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특허를 보유하고 있거나 특허에 따른 라이선스를 소지하고 있다면, 2026년 9월 30일까지 특허청에 인도 내 특허 실시 현황을 신고하는 양식 27을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양식은 발명품이 인도에서 상업적으로 실시되고 있는지 여부를 간략하게 신고하는 무료 서류이며, 2024년 3월부터 3회계연도마다 한 번씩 제출해야 합니다.
이 의무는 1970년 특허법 제146조(2)항에서 비롯되며 시기는 2003년 특허규칙 제131조에서 비롯됩니다. 이는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관계없이 여기에서 효력이 있는 모든 특허에 적용됩니다. 외국 특허권자도 인도 특허권자와 동일한 지위에 있습니다.
빠른 답변특허권이 2023년 4월 1일 이전에 부여되어 2026년 3월 31일까지 유효했다면, 양식 27은 일반적으로 2026년 9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특허 만료일이 더 이른 경우에는 더 짧은 기간과 더 빠른 기한을 보고해야 합니다. 특허권자와 모든 실시권자는 각각 신고 의무를 부담하며, 양식 제출은 무료입니다. 양식 4를 통해 기한을 넘겨 제출하는 경우에도 월별 수수료를 지불하면 접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될 위험이 있으며, 누군가 강제 실시권을 신청할 경우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습니다.
양식 27을 제출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한 가지 의무가 아니라 두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특허권자도 제출하고, 독점권자든 아니든 모든 라이선스 사용자도 제출합니다(규칙 131(1) 제146조(2)). 어느 쪽도 다른 쪽의 의무를 면제하지 않으므로, 상대방이 무엇을 하든 각자는 자신의 준수 의무를 갖습니다.
이는 라이선스 계약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특허권을 라이선스한 창업자는 종종 하나의 출원으로 양측 모두 보호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으며 라이선스 사용자 역시 별도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해결책은 라이선스 사용자가 기한 내에 출원하고 특허권자의 출원을 복제하도록 요구하는 조항을 계약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공동 소유자의 경우 절차가 더 간단합니다. 특허가 두 명 이상의 사람에게 부여된 경우, 모든 소유자 또는 일부 소유자가 공동으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여러 특허를 하나의 신청서에 제출할 수도 있지만, 이는 해당 특허들이 서로 관련되어 있고 동일한 특허권자에게 부여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규칙이나 신청서 양식 모두 ‘관련’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불분명한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허 건수가 많아지면 등록된 특허 대리인이 대리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다 드문 경로: 특허가 유효한 동안 언제든지 관리자는 특허권자 또는 라이선스 보유자에게 2개월 이내에 작업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서면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섹션 146(1)). 이는 아래의 시계와는 별개의 시계입니다.
양식 27 제출 기한은 언제인가요?
이 주기는 3개 회계연도 단위로 진행됩니다. 한 블록은 특허가 부여된 회계연도 바로 다음 회계연도의 첫날에 시작되며, 해당 블록이 만료된 후 6개월 이내에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규칙 131(2)). 인도의 회계연도는 3월 31일에 종료되므로 마감일은 9월 30일입니다.
해당 주기는 2024년 3월 15일부터 시행된 특허(개정) 규칙 2024, GSR 211(E)에 따라 시작되었습니다. 기존 특허에 해당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어색하기 때문에 특허청은 2024년 8월 26일 FAQ를 통해 각 특허 등록 연도별로 실제 적용 시나리오를 발표하고, 해당 날짜부터 주기를 적용했습니다.
| 특허 등록 완료 | 첫 3년 기간 | 서류 제출 기간 | 마감일 |
| 2022-23 회계연도 이전 | 2023-24 회계연도부터 2025-26 회계연도까지 | 2026년 4월 1일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 | 2026년 9월 30일 |
| 2022-23 회계연도에 | 2023-24 회계연도부터 2025-26 회계연도까지 | 2026년 4월 1일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 | 2026년 9월 30일 |
| 2023-24 회계연도에 | 2024-25 회계연도부터 2026-27 회계연도까지 | 2027년 4월 1일부터 2027년 9월 30일까지 | 2027년 9월 30일 |
| 2024-25 회계연도에 | 2025-26 회계연도부터 2027-28 회계연도까지 | 2028년 4월 1일부터 2028년 9월 30일까지 | 2028년 9월 30일 |
| 2025-26 회계연도에 | 2026-27 회계연도부터 2028-29 회계연도까지 | 2029년 4월 1일부터 2029년 9월 30일까지 | 2029년 9월 30일 |
| 2026-27 회계연도에 | 2027-28 회계연도부터 2029-30 회계연도까지 | 2030년 4월 1일부터 2030년 9월 30일까지 | 2030년 9월 30일 |
사무국 의 시나리오는 FAQ가 2024년 8월에 발표되었기 때문에 2024-25 회계연도까지만 적용됩니다. 이후의 보조금도 동일한 형식을 따르며, 보조금 지급 회계연도 자체에 대한 제출 서류는 없습니다. 첫 두 줄은 해당 블록 자체이며 이전 제출 서류와는 무관합니다. 2022-23 회계연도 명세서 미제출은 이 블록 외부에 별도의 미준수 사항으로 처리되며, 지금 제출하거나 이 블록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2022-23 회계연도에 부여된 특허의 경우, 실제 부여일과 관계없이 2023-24 회계연도부터 보고 기간이 시작됩니다. 따라서 2022년 4월에 부여된 특허와 2023년 3월에 부여된 특허는 마감일이 같습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부여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보고 기간이 시작되며, 해당 회계연도는 다음 해 4월 1일에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3월 31일에 부여된 특허는 2023-24 회계연도에 속하고, 하루 뒤인 2024년 4월 1일에 부여된 특허는 2024-25 회계연도로 이월되어 1년 후에 보고해야 합니다. 2024년 3월 31일에 부여된 특허의 경우, 보고 기간 자체는 2024년 4월 1일부터 시작되지만, 6개월의 보고 기간은 2027년 4월 1일에 시작됩니다. 따라서 이 글을 보고 계신 시점이 해당 보고 기간 의 마지막 주라면, 이번 주 과제로 간주하시기 바랍니다 .
특허 기간이 중간에 만료된 경우에도 해당 특허가 유효했던 기간이 보고됩니다. 예를 들어 2023-24 회계연도에 만료되는 특허는 해당 연도(2024년 9월 30일)까지만 보고되고, 2024-25 회계연도에 만료되는 특허는 그로부터 1년 후인 2024년까지 보고됩니다. 하지만 이 두 기간과 그 연장 기간은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양식 27에서 신고해야 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여섯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어느 것도 금전적인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양식은 신청자와 특허를 식별하고, 특허 기간을 명시하고, 특허 출원 여부를 기록하고, 출원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를 적고, 라이선스에 대해 묻고, 서명을 받습니다. 2024년 버전에서는 이전 버전에서 요구했던 수익 및 수입액 관련 항목이 삭제되었습니다.
먼저 혼동될 수 있는 부분을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항목 2에는 여전히 ‘회계연도와 관련하여’라는 단수형으로 표기되어 있지만, 현재 규정은 3년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세무당국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답변했습니다. 하나의 양식으로 전체 회계연도를 신고할 수 있으며, 회계연도 내의 각 연도별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항목 3은 특허 건별로 심사 여부를 표시하는 체크박스이며, 매출액이나 수입액을 입력하는 칸은 없습니다. 매출액을 묻는 버전은 온라인에 여전히 유포되고 있는 구버전이므로, 최신 버전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인도 특허청의 양식 및 수수료 페이지 대신에.
체크 표시의 의미는 보이는 것보다 명확하지 않으며, 아래에 인쇄된 설명이 가장 흔한 의문을 해소해 줍니다. 즉, 법률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특허 발명품이 인도에 수입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미개발’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입된 특허 제품을 인도에서 판매하는 것만으로는 ‘미개발’에 체크 표시를 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단서 조항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제83조는 특허권자가 수입에 대한 독점권을 갖도록 하기 위해 특허가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84조(7)항은 특허권자 , 그로부터 직간접적으로 구매하는 자, 또는 특허권자가 침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자에 의한 수입으로 인해 인도에서의 연구가 방해받거나 저해되는 경우, 공공의 합리적인 요구가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수입은 문제를 어느 쪽으로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수입 자체가 특허가 연구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고, 연구되었다고 단정짓지도 않습니다. 해답은 각 사례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인도에서의 연구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는 수입은 경쟁자가 주시하는 패턴입니다.
항목 4에는 작동하지 않는 네 가지 이유가 있으며, 두 가지 이상에 체크할 수 있습니다. 개발 또는 상업적 시험 중, 규제 검토 중, 상업적 라이선스 검토 중, 또는 본인이 명시한 ‘기타’가 있습니다. CDSCO 승인을 기다리는 제약 특허는 두 번째 항목에 해당합니다. 이 포괄적인 항목은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모호하게 기재하면 나중에 기록상 가장 취약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항목 5는 특허를 라이선스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으로, 예 또는 아니오로 답하고 이메일과 전화번호 입력란은 선택 사항입니다. 빈칸으로 남겨두면 양식이 불완전하게 되고, 예인 경우에는 연락처 입력란을 통해 제안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항목 6은 서명란이며 형식적인 절차가 아닙니다. 서명란 바로 위에는 본인의 지식과 신념에 따라 사실이 맞음을 선언하는 내용이 있으며, 규칙 131(1)에 따라 특허권자, 라이선스 사용자 또는 권한 있는 대리인이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양식 3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해외 지원 관련 진술서 및 확약서형태도 다르고, 유발 요인도 다르고, 마감일도 다릅니다.
마감일을 놓쳤을 경우: 양식 4 및 비용
9월 30일을 놓쳤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두 가지 연장 방법이 있으며, 둘 다 양식 4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월별로 비용이 청구됩니다. 다만, 절차상의 불규칙성을 면제해 주는 일반적인 권한은 작업 명세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 경로는 규칙 131(2)에 명시된 예외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관리자가 양식 4 요청에 대한 지연을 면제하거나 마감일 전에 요청하든 후에 요청하든 동일한 가격으로 최대 3개월까지 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두 번째는 2024년에 개정된 규칙 138로, ‘본 규칙의 어떤 내용에도 불구하고’ 최대 6개월까지 연장 또는 면제를 허용하며, 이 역시 양식 4를 통해 6개월이 만료되기 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의 단서에는 6개월 이내에 반복적인 요청이 허용된다는 내용이 있는데, 수수료가 월 단위로 부과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6개월치를 한꺼번에 신청하는 것보다 한 달치만 요청하고 필요하면 다시 신청하는 것이 낫습니다. 사무국은 이러한 절차들을 누적 처리 방식으로 간주합니다.
| 2026년 9월 30일을 마감일로 하는 경로 | 제출 마감일 | 전자신고 수수료(월별), 할인 항목 | 전자신고 수수료(월별), 기타 |
| 규칙 131(2)에 한하여 최대 3개월 | 2026년 12월 31일 | 2,000루피 | 10,000루피 |
| 규칙 138에만 해당, 첫 번째 연장 신청은 기각됨 | 2027년 3월 31일 | 10,000루피 | 5만 루피 |
| 규칙 131(2), 그 다음 규칙 138 | 2027년 6월 30일 | 각 경로마다 요금이 다릅니다. | 각 경로마다 요금이 다릅니다. |
수수료는 2026년 8월 기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실물 서류 제출 시 10%가 추가됩니다(규칙 7). 일반적인 양식 4 제출 경로의 경우, 9개월은 최대 소요 기간이며, 결코 완만한 기간은 아닙니다.
각 항목의 제목을 꼼꼼히 읽으십시오. 바로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감면 항목은 개인, 스타트업, MSMED 투자 기준에 부합하는 중소기업 또는 교육기관에 적용됩니다. 여기서 스타트업은 Startup India 프로그램에 따라 인정받은 인도 기업이거나, 해당 사실을 신고한 적격 외국 기업을 의미합니다. 다른 항목은 그 외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기타(단독 또는 공동)’ 항목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일반 회사와 공동으로 보유한 특허는 본인의 지위와 관계없이 더 높은 감면 항목이 적용됩니다. 감면 항목을 신청하려면 연장 신청서와 함께 양식 28을 무료로 제출해야 합니다(규칙 7). 개인이 본인 명의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양식 28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폐쇄된 것은 규칙 137입니다. 2024년 개정안은 감사관 의 일반적인 부정행위 조사 권한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사항들을 나열했는데, 실무 진술서 조항이 아홉 번째 항목으로, 해당 청원 경로만 차단하는 것입니다.
연장 권한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나는 규칙 131(2)의 단서 조항 내에 있고, 다른 하나는 규칙 138에 있지만 해당 목록에는 전혀 없습니다. 사무국 의 FAQ에서는 이를 지연 용인 금지로 설명하는데, 이는 실제보다 더 엄격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FAQ에서는 두 가지 경로 모두 여전히 열려 있음을 확인합니다.
양식 4 연장 신청은 재량 사항이며, 명확한 사유를 제시하여 신속하게 요청하는 것이 마감일에 제출하는 것보다 더 좋은 인상을 줍니다. 일단 승인되면 항소할 수 없으며, 담당자가 이의 신청자의 의견을 먼저 청취할 필요도 없습니다(제81조).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 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 인도 특허 기한 연장.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실제로 발생하는 비용은 얼마일까요?
네 가지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신청 불이행에 대한 벌금, 둘째, 허위 신고로 인한 매출 연동 벌금, 셋째, 그 결과로 내려진 명령을 무시할 경우 형사 처벌, 넷째, 기록상의 공백이 특허에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장기적인 위험입니다.
먼저 돈 문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제146조에 따라 요구되는 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최대 100,000루피의 벌금이 부과되며, 최초 미제출 이후 매일 1,000루피씩 추가로 부과됩니다(제122조(1)). 100,000루피는 상한선이지만, 일일 금액은 상한선이 아니므로 1년 동안 미제출 상태가 지속되면 360,000루피 이상이 추가됩니다.
허위 신고는 다른 방식으로 처벌됩니다. 허위임을 알거나 믿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매출액 또는 총수입의 0.5% 또는 5천만 루피 중 더 적은 금액의 벌금이 부과됩니다(제122조(2)항). 이 상한액은 매출액이 약 1,000억 루피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20억 루피 규모의 사업체의 경우, 상한액은 100만 루피입니다. 신고서에는 서명이 되어 있으며, 신고 내용의 진위 여부는 벌금 계산 방식이 아닌 수입, 허가, 규제 및 제조 기록과 대조하여 검증됩니다.
이는 2023년 제정된 국민의식(개정)법에 따라 2024년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민사 제재입니다. 법원이 아닌 지정된 특허청 직원이 심리 후 제재를 부과하며, 60일 이내에 최소 한 단계 위 직급의 직원에게 항소할 수 있습니다. 비범죄화는 거기까지이며, 해당 명령이나 항소 명령을 90일 이내에 무시할 경우, 제재 외에도 10만 루피의 벌금 또는 최대 1년의 징역형 , 또는 둘 다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24B조).
그런 다음 구조적 위험이 있습니다. 특허 부여 후 3년이 지나면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누구나 강제 라이선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는 특허 관리관 의 조건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특허를 라이선스하도록 명령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근거는 발명이 인도에서 실시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섹션 84(1)).
해당 클래스는 경쟁자보다 더 넓습니다. 섹션 2(1)(t)는 동일 분야의 연구에 참여하거나 이를 장려하는 모든 사람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며, 섹션 84(2)는 기존 라이선스 소지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제출 서류는 해당 절차에서 관련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이고 타당한 이유를 들어 발명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단일 진술만으로는 강제 실시권이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너무 적게 경과한 경우, 특허청장은 발명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발명을 시작했음을 확인하는 경우 최대 12개월까지 연기할 수 있습니다(제86조). 모호한 포괄적 조항만으로 여러 특허 블록에 걸쳐 패턴을 적용하는 경우는 다릅니다. 최초 강제 실시권 부여 후 2년이 지나면 중앙 정부 또는 이해 관계자는 특허 취소를 신청할 수 있으며, 특허청장은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제85조). 더 자세한 내용은 관련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도의 특허 강제 실시권 그리고 인도에서의 특허 취소.
상업적 비용도 발생합니다. 관리자는 제출된 내용을 공개할 수 있으며(제146조(3)항), 자금 조달 라운드, 인수 또는 기타 거래에 대한 실사도 포함됩니다. 라이선스 협상 서류 제출 내역을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그 내역에 공백이 있으면 바로 그 순간에 협상 여지를 잃게 됩니다.
특허권자가 양식 27을 잘못 작성하는 경우
특허 포트폴리오 전반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오류는 네 가지이며, 그중 두 가지는 단순한 서류 관리 오류입니다. 즉, 회계연도가 아닌 특허 부여일로부터 기간을 계산하는 것과, 의무가 각 라이선스 사용자에게 독립적으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출원으로 모든 라이선스 사용자를 포괄한다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두 가지는 여러분이 작성하는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를 다른 특허 부여 후 관리 절차와 혼동하면 필요 이상으로 비용이 많이 듭니다. 갱신 수수료는 규칙 80에 따라 매년 납부해야 하며 특허를 유효하게 유지하는 데 사용되지만, 작업 명세서는 무료이며 특허를 유효하게 유지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인도에서의 특허 갱신 저 시계를 덮고 있는 것, 그리고 특허 마감일 추적기 두 가지 모두 해당됩니다. 그리고 4번 항목의 포괄적인 이유에 의존하는 대신 세 가지 구체적인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당신의 경력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입니다.
지금 바로 다이어리에 적어두어야 할 단 하루
승인된 특허 각각에 대해, 해당 특허가 승인된 회계연도를 확인하고, 위 표에서 본인이 소유하거나 라이선스를 보유한 모든 특허에 대한 양식 27 제출 기한을 확인하십시오. 기한 옆에 특허 번호를 기재하십시오.
2023년 4월 이전에 등록되어 전체 특허 기간에 걸쳐 적용되는 특허의 경우, 실무 보고서 제출 기한은 2026년 9월 30일입니다. 특허 등록일은 특허 증명서와 특허청 등록부에 기재되어 있으며,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지났다면 몇 개월이나 늦었는지가 관건입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월 단위로 가격이 책정되며, 일반적인 양식 4 제출 절차의 최대 기간은 9개월입니다. 그 이상 지나면 두 가지 방법 모두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규칙 6(6)은 예외적인 경우를 간략하게 허용하지만, 이는 전쟁, 내란, 파업, 재난 또는 이와 유사한 통신 두절로 인한 지연에 한하며, 이러한 상황이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주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은 예외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024년 변경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개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개정안의 변경 사항은 무엇인가요?.
자주 묻는 질문
아니요. 제146조(2)항 및 규칙 131(1)은 모든 특허권자와 모든 실시권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양식 자체의 주석에는 각자가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허청은 독점권자이든 아니든 특허권자와 실시권자가 동일한 특허에 대해 별도로 제출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수입 그 자체만으로는 특허 발명이 무효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규정 에는 특허 발명품이 인도에 수입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무효화된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수입으로 인해 인도 내 특허 출원 활동이 방해받거나 저해되는 경우에는 강제 실시권 부여 사유가 되므로, 답변은 귀하의 사례에 따라 달라집니다.
4번 항목 의 두 번째 옵션은 규제 당국의 검토 또는 승인 중입니다. 제출 전 개발이 아직 진행 중인 경우 첫 번째 옵션에도 체크하십시오. 여러 가지 이유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라이선스를 부여할 의향이 있다면 5번 항목에 ‘예’라고 답하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아니요. 해당 의무는 특허권자와 특허권이 부여된 실시권자에게 있으며, 양식에는 특허 번호를 요구하므로 출원 중인 특허에는 작업 명세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세금 신고 기간은 특허가 최종적으로 부여된 회계연도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작되므로 특허 부여 연도 자체에는 납부할 금액이 없습니다.
예, 양식 4에 따라. 규칙 131(2)에 따라 최대 3개월, 규칙 138에 따라 추가로 6개월까지 신생 기업 또는 소규모 기업의 전자 신고에 대해 월 2,000루피와 10,000루피, 기타 기업의 경우 월 10,000루피와 50,000루피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전체 금액은 위의 표를 참조하십시오. 규칙 137에 따른 청원 경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아니요. 특허청은 2024년 3월 15일 이전에 제출 기한이 지난 신고서는 더 이상 제출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만료된 연도를 새로운 3년 단위로 합산할 수 없습니다. 제출하지 못한 연간 신고서는 각각 특허법 제122조에 따른 별개의 위반 사항이므로, 현재 연도의 제출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십시오.
없음. 양식 제목은 ‘수수료 없음’이며, 제1부속서 54번 항목에는 전자 제출과 서면 제출 모두, 법인 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항목에 수수료가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수수료는 제출 기한을 넘겨 양식 4가 필요한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2026년 8월 기준 확인됨)
본 문서는 2026년 8월 기준 인도 특허청의 양식 27(작업 명세서) 관련 법규를 설명하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므로, 정부 수수료, 양식 및 절차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출원 전에 인도 특허청에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정 발명에 대한 자문은 등록된 특허 대리인과 상담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