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특허 기한 연장: 무엇을 살릴 수 있고 무엇을 살릴 수 없는가

인도의 특허 기한은 엄격하지만, 기한을 놓쳤다고 해서 항상 끝장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6개월 이내에 양식 4를 통해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인도의 특허 기한은 엄격하지만, 기한을 놓쳤다고 해서 항상 끝장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6개월 이내에 양식 4를 통해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특허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허법 자체에서 정한 기한이나 PCT 출원의 인도 국내 단계 진입 기한과 같은 경우에는 기한을 놓쳐도 구제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한을 놓쳤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어떤 종류의 기한이었는지, 언제 만료되었는지, 그리고 양식 4를 통해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 가이드에서는 그 방법을 설명합니다.

빠른 답변
일부 특허 출원 기한을 놓친 경우, 인도 특허청에 양식 4를 제출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 신청은 대부분 원래 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해당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특허법 및 PCT 국내 단계 진입 기한과 같은 특정 기한을 놓치는 것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규칙 138에 따른 6개월 연장이 모든 기한 초과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 안내서는 인도 특허 출원 절차에 대해 다룹니다. 1970년 특허법 및 2003년 특허규칙2024년 3월 15일에 공포된 특허(개정) 규칙 2024에 따라 개정되었습니다.

마감일을 맞출 수 있을까요?

우선, 기한을 놓친 원인을 파악해야 합니다. 일부 기한은 특허법(특허법)에 의해 정해져 있어 연장이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 특허규칙에 따른 절차적 기한은 연장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 표는 일반적인 상황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무슨 일이에요?대개 고칠 수 있나요?무엇을 제출해야 하나요?시간 제한 및 주요 위험
문서에 절차상의 오류나 실수가 있습니다(단, 아래 제외 목록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일반적으로는 그렇지만, 특허청 의 재량 에 따라 다릅니다.양식 30 (규칙 137 청원서)정해진 기한이나 월별 요금은 없지만, 지체하지 마세요.
특허규칙에서 정한 기한을 놓쳤습니다.네, 대부분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합니다.양식 4 (규칙 138 연장)대규모 신청자의 경우 월 5만 루피, 개인, 스타트업 및 소규모 기업의 경우 월 1만 루피입니다. 양식 4는 6개월의 신청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특허법에서 정한 기한을 놓쳤거나, 6개월의 기간이 이미 만료되었습니다.대개는 그렇지 않으며, 종종 치명적입니다.일상적인 치료법은 없습니다예시: 12개월 우선권 기한, 명세서 완전 제출 기한, PCT 국가 단계 기한. 즉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십시오.

2026년 5월 기준 확인된 내용입니다. 수수료는 온라인 신고 요금입니다. 간단히 말해, 개인, 공인된 스타트업, 소규모 기업 및 교육 기관은 일반적으로 더 낮은 수수료를 납부하고, 대기업 및 해당 범주에 속하지 않는 신청자는 더 높은 수수료를 납부합니다(제1부칙에서는 더 높은 수수료가 적용되는 범주를 ‘기타’라고 부릅니다).

간단한 예
심사 보고서에 대한 답변 제출 기한이 2026년 1월 1일이었는데 그 기한이 지났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단순히 나중에 제출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연장이 가능한지 즉시 확인하고, 허용된 기간 내에 양식 4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기간이 만료되면 특허청은 더 이상 해당 사안을 되살릴 권한이 없을 수 있습니다.

2024년 3월 개정안의 변경 사항은 무엇인가요?

그만큼 2024년 특허(개정) 규칙 2024년 3월 1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규칙 138에 따라 여러 예외 사항을 조건으로 1개월 연장이 허용되었습니다. 규칙 137은 절차상의 불규칙성을 용인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권으로서 규칙 138과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째, 규칙 138의 기한을 1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고, 기존의 제외 목록을 삭제했으며, 해당 기간 내에 양식 4를 반복적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둘째, 규칙 137을 축소하여 해외 출원 정보, 심사 요청, 갱신 수수료 등 특정 기한을 놓친 경우를 단순한 절차상의 문제로 더 이상 용인하지 않고 유료 연장을 통해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규칙 138은 기한 미준수를, 규칙 137은 서류 미비 등을 담당하게 되면서, 기한 미준수로 인한 비용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마감일을 놓쳤더라도 연장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여기서의 근거는 특허규칙 제138조입니다. 개정된 제138조는 ‘본 규칙의 어떤 내용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행위를 하거나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지정된 기한은 특허청장이 양식 4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연장되거나 지연이 용서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청은 해당 6개월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서 조항은 양식 4를 6개월 기간 내에 횟수에 제한 없이 제출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실제로 이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세 가지 핵심 사항에 달려 있습니다. 첫째, 특허청은 일반적으로 연장 기간이 만료된 후에 제출된 연장 요청을 고려할 수 없습니다. 양식 4는 연장 기간이 진행되는 동안 제출해야 하며, 이후에는 제출할 수 없습니다. 이는 인도 법원에서도 중요한 쟁점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양식 4 없이 연장 기간이 만료되면 특허청에 더 이상 구제책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둘째, 연장 수수료는 매달 부과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기타(기타)는 월 5만 루피, 개인, 스타트업, 소규모 기업 및 교육 기관은 월 1만 루피입니다. 따라서 6개월 연장 시 공식 수수료만 해도 상위 범주는 30만 루피, 하위 범주는 6만 루피가 소요되며, 여기에 전문 서비스 비용이 추가됩니다. 수수료가 매달 부과되므로 지연될수록 비용이 빠르게 누적됩니다. 따라서 마감일을 놓치면 기다리지 않고 즉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규칙 138은 규칙에서 정한 기한에만 적용됩니다. 특허법 자체에서 정한 기한은 건드릴 수 없으며, 다음 절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이러한 차이가 기한을 놓친 경우 시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문서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 경우

이는 규칙 137의 영역입니다. 규칙 137(1)은 특허청장(Controller)을 통해 인도 특허청에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모든 문서를 수정하고, 어떤 사람 의 이익에도 해를 끼치지 않고 피할 수 있는 절차상의 불규칙성을 시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합니다. 이는 재량에 따른 시정 권한이며, 기한 연장 절차가 아닙니다. 청원서에 특정 양식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양식 30(제2부칙에 따른 일반 청원서 양식)이 사용됩니다.

규칙 137에서 더 이상 다루지 않는 사항은 2024년 개정안에서 별도로 명시된 항목들입니다. 여기에는 해외 출원 세부 정보, 심사 청구 및 심사 보고서에 대한 답변, 특허 부여 전 이의 신청 기한, 갱신 수수료, 실무 명세서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이제 기한 관련 문제이며, 규칙 138 또는 별도의 연장 절차를 통해 처리됩니다. 정확한 참조가 필요한 독자를 위해 아래에 전체 목록을 제시합니다.

규칙 137(2): 단순한 부정행위로 더 이상 시정할 수 없는 사항
규칙 12(5)(외국 출원 세부 정보), 규칙 20(4)(i) 및 20(6)(국내 단계 번역), 규칙 21(우선권 문서), 규칙 24B(1), (5) 및 (6)(심사 요청 및 심사 보고서 응답), 규칙 24C(10) 및 (11)(신속 심사), 규칙 55(4)(특허 부여 전 이의 신청), 규칙 80(1A)(갱신 수수료), 규칙 130(1) 및 (2), 그리고 규칙 131(2)(작업 진술서)에 따른 시간 연장 또는 지연 사유 면제. 이러한 사항은 이제 규칙 137 청원이 아닌 규칙 138에 따른 양식 4 연장 또는 해당 특정 경로를 필요로 합니다.

해당 사안이 단순히 서류상의 오류이고 예외 목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규칙 137이 적용되며 월 사용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규칙 137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비용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대개 치명적인 마감일

규칙과 법률의 구조에서 두 가지 유형의 절대적 금지 사유가 발생합니다.

첫 번째는 규칙 138에 따른 제출 기한을 놓친 경우입니다. 원래 마감일과 6개월의 추가 기간 모두 양식 4를 제출하지 않고 지나면 규칙에 따른 구제책이 없습니다. 실무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점은 추적하는 모든 마감일에 대해 두 개의 날짜, 즉 원래 날짜와 규칙 138에 따른 추가 기간을 기록해 두는 것입니다. 추가 기간은 2024년 이전의 1개월 제도에서는 필요하지 않았던 안전장치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두 번째는 특허법 자체에서 정한 기한으로, 규칙과는 무관합니다. 이는 규칙 138보다 상위에 있으며, 규칙 138에 의해 연장될 수 없습니다. 가장 명확한 예로는 특허 출원에 대한 12개월 우선권 기간이 있습니다. 관례 적용가신고서 제출 후 12개월 이내에 완전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간, 즉 명세서를 제출하는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검사 요청 (이후 신청은 철회된 것으로 간주되며) 이후 신청을 정리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시험 보고서 (이후에는 포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중 하나라도 놓치면 관리관에게 일반적인 구제책을 구할 수 없습니다. 고등법원은 대리인의 명백한 과실이 있고 포기 의도가 없었던 드문 경우에 한해 소송 관할권을 통해 구제를 허용한 적이 있지만, 이는 예외적인 경우이지 계획에 포함시켜야 할 방법은 아닙니다.

PCT 국가 임상 단계 진입: 치명적인 질병으로 간주
PCT 국내 단계 진입 실패 시 규칙 138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인도는 PCT 규칙 49.6에 따른 권리 복원을 채택하지 않았으며, 특허청 실무 및 절차 매뉴얼은 국내 단계 진입 기한을 31개월로 정하고 복원 메커니즘을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정된 규칙 138에 근거한 주장은 검증되지 않았으며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에 효과적인 전략으로 간주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규칙 20의 국내 단계 요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규칙 22에 따라 출원 철회로 간주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인도의 PCT ​​국가 단계 진입 지연.

만료된 특허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도가 존재합니다. 1970년 특허법 제60조에 따라, 특허료 미납으로 인해 특허권이 소멸된 경우, 갱신 수수료, 신청서 복구 특허권이 소멸된 날로부터 18개월 이내에 갱신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61조에 따라 특허청장은 미납이 고의가 아니었으며 부당한 지연이 없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부여된 특허가 소멸된 경우에만, 그리고 갱신 수수료 미납에만 적용되며, 심사 기한을 놓친 경우에 대한 일반적인 구제 수단은 아닙니다.

마감일을 놓쳤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모든 것에서 두 가지 습관이 나옵니다. 첫째, 모든 마감일에 대해 두 날짜를 기록해 두십시오. 원래 날짜와 6개월 후 날짜, 즉 양식 4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날짜입니다. 둘째, 규칙 138 요율을 적용받기 전에 해당 법률에 별도의 저렴한 양식 4 제출 방법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해외 출원 정보, 심사 보고서 답변, 갱신 수수료 등 가장 일반적인 항목 중 상당수가 이러한 저렴한 방법을 제공합니다.

변호사가 아닌 출원인이라면, 가장 유용한 조치는 특허 변호사에게 다음 여섯 가지 사항을 신속하게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원래 마감일, 놓친 행위에 대해 연장이 가능한지 여부, 양식 4 제출 마감일, 특허청 포털에서 해당 행위에 대한 연장 신청을 허용하는지 여부, 출원인 유형에 따른 공식 수수료, 그리고 출원이 이미 포기, 철회 또는 효력 상실로 표시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산업진흥부(DPIIT)에서 인정하는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은 더 낮은 수수료를 납부하므로, 해당 기업 자격 여부를 확인하는 데 시간을 투자할 가치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부분의 경우, 특허 규칙에 따라 기한이 정해졌고 6개월 연장 기간이 아직 남아 있다면 연장이 가능합니다. 특허청에 양식 4를 제출하고 월별 수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하지만 기한이 특허법에 따라 정해졌거나 6개월 연장 기간이 이미 종료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기한이 어떤 유형인지, 그리고 연장 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규칙 138에 따른 연장 수수료는 대규모 신청자의 경우 월 50,000루피, 개인, 스타트업, 소규모 기업 및 교육 기관의 경우 온라인 신청 시 월 10,000루피입니다. 6개월 연장의 경우 공식 수수료는 각각 300,000루피 또는 60,000루피이며, 전문 서비스 수수료는 별도입니다. 특정 마감일의 경우 수수료가 더 저렴한 방법이 있습니다. (2026년 5월 기준)

아니요. 규칙 138에 따른 6개월의 기간 자체가 기한입니다. 양식 4는 해당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최초 기한과 6개월의 기간이 모두 지난 후에도 양식 4가 제출되지 않으면, 특허청에는 일반적인 구제 수단이 없습니다.

국가 단계 기한을 놓친 경우, 특허변호사가 특정 예외 사항이 적용되는지 확인해 주지 않는 한 권리를 상실한 것으로 간주하십시오. 인도는 PCT 규칙 49.6에 따른 권리 회복 조항을 채택하지 않았으며, 특허청 매뉴얼에서는 기한을 31개월로 정하고 있습니다. 규칙 138에 따른 연장은 안전하거나 일반적인 해결책이 아니므로, 이를 기준으로 계획을 세우지 마십시오.

출원서 제출 기한이 만료되면 출원은 포기된 것으로 간주되며, 특허청에는 일반적인 구제 수단이 없습니다. 고등법원은 대리인의 명백한 과실이 있고 포기 의도가 없었던 드문 경우에 한해 소송을 통해 구제 조치를 허용한 적이 있지만, 이는 예외적인 경우일 뿐이며 일반적인 구제 수단은 아닙니다.

부인 성명

본 문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특허 출원 기한은 매우 중요하며, 이를 놓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독자는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반드시 등록된 특허 대리인과 상담해야 합니다. 본 문서는 2026년 5월 기준이며, 수수료 및 포털 운영 방식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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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개
Intepat Team
Intepat 팀은 방갈루루에 위치한 Intepat IP의 등록 특허 대리인, 상표 변호사 및 지식재산권(IP)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허, 상표, 산업디자인 및 글로벌 IP 출원 전반에 걸쳐 출원·심사 절차와 전략적 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법률 검토: Senthil Kumar는 Intepat IP의 Managing Partner이며, 인도 등록 특허 대리인(IN/PA-1545) 및 상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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