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의 선행 노출이란, 출원 전에 이미 주요 특징들이 공개되어 있어 발명의 신규성이 결여된 경우를 말합니다. 인도 특허법에 따르면, 선행 노출된 청구항은 신규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인도에는 일반적인 유예 기간이 없으므로, 기밀이 아닌 공개가 이루어지기 전에 출원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창업자들을 위한 빠른 답변
• 발명품이 신규하지 않으면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규성이 없음’을 법적으로 ‘기존 발명자의 선행 발명’이라고 합니다.
• 신규성 결여를 입증하려면 단일 선행 문서에 발명 전체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심사관은 여러 문서를 짜깁기하여 신규성을 공격할 수 없습니다.
• 기밀이 아닌 거의 모든 정보 공개는 출판, 공개 데모, 판매, 웹사이트 게시물, 공개 프레젠테이션 자료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인도에는 일반적인 유예 기간이 없습니다. 29조부터 34조까지는 극히 제한적인 몇 가지 상황에만 적용되며,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 먼저 출원하고 나중에 공개하십시오. 출원서를 제출하면 우선권 날짜가 확정됩니다.
발명의 예상이란 무엇인가
특허는 새로운 발명에 대해서만 부여됩니다. 특허법은 ‘새로운 발명’을 출원 전에 이미 공개되거나 사용되지 않았고, 공공 영역에 속하지 않았거나 선행 기술의 일부가 되지 않은 것으로 정의합니다. 발명이 이미 대중에게 알려진 경우, 이는 ‘예상 발명’으로 간주되며, 예상 발명으로 간주되는 청구항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참신함은 첫 번째 난관입니다. 인도 특허법. 이는 예/아니오로 답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발명품이 출원일 이전에 일반에 공개되어 있었는지 여부만 판단하면 됩니다. 부분적인 인정은 없습니다. 청구항 중 하나라도 이미 일반에 공개된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면, 해당 청구항은 선행 발명으로 간주되어 특허청에서 거부될 수 있습니다. 심사관이 이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련 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 특허의 신규성 요건.
참신성 판단 기준: 단일 문서 규칙
선행 발명 여부는 엄격한 비교에 달려 있습니다. 선행 문헌이 발명의 신규성을 훼손하는 경우는 해당 문헌에 청구된 발명의 모든 특징이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거나 암시적으로 기술되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만약 발명의 특징들이 두세 개의 서로 다른 문헌에 흩어져 있다면, 그 어느 문헌도 단독으로는 발명의 선행 발명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전 문서 또한 발명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모호한 힌트, 소망 또는 설명되지 않은 결과는 일반적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해당 문서는 숙련된 사람이 실제로 발명을 할 수 있도록 발명을 충분히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이 단일 문서 규칙 때문에 신규성 검증 시 참고 문헌을 결합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여러 문서를 혼합하는 것, 즉 모자이크 기법은 새로운 사실 여부를 검증할 때만 허용됩니다. 발명 단계신규성 때문이 아닙니다. 따라서 발명품이 신규하더라도(어느 한 문서에도 전체 내용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나중에 여러 문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자명한 것으로 판명되어 발명이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신규성과 자명성은 서로 다른 기준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전에 출원된 특허 하나가 온도 센서와 자가 세척 뚜껑이 모두 있는 스마트 물병을 설명하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후에 출원된 동일한 조합에 대한 청구는 한 특허 문서에 전체 구성 요소가 모두 나타나 있으므로 선행 특허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문서에는 센서만, 다른 문서에는 뚜껑만 나타나 있다면, 두 문서를 합쳐서 신규성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두 문서를 함께 읽어보면 발명성 위반에 대한 이의 제기를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세부 사항의 수준 또한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선행 공개는 포괄적인 청구항의 신규성을 상실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구리 스프링이 이미 알려져 있다면 ‘금속 스프링’을 새로운 것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는 자동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금속 스프링’에 대한 포괄적인 선행 공개만으로는 특정 구리 스프링의 신규성이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개 정보로 간주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선행 기술이란 출원일 또는 우선권일 이전에 공개된 모든 형태를 포함하는 기술입니다. 특허에만 국한되지 않고, 학술지 논문, 학회 발표 자료, 제품 설명서, 브로셔, 웹사이트, 소셜 미디어 게시물은 물론 공개 시연이나 제품 판매까지 모두 선행 기술에 포함됩니다.
두 가지 유형의 정보 공개가 중요한데, 하나는 다른 하나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든 공개되면 신규성이 상실될 수 있으며, 이것이 바로 ‘선행 공개에 의한 예상 발명’이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선행 공개 또는 공개 지식의 경우, 특허법의 이의 제기 및 취소 사유는 인도의 법률 체계를 기준으로 규정되는 반면, 신규 발명의 정의는 더 광범위하게 작성되어 있으며 국내뿐 아니라 세계 다른 국가에서의 사용까지 포함합니다. 법률이 공개 가능성을 광범위하게 다루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간단한 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기밀이 아닌 공개적인 사용, 판매, 시연 또는 공개는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전문가의 검토가 없는 한, 어디에서든 신규성 침해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전시회 시연, 고객 대상 시범 운영, 공개 프레젠테이션 또는 자사 웹사이트 게시물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창업자들이 예상치 못한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발명품이 선행 출원으로 인해 선례를 남길 수도 있는데, 이는 다른 사람이 당신보다 조금 전에 인도에서 동일한 발명에 대해 출원한 경우를 말합니다. 설령 당신의 출원 당시 그 출원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선행 출원은 공개 데이터베이스 검색으로는 찾을 수 없으므로, 조기에 출원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이미 아이디어를 공개했다면, 여전히 출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저희 안내를 읽어보세요. 아이디어를 공개한 후 특허를 출원하세요.
| 공개 또는 비공개? 간단한 위험도 점검 | ||
| 고위험군 (공공기관과 동일하게 취급) 웹사이트 또는 앱 스토어 출시, 비디오 데모 또는 전시회 공개 전시, 판매, 브로셔 또는 공개 프레젠테이션, 학술 논문, 기밀 유지 의무가 없는 고객 대상 시범 운영 | 위험도가 낮음 (일반적으로 공개되지 않음) 내부 테스트, 기밀유지협약(NDA) 체결 제조업체 협의, 투자자 비공개 검토, 서면 기밀유지협약(CBD) 체결 후 통제된 베타 테스트 | 위험한 중간 지점 기밀유지협약(NDA) 없이 발표 자료를 공유 공간에서 데모 시연 가능. 사용자가 기밀 유지 없이 발명품을 검토할 수 있는 시범 운영 환경 제공. |
인도에는 일반적인 유예 기간이 없습니다.
창업자들이 가장 흔히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 점입니다. 인도에서는 기업공개(IPO) 후 특허 출원을 할 수 있는 일반적인 기간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발명자가 먼저 발명 내용을 공개한 후에도 정해진 기간 내에 특허를 출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인도는 일반적인 공개의 경우 그렇지 않습니다. 발명이 공개되는 순간 신규성 확보의 위험이 발생하며, 그 이후에 특허를 출원한다고 해서 신규성이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법은 제29조부터 제34조에 명시된 몇 가지 특정 상황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유예 기간이 아니라 매우 제한적인 예외 사항입니다. 일상적인 정보 공개, 웹사이트 출시, 광범위하게 공유된 사업 계획서, 학술 논문 발표, 제품 판매 등은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예외 사항은 특수한 상황에 대비한 안전장치로 생각해야 하며, 신고 전에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허가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 법은 정보 공개를 불리하게 작용시키지 않습니다.
제29조부터 제34조까지 1970년 특허법 선행 공개가 귀하의 발명을 예상하지 못하는 제한적인 상황을 명시하십시오.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는 그러한 예외 상황을 설명하고 있으며, 제34조는 특허청이 그러한 예외 상황만을 이유로 특허를 거부하거나 취소하는 것을 막는 포괄적인 조항입니다. 이러한 예외 상황 중 하나가 적용됨을 입증할 책임은 출원인인 귀하에게 있으며, 특허청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 상황 | 이 책이 다루는 내용 | 제출 기한 |
| 귀하의 동의 없이 정보를 유출하는 행위 (제29조) | 귀하로부터 얻은 자료를 이용하여 귀하의 동의 없이 발명품이 공개되었습니다. 만약 귀하가 우선일 이전에 인도에서 해당 발명품을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시험 범위를 넘어) 사용했다면, 특허권은 상실됩니다. | 누출 사실을 알게 된 후 가능한 한 빨리 조치를 취하십시오. |
| 정부에 대한 정보 공개 (제30조) | 당신은 발명품이 조사될 수 있도록 정부 또는 정부가 권한을 위임한 사람에게 발명품을 알렸습니다. | 이 정보 공개에 대한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
| 전시회 또는 학술 단체 (제31조) | 중앙 정부가 이 목적을 위해 지정한 전시회에 출품한 작품이나, 학술 단체에서 발표했거나 (또는 공동으로 출판한) 논문. | 전시회 개막일 또는 논문 낭독이나 출판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 재판을 위한 공공 노동 (제32조) | 본 발명은 합리적인 시험을 위해서만 인도에서 공개적으로 실시되었으며, 발명의 성격을 고려할 때 시험을 공개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필요했다. | 해당 공개 사업은 우선일 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루어졌습니다. |
| 신고 후 사용 (제33조) | 임시 출원 또는 협약 출원을 제출한 후 본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공개할 수 있지만, 해당 출원에 실제로 기재된 사항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 해당 신고일로부터 보호됩니다. |
예상되는 사안이 제기되는 경우: 심사, 반대, 취소
선행기술은 심사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특허 출원 과정에서 세 단계에 걸쳐 선행기술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심사관은 인도 및 해외 특허 및 비특허 문헌을 검색하여 귀하의 청구항을 선행하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청구항이 선행되는 것으로 판단되면 이의가 제기되며, 청구항을 수정하거나 더 빠른 우선일자를 제시하지 않는 한 출원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깨끗한 청구항은 이러한 문제를 방지합니다. 선행 기술 검색 제출하기 전에 미리 제출하면 이러한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서가 게시된 후 승인되기 전까지는 누구든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반대그리고 신규성 부족은 특허 무효화 사유 중 하나입니다. 특허가 부여된 후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여된 특허는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취소됨 만약 청구항이 기존의 공개된 지식, 사용 또는 출판물에 비추어 신규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다면, 특허는 신규성 공격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신규성을 제대로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공개하기 전에 제출하세요: 실용적인 순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지만, 출시 압박 속에서는 잘못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출원하기 전까지는 발명품을 기밀로 유지하십시오.
- 발명품은 비밀로 유지하십시오. 제조업체, 공동 창업자 또는 투자자와 공유해야 하는 경우에는 기밀 유지 계약서에 서명하여 공개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 특허 출원 비용을 지출하기 전에 선행 기술 검색을 통해 아이디어가 이미 존재하는지 확인하십시오.
- 공개 발표 전에 최소한 임시 명세서를 제출하십시오. 임시 명세서는 우선권 날짜를 확보하지만, 실제로 제출된 대상에 대해서만 유효합니다. 충분히 공개하다추후에 설명하지 않은 개선 사항은 재출원 전까지 공개될 수 있습니다. 출원일은 어떤 것이 선행 기술로 간주될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 출원 후 자유롭게 공개하십시오. 출원일 이후 귀하의 추후 사용 또는 공개는 이미 출원한 특허 출원을 선점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이미 정보를 공개하셨다면, 신속히 특허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제29조부터 제34조까지의 예외 조항은 범위가 좁고 시효가 있으며, 본인이 입증해야 하므로, 가능한 한 빨리 검토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발명의 선행 공개란 청구된 발명의 특징 또는 특정 특징들의 조합이 출원일 또는 우선일 이전에 이미 일반에 공개되어 있어 신규성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1970년 특허법에 따라, 선행 공개된 청구항은 신규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공개, 공공 사용, 전시 또는 판매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아니요. 인도에는 공개 후 출원할 수 있는 일반적인 유예 기간이 없습니다. 특허법 제29조부터 제34조까지는 동의 없이 유출된 경우나 고시된 전시회와 같은 몇 가지 제한적인 상황에 대해서만 유예를 허용합니다. 웹사이트 게시나 제품 출시와 같은 일반적인 공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네. 전 세계 어디에서든 공개된 내용은 인도에서 귀하의 발명을 신규성이 없는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해외 특허, 학술지 논문, 온라인 콘텐츠 등이 포함됩니다. 인도 특허법의 무효 사유에서는 ‘기존 공개 사용’ 또는 ‘공개 지식’을 인도의 법률에 맞춰 규정하고 있지만, 신규 발명의 정의는 더 광범위하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밀이 아닌 공개는 어느 곳에서든 위험을 수반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아니요. 신규성은 단일 문헌 규칙에 따라 판단됩니다. 즉, 청구된 발명의 모든 특징을 개시하는 선행 문헌이 하나 이상 있어야 합니다. 여러 문헌을 결합하는 것, 즉 모자이크 기법은 발명 단계의 개별적인 판단에만 허용되며, 선행 발명이나 신규성의 판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능성은 있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공개 시연은 귀하의 발명을 선점하여 신규성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 제31조의 전시 예외 조항은 중앙 정부가 고시한 전시회에만 적용되며, 12개월 이내에 출원해야 합니다. 권리를 상실했다고 단정하기 전에 특허 전문가에게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검토받으십시오.
기밀 유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명확한 기밀 유지 의무 하에 진행된 프레젠테이션은 공개로 간주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하지만 제한 없이 배포되거나, 전달되거나, 공개 행사에서 발표된 프레젠테이션은 새로운 아이디어 공개로 간주될 위험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프레젠테이션 전에 최소한 임시 허가를 신청하세요.
이 글은 선행 발명 및 신규성 관련 법리를 일반적인 관점에서 설명하는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특정 공개 내용이 발명을 선행하는지 여부, 그리고 제29조부터 제34조에 따른 예외 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출원 또는 공개 전에 등록된 특허 대리인이나 변호사와 상의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