점을 넘어 경쟁 상표가 일반 소비자에게 주는 전반적인 인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 왔습니다. 인도 법원은 법적 판단 기준에 실질적인 내용을 부여하는 판례 체계를 구축해 왔습니다. 다음 사례들은 다양한 유형의 상표와 유사성의 근거에 따라 유사성의 기준선이 어디에 그어졌는지를 보여줍니다.

Lakme Ltd 대 Subhash Trading (델리 고등법원)

델리 고등법원의 이 가처분 단계 판결에서, 원고는 ‘Lakme’ 상표를 사용하여 화장품을 판매했고, 피고는 동일한 상품 분류에 속하는 제품에 ‘LikeMe’ 상표를 사용했습니다. 법원은 두 단어 사이에 발음상의 유사성을 포함한 유사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구매자의 인식에 있어 기만 및 혼동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본 판결은 본안 심리에 대한 최종 판결이 아닌 잠정적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특히 상품이 동일한 경우, 적절한 사실 관계 하에서 발음상의 유사성만으로도 필요한 유사성을 입증하기에 충분할 수 있다는 점을 인도 법원이 반복적으로 인정해 왔음을 보여줍니다.

마하시안 디 하티 유한회사 대 라지 니와스 씨 (델리 고등법원)

원고는 빨간색 배경에 독특한 도안을 결합한 ‘MDH’ 상표를 사용하여 향신료와 조미료를 판매했다. 피고는 유사한 도안 형식의 약칭 상표인 ‘MHS’를 사용했다. 법원은 해당 상표들이 문자 요소와 도안 요소 모두에서 유사하다고 판단하고, 이러한 조합이 혼동과 오인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도안, 색상, 배열의 유사성이 각각 기만적 유사성 판단에 기여할 수 있으며, 법원이 특정 요소를 분리하여 검토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상업적 인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마헨드라 앤 마헨드라 페이퍼 밀스 유한회사 대 마힌드라 앤 마힌드라 유한회사 (대법원, 2002년)

(2002) 2 SCC 147 사건에서 대법원은 ‘Mahendra and Mahendra’ 상표가 50년 동안 지속적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인도 시장에서 구별력 있는 2차적 의미를 획득한 선등록 상표 ‘Mahindra’와 발음상 유사하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발음상의 유사성만을 근거로 후발 상표의 등록을 거부했다. 이 사건은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첫째, 발음상의 유사성이 시각적 차이를 압도할 수 있음을 확인해주며, 둘째, 오랜 사용 역사와 획득된 구별력을 갖춘 상표는 유사한 상표에 대해 더 강력한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Surya Roshini Ltd 대 Electronic Sound Components Co 사건 (델리 고등법원)

델리 고등법원은 ‘Surya’와 ‘Bhaskar’라는 상표가 외관상이나 발음상으로는 완전히 다르지만, 혼동할 정도로 유사하다고 판시했다. 두 단어 모두 ‘태양’을 뜻하는 확립된 번역어이며, 하나는 산스크리트어에서, 다른 하나는 힌디어에서 유래한 것이다. 법원은 ‘개념적 유사성’ 기준을 적용하여, 두 언어 중 하나에 익숙한 인도 소비자가 두 상표를 동일한 개념과 연관 지을 것이며, 이로 인해 두 상표 간 혼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인도 상표법상 ‘번역상 동등성 원칙’에 대한 가장 명확한 사법적 판례이다.

Bhatia Plastics 대 Peacock Industries Ltd 사건 (델리 고등법원)

‘Peacock’과 ‘Mayur’ 상표는 동일한 근거에 따라 혼동할 정도로 유사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두 상표 모두 같은 새를 지칭하며, 하나는 영어로, 다른 하나는 힌디어로 표기된 것입니다. 법원은 개념적 유사성 원칙을 적용하여, 사용된 언어와 관계없이 해당 상표들이 일반 인도 소비자에게 동일한 개념을 전달한다고 판단했다. ‘수르야 로시니(Surya Roshini)’ 사건과 종합해 볼 때, 이 사건은 번역상 동등성 원칙이 단어 상표와 사물 또는 생물을 지칭하는 상표 모두에 일관되게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해 준다. 이 원칙은 문맥에 따라 적용되며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도 법원은 기계적인 번역 규칙을 적용하기보다는 실제 시장 맥락에서 소비자가 받을 가능성이 있는 인상을 평가하며, 핵심 쟁점은 항상 관련 시장에서 관련 소비자가 두 상표를 동일한 출처와 연관 지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인도에서 ‘기만적 유사성’이 상표 출원에 미치는 영향

심사 단계에서 ‘기만적 유사성’이 인정될 경우, 1999년 상표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차단되며, 이는 신청인이 단순한 부인이 아닌 실질적인 논거를 제시하여 답변해야 하는 공식 이의 제기를 촉발합니다. 심사 단계에서 제기된 기만적 유사성 이의 제기는 절차의 종결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증거에 기반한 실질적인 답변이 필요한 중대한 절차적 장애물입니다. 출원인은 올바른 법적 기준에 따라 평가했을 때 상표들이 실제로 유사하지 않음을 입증하거나, 상품 및 서비스가 충분히 달라 혼동 가능성이 발생하지 않음을 입증하거나,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입증해야 합니다. 선사용권 또한 관련될 수 있으며 독립적인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1999년 상표법 제34조에 따라 선사용자는 후발 등록을 무효화할 수 있으며, 제11조(3)항은 별도로 부정경쟁방지 및 선사용권에 기반한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사용 증거의 절차적 가치는 인용된 장애물의 단계와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심사 단계에서 인용된 등록을 극복하는 데 있어 그 유용성은, 이의신청 절차에서 우월한 권리를 주장하는 데 있어 그 역할과는 다릅니다.

출원이 승인되어 상표 공보에 게재되면 제3자로부터 이의 제기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증 책임이 더욱 무거워집니다. 일반적으로 이의 제기인은 사용 사실, 명성, 그리고 실제 또는 잠재적인 혼동 사례에 대한 증거를 제시합니다. 출원 전에 유사성의 세 가지 차원을 모두 아우르는 포괄적인 상표 클리어런스 조사 전략을 수행하는 출원인은, 단순히 단어 대 단어 방식의 좁은 범위의 검색에만 의존하는 출원인보다 실질적으로 훨씬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됩니다. 즉, 발음 변형을 확인하고, 도형 분류 항목을 통해 도형 상표를 찾아내며, 언어 간 번역을 포함한 개념적 동등물을 식별해야 합니다. 인도에서 상표를 출원하는 신청인은 시장의 다언어적 현실도 고려해야 합니다. 영어로 볼 때 완전히 독창적인 상표라도 힌디어, 타밀어, 벵골어 또는 기타 주요 인도 언어로 직접 번역될 경우 상충되는 개념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유명 상표 규정은 여러 분류에 걸쳐 인지도를 획득한 상표에 대해 추가적인 보호를 제공합니다. 상표는 소송 절차에서 법원에 의해, 또는 2017년 상표 규칙 제124조에 따라 권리인의 신청에 따라 등록관청에 의해 유명 상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유명 상표의 소유자는, 후발 상표의 사용이 유명 상표의 구별력이나 명성에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거나 해를 끼치는 경우, 상품이나 서비스가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더라도 유사한 상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확대된 보호는 주요 소비자 브랜드의 상표와 같은 상표에 적용되며, 이미 확립된 유명 상표와 발음상, 시각적 또는 개념적으로 중복되는 상표를 선택하는 출원인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기만적 유사성 분쟁에 연루된 출원인은 상표의 유사성과 침해 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유의해야 합니다. 심사 과정을 간신히 통과한 상표라도, 특히 선등록 상표가 확고하게 자리 잡은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법정에서 상표권 침해 소송에 휘말릴 위험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상표가 등록에 이르더라도, 선권자는 사실 관계에 따라 침해, 부정경쟁, 또는 정정 절차를 통해 해당 상표의 사용이나 등록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 보호는 기만적인 유사성 확인에서 시작됩니다

인도에서 적용되는 ‘기만적 유사성’ 판단 기준은 대부분의 출원인이 예상하는 것보다 더 광범위합니다. 법원은 이를 외관이나 발음이 동일한 상표에만 국한하지 않고, 의미가 같거나 동일한 개념을 나타내거나 서로의 직역에 해당하는 상표에도 적용합니다. 인도 시장의 다언어적 특성으로 인해 이 점은 특히 중요합니다. 영어로 볼 때 완전히 독창적인 상표라도 다른 인도 언어에서는 기존 상표와 직접적으로 일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년 동안 특정 상표를 사용하여 영업해 온 선사용자는, 공식적인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이후에 출원된 유사한 상표의 등록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권리를 보유합니다.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동일하거나 거의 동일한 단어 일치에 국한된 선행조사만으로는 인도에서 출원을 준비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발음상 변형, 개념상 동등물, 그리고 다른 언어로의 번역본까지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출원 전에 이 단계를 생략한 출원인들은 대개 심사 보고서가 발급된 후에야 그 미비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시점에서는 상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선택지가 더 좁아지고 비용도 더 많이 들게 됩니다.

Intepat IP는 출원 전에 모든 관련 분류에 걸쳐 발음적, 시각적, 개념적 유사성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상표 사용 가능성 검토 및 등록 조사를 수행하므로, 출원인은 상표를 확정하기 전에 잠재적 위험 요소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인도의 상표 유사성 판단 결과는 사실 관계에 크게 좌우되며, 대개는 경쟁 상표들이 주는 전반적인 상업적 인상에 따라 결정됩니다.

면책 조항: 본 기사는 2026년 3월 시점의 인도 상표법상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오로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독자들은 각자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네. 발음상의 유사성은 1999년 상표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상표의 유사성을 평가하는 데 인정되는 기준 중 하나입니다. 상표청의 심사 절차는 발음상 및 도형상의 유사성을 포함하여 선등록된 상표와의 충돌 여부를 확인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평균적인 지능을 가진 사람이 기억이 불완전한 상태에서 발음했을 때 상표들이 비슷하게 들리고, 상품 또는 서비스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심사관은 상표의 서면상 외관이 얼마나 다르든 상관없이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인도 법원은 상호 간에 문자 그대로 번역된 상표가, 비록 단어의 모양과 발음이 완전히 다르더라도 혼동할 정도로 유사할 수 있다고 일관되게 판시해 왔습니다. ‘개념적 유사성’ 판단 기준은 해당 상표가 일반 인도 소비자에게 동일한 개념을 전달하는지 여부를 묻는 것입니다. 인도의 소비자들은 종종 2개 이상의 언어를 구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서로 다른 언어로 동일한 대상이나 개념을 지칭하는 두 상표는 혼동할 정도로 유사하다고 판단될 실질적인 위험이 있습니다.

출원인은 인용된 구체적인 선등록 상표를 포함하여 이의 제기 사유가 명시된 심사 보고서를 받게 됩니다. 2017년 상표 규칙 제33조에 따라, 출원인은 일반적으로 심사 보고서 수령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기간 내에 답변하지 않을 경우 출원이 포기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반론서에는 상표들이 기만적으로 유사하지 않은 이유, 또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혼동 가능성을 배제할 만큼 충분히 다른 이유를 주장해야 합니다. 반론서가 심사관의 납득을 얻지 못할 경우, 해당 사안은 심문 절차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거절 결정이 유지될 경우, 출원인은 2021년 재판소 개혁법에 의해 개정된 1999년 상표법 제91조에 따라 해당 고등법원에 해당 명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개정법에 따라 기존의 항소위원회는 고등법원으로 대체되었습니다. 항소는 원칙적으로 거절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단 법원이 재량에 따라 지연에 대해 관용을 베풀 수 있습니다.

상표 분류는 관련성이 있지만 결정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제11조 제1항에 따라 상표의 유사성과 상품 또는 서비스의 유사성이 모두 입증되어야 합니다. 상품 또는 서비스가 서로 다른 분류에 속하고 실질적으로 무관한 경우, 제11조 제1항에 따른 이의 제기는 성공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러나 분류 간의 경계가 상업적 현실에서 상품이 유사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항상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니스 분류는 행정적 출원 체계일 뿐이며, 유사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여전히 상업적 관점과 소비자 관점에서 이루어집니다. 법원은 상품이나 서비스가 경쟁 관계에 있는지 또는 상호 보완적인지, 동일한 유통 경로를 통해 유통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소비자가 동일한 상업적 출처를 추정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합니다. 또한, 제11조(2)항에 따라 유명 상표로 인정되는 상표의 경우, 그 보호 범위는 모든 분류에 걸쳐 적용됩니다.

잠재적 소비자의 식견 수준은 중요한 고려 요소입니다. 『상표 매뉴얼』은 구매자 집단과 구매 시의 주의 정도를 법원과 상표청이 고려하는 기준 중 하나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상품이 전문적이거나 고가이거나, 전문가 또는 기술적 지식을 갖춘 대상층을 겨냥한 경우, 구매자에게 더 높은 주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며 혼동성 판단 기준 충족이 더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이 기준은 가장 주의 깊은 소비자가 아닌, 해당 분류의 평균적인 소비자에 의해 설정됩니다. 일반 소비재 시장의 경우, 특히 주의 깊은 구매자가 아닌 전형적인 구매자의 구매 습관을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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