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인도 자유무역협정(FTA)의 지적재산권 조항: 기업 및 해외 출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2026년 1월 27일 체결된 EU-인도 자유무역협정의 지적재산권 장에서는 저작권, 상표, 지리적 표시, 산업 디자인, 미공개 정보 및 식물 신품종에 대한…

2026년 1월 27일 체결된 EU-인도 자유무역협정의 지적재산권 장에서는 저작권, 상표, 지리적 표시, 산업 디자인, 미공개 정보 및 식물 신품종에 대한 공통 기준을 설정하고 국경 조치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인도는 자국의 지적재산권법을 개정할 필요가 없으며 데이터 독점권도 부과하지 않는다고 확인했습니다. 해당 협정문은 아직 발효되지 않았습니다.

빠른 답변

  • 협상은 2026년 1월 27일에 마무리되었습니다. 공개된 내용은 참고용이며, 법률 개정을 거칠 수 있고, 아직 발효되지 않았습니다.
  • 이 장에서는 저작권, 상표, 지리적 표시, 산업 디자인, 미공개 정보, 식물 품종, 국경 조치 및 집행에 대해 다룹니다.
  • 인도는 해당 조항이 자국의 지적재산권법을 변경할 필요가 없으며, TRIPS 플러스 데이터 독점권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특허 관련 별도 조항은 없습니다. 기술 이전 관련 조항 하나가 일반 조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 협정은 인도와 EU 간에만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며, 민간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EU-인도 자유무역협정(FTA)의 지적재산권(IP) 조항은 인도와 유럽연합 간의 광범위한 양자 조약의 일부입니다. 이 개요는 비교적이고 국제적인 관점에서 작성되었습니다. 해당 협정은 다른 조약들과 함께 적용됩니다. 인도 의 국내 지식재산권 체계이 조약은 1999년 상표법, 1957년 저작권법, 2000년 디자인법, 1970년 특허법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양국 정부 간의 표준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인도 기업과 외국 출원인 모두에게 이 차이점이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즉, 이 조약은 양국 정부 간의 표준을 정하는 것이며, 등록하고 행사하는 권리는 여전히 각국의 법률에 근거합니다.

EU-인도 FTA 지적재산권 장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나요?

이 장은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을 위한 단일 프레임워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명시된 목표는 혁신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고, 창조 및 지식 기반 산업을 강화하며, 불법 복제 및 위조품 유통을 방지하고, 정보, 지식 및 기술이 양국 시장 간에 더욱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WTO TRIPS 협정을 재정비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 틀로서 재확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인도 정부에 따르면, 해당 장은 저작권, 상표, 지리적 표시, 산업 디자인, 미공개 정보, 식물 신품종 보호, 국경 조치 및 집행을 다룹니다. 특허에 관한 별도의 조항은 없으며, 대신 기술 이전 관련 단일 조항이 해당 장의 일반 조항 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래 표는 각 권리를 해당 장의 내용 및 인도가 이미 보호하고 있는 영역과 연결하여 보여줍니다.

오른쪽이 장의 역할은 무엇인가인도가 이미 보호하고 있는 곳에서
저작권 및 관련 권리TRIPS 수준의 보호 조치를 재확인하고 창조 및 지식 기반 산업을 지원합니다.저작권 및 공정 이용
상표현행법에 부합하는 보호 및 집행1999년 상표법
지리적 표시본 장의 범위 에 포함됨지리적 표시 보호
산업 디자인2000년 디자인법에 따른 보호산업 디자인 등록
미공개 정보(영업 비밀)TRIPS 협정 제39조에 부합하므로 별도의 법령이 필요하지 않습니다.영업 비밀 및 기타 도구
식물 품종TRIPS 협정 제27조(3)(b)항에 부합함; UPOV 참조 없음Sui generis 시스템 (PPV&FR 법 2001)
국경 조치 및 집행양측이 제시해야 할 절차, 구제책 및 관세 조치인도 법원 및 세관

본 범위는 인도 정부의 협정 관련 FAQ를 기반으로 합니다. 2026년 5월 기준 검증 완료.

이 장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 인도 지적재산권법 개정 없음, 데이터 독점권 부여 없음

인도 독자들에게 가장 유용한 점은 이 장에서 건드리지 않은 부분입니다. 인도 정부는 이 장의 조항들이 인도 의 기존 지식재산권 체제와 일치하기 때문에 인도가 지식재산권법을 변경하거나 수정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상표법, 저작권법, 디자인법, 특허법은 현재와 같이 계속 적용됩니다. 인도는 지식재산권을 보호합니다. 영업비밀 별도의 법령이 아닌 계약과 신뢰에 관한 관습법을 통해 이루어지며, TRIPS 협정 제39조와 일치하는 해당 장의 미공개 정보 조항은 이러한 변경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 장에서는 TRIPS 플러스 데이터 독점권을 의무화하지 않습니다. 의약품 및 식물 제품의 판매 허가를 위해 제출된 시험 데이터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할 의무가 없으며, TRIPS 협정 제39조 3항의 유연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전 초안에서 비판을 받았던 조항으로, 데이터 독점권이 특허와는 별개로 제네릭 의약품의 출시를 지연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이 조항의 삭제는 인도가 2005년 특허법에 마련해 둔 정책적 여지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이는 EU 협정이며,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가 참여하는 인도-EFTA 협정이 이와 혼동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 관련 보호 조치는 동일한 패턴을 따릅니다. 이 장은 공중 보건 목적을 위한 강제 실시권 부여에 대한 인도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으며, 인도의 의무는 TRIPS 협정 제44조 2항의 유연성을 저해하지 않습니다. 식물 품종의 경우, 이 장은 UPOV 협약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보호는 회원국이 특허, 특별법 체계 또는 이들의 조합을 통해 식물 품종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TRIPS 협정 제27조 3항 (b)에 따라 이루어지며, 인도 의 기존 특별법 체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집행: 양측이 제공하기로 약속한 절차 및 구제책

지적재산권 장의 진정한 가치는 집행에 있으며, 이 장에서는 양측이 준수해야 할 절차, 구제책, 조치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세관이 침해 상품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국경 조치도 포함됩니다. 불법 복제 및 위조품 방지는 이 장의 주요 목표 중 하나이며, 재확인된 국제적 의무는 양측 시스템 모두 공통된 기준을 따르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실무자들이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협정은 기업이 직접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도 정부는 이 조약이 개인에게 권리를 부여하지 않으며 국내 법원에서 직접 원용할 수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이 조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인도와 EU 간에만 존재합니다. 인도에서 상표권 침해를 당한 브랜드 소유자는 여전히 인도 법원에서 상표법이나 저작권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EU 내 권리 보유자는 여전히 EU 및 국내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이 장에서 변경되는 것은 기업이 권리를 행사하는 방식이 아니라 양국 정부가 유지하기로 약속한 기본 원칙입니다.

인도 기업과 외국 법인세 신고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인도 기업 및 수출업체를 위한 정보

EU 시장에 진출하려는 인도 기업에게 있어, 이 장은 회원국 전반에 걸쳐 예측 가능하고 비교적 균일한 지적 재산권 보호 기준을 제시하며, 주요 수출 시장에서 브랜드, 디자인 또는 기밀 기술이 복제될 위험을 낮춰줍니다. 실질적인 업무 방식은 변하지 않습니다. 각 시장에서 권리를 확보해야 하는데, 상표는 국가별 출원을 통해, 마드리드 의정서국가 또는 지역 등록을 통한 디자인 등록 및 EU 내 상표 등록을 통해 EUIPO. 영업비밀은 해당 비밀을 보호하는 계약의 범위 내에서만 국경을 넘어 이전될 수 있으며, 해당 조항은 국경을 넘는 권리를 자동으로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 출원인 및 EU 권리 보유자를 위한 정보

인도 시장에 진출하는 EU 기업에게 이번 장은 더욱 견고해진 기반 위에서 기존 질서를 유지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인도의 특허 제도는 1970년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법, 저작권법을 통해 계속 운영되며, 이번 장은 새로운 인도 권리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 및 협력에 대한 공동의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진출 경로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인도 법에 따라 출원 및 집행하고, 제품 외관을 디자인으로 등록하며, 제품 원산지가 가치를 지니는 경우 지리적 표시를 확보하면 됩니다. 이번 장은 환경을 더욱 예측 가능하게 만들 뿐, 국가별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EU-인도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시점과 현재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협정은 체결되었지만 아직 발효되지 않았습니다. 유럽 위원회가 발표한 내용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법률 검토 및 수정을 통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명 후 각 측 의 내부 절차가 진행됩니다. EU 측에서는 이사회 승인과 유럽 의회 동의가, 인도 측에서는 EU 내각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이 장은 인도와 EU가 해당 절차 완료를 서면으로 교환한 후 두 번째 달의 첫째 날에 발효되며, 이후 무기한 효력을 갖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실질적인 답변은 비준을 기다릴 필요도 없고, 조약 때문에 새로운 서류를 작성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유용한 조치는 기존 방식과 동일합니다. 즉, 의존하는 지적 재산권이 기존 법률에 따라 양국 시장 모두에 이미 등록되어 있고 효력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장은 기존 법률 체계를 우회하는 것이 아니라, 각국의 법률 체계를 통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협정을 새로운 출원 제도로 보기보다는 국경을 넘나드는 지적 재산권을 점검하는 계기로 이해하는 것이 올바른 접근 방식입니다. 협정 서명이 진행됨에 따라 공개된 전문과 공식 FAQ를 주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요 자료: 유럽 위원회 EU-인도 협정문 공개 (제10장, 지적 재산권) 및 인도 정부 협정에 관한 공식 FAQ. 두 문서 모두 해당 텍스트는 정보 제공 목적으로 게시되었으며 법률 개정을 통해 변경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니요. 협상은 2026년 1월 27일에 마무리되었으며, 해당 문서는 법률 개정을 거쳐 정보 제공 목적으로 공개되었습니다. 이 문서는 인도와 EU가 내부 법적 절차 완료를 확인하는 교환 통지를 보낸 후 두 번째 달의 첫째 날에 발효됩니다.

아니요. 인도 정부는 해당 지적재산권 장이 기존 인도 지적재산권 체제와 일관성이 있으므로 인도 지적재산권법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상표법, 저작권법, 디자인법, 특허법은 변경 없이 계속 적용됩니다.

아니요. 해당 장에서는 의약품 및 식물 제품의 판매 허가를 받기 위해 제출된 시험 데이터에 대해 TRIPS 플러스 데이터 독점권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TRIPS 협정 제39조 3항에 명시된 유연성을 유지하여 인도 의 저렴한 제네릭 의약품 정책 여지를 보존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저작권 및 관련 권리, 상표, 지리적 표시, 산업 디자인, 미공개 정보, 식물 신품종 보호, 국경 조치 및 집행 등을 다룹니다. 인도 정부에 따르면, 별도의 특허 조항은 없지만, 기술 이전 관련 조항이 일반 조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인 성명

본 문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본 문서는 유럽 위원회에서 정보 제공을 위해 공개한 EU-인도 자유 무역 협정 전문과 인도 정부에서 발표한 FAQ를 반영하고 있으며, 두 자료 모두 해당 협정 전문이 법률 개정을 통해 변경될 수 있고 아직 발효되지 않았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026년 5월 기준) 인도 또는 EU에서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거나 집행하는 데 대한 자문이 필요하시면 자격을 갖춘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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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개
Intepat Team
Intepat 팀은 방갈루루에 위치한 Intepat IP의 등록 특허 대리인, 상표 변호사 및 지식재산권(IP)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허, 상표, 산업디자인 및 글로벌 IP 출원 전반에 걸쳐 출원·심사 절차와 전략적 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법률 검토: Senthil Kumar는 Intepat IP의 Managing Partner이며, 인도 등록 특허 대리인(IN/PA-1545) 및 상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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