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성화’는 1970년 특허법이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지만 섹션 10(4)(a)에 따른 충분성 기준에 대해 실무자가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추가적인 독창적인 노력 없이 전체 사양에서 작업하십시오.
핵심 포인트
• 인도 특허법은 ‘활성화’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법적 표준은 인도에서 평균적인 기술과 평균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것을 수행할 수 있도록 완전한 사양이 발명을 완전히 그리고 특히 설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활성화 및 최상의 모드는 관련이 있지만 의무가 다릅니다. 인에이블먼트는 숙련된 사람이 사양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의해 측정되는 객관적인 표준입니다. 베스트 모드는 발명가가 제출 날짜에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것에 대한 주관적인 조사입니다.
• TRIPS 29(1)조는 국제적 층을 설정합니다. 선택적 베스트 모드.
• 인도는 두 가지 모두를 요구합니다. 유럽에는 활성화만 필요합니다. 미국은 시험에서 두 가지를 모두 요구하지만, 승인 후 소송은 BEST 모드를 근거로만 청구를 무효화하는 데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이전 IPAB 결정은 사양이 가능한 모든 실시예를 공개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지지합니다. 그러나, 본 발명은 청구된 본 발명을 가능하게 해야 하며, 별도로 청구되지 않더라도 출원인에게 알려진 가장 좋은 방법은 공개되어야 합니다.
인도 특허법이 ‘활성화’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
‘Enablement’라는 용어는 35 USC 112(a)가 명시적으로 사용하는 미국 특허 관행에서 가져왔습니다. 특허법 1970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도의 실무자들이 “활성화 요건”을 언급할 때, 그들은 10(4)(a)항이 요구하는 사항을 설명합니다.
특허청 관행 및 절차 매뉴얼은 해당 법정 언어를 운영 표준으로 번역합니다. 완전한 사양의 공개는 추가 실험이나 독창적인 노력 없이 인도에서 평균 기술과 평균 지식을 가진 사람이 공개된 내용을 기반으로 발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용어 격차는 실제로 중요합니다. 미국의 인에이블먼트 표준을 만족하는 사양은 인도 법에 따라 자동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두 관할 구역은 서로 다른 법적 프레임워크와 숙련된 사람 벤치마크를 통해 유사한 개념을 적용합니다. 의 완전한 치료를 위해 특허법에서 공개해야 하는 내용 섹션 10(4)의 각 요소에서 공개 요건 문서를 참조하세요. 에 대한 실무자 지침을 위해 완전한 사양 초안 작성 인도 표준에 따르면 그 기사는 단계를 자세히 다룹니다. 이 기사에서는 실무자가 가장 자주 탐색해야 하는 개념적 구분에 중점을 둡니다. 활성화 대 최상의 모드입니다.
활성화 대 최상의 모드: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 요구 사항은 관련이 있지만 다른 것을 측정하며 사양에 결합하는 것은 제도 오류입니다.
활성화는 객관적인 표준입니다. 인도에서 평균적인 기술과 평균 지식을 가진 사람이 작성된 사양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발명가의 사적인 지식은 벤치마크가 아닙니다. 문제는 페이지의 단어로 작업하는 숙련된 독자가 자신의 독창적인 기여를 하지 않고도 발명을 재현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허의 컨트롤러는 출원 번호 00094/C.A.L./2002에서 컨트롤러 결정을 적용하여 컨트롤러가 이 표준을 평가할 때 당업자의 위치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상의 모드는 주관적인 문의입니다. 발명가가 출원일에 실제로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지식이 공개되었는지 여부를 묻습니다. 이 법의 섹션 10(4)(b)는 신청자가 ‘출원인에게 알려져 있고 보호를 청구할 자격이 있는 발명을 수행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공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문제는 숙련된 사람이 더 나은 방법을 찾을 수 있었는지 여부가 아니라 지원자가 이미 알고 있는 방법을 보류했는지 여부입니다.
이러한 구분은 실용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신청자는 훨씬 더 나은 방법을 알고 있고 공개하지 않았더라도 하나의 작업 방법을 명확하게 설명함으로써 지원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활성화를 충족하는 것은 최상의 모드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두 의무 모두 독립적으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구분을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 본 발명이 조건을 치료하기 위한 화학 조성물인 경우, 명세서에는 성분, 비율, 제조 방법 및 관련 조건이 기술되어야 하므로 인도의 숙련된 화학자가 완전한 사양에서 결과를 재현할 수 있습니다. 활성화를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청자가 수정된 공식이 훨씬 더 나은 결과를 산출한다는 사실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었다면 공개된 버전이 완벽하게 작동하더라도 해당 공식을 생략하는 것이 최상의 모드 의무를 위반합니다.
특허청 실무 및 절차 매뉴얼(섹션 05.03.12)은 잠정 기간을 통해 최상의 모드 의무를 연장합니다. 파일. 이러한 전환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지침은 실제로 충분한 공개.
Trips가 Enablement와 Best Mode를 다루는 방법
특허 출원에서 공개를 가능하게 할 의무는 국제적 앵커를 가지고 있습니다.. TRIPS 계약의 조항29(1)인도는 WTO 회원국으로 구속되는 인도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출원일에 발명가.”
해당 조항의 두 가지 기능이 중요합니다. 첫째, 모든 WTO 회원에게 공개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둘째, 최상의 모드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명시적으로 선택 사항입니다. 여행은 바닥을 설정합니다. 개별 회원국은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세 가지 주요 특허 관할 구역이 이러한 유연성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보여줍니다.
| 관할권 | 활성화/충족도가 필요합니까? | 최상의 모드가 필요합니까? | 보조금 후 결과 |
| 인도(특허법 1970) | 예, 섹션 10(4)(a) | 예, 섹션 10(4)(b) | 64(1)(h)항에 따른 취소 사양이 불충분하거나 최선의 방법이 공개되지 않은 경우 |
| 유럽(EPC) | 예, 83조 EPC | 별도의 최상의 모드 요구 사항이 없습니다 | 불충분은 반대 또는 취소로 제기될 수 있습니다 |
| 미국 | 예, 35 USC 112(A) | 예 제출 및 시험에서 | Best-Mode Failure는 소송에서 청구를 취소, 무효 보류 또는 집행할 수 없는 보류에 대한 근거가 아닙니다(35 USC 282(b)(3)(a), 2011년 9월 16일 발효) |
인도 둘 다 필요합니다. 최선의 방법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법의 섹션 64(1)(h)에 따라 취소의 독립적인 근거입니다. 에 대한 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
인도 둘 다 필요합니다. 최선의 방법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법의 섹션 64(1)(h)에 따라 취소의 독립적인 근거입니다. 에 대한 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 인도의 특허 취소 절차 청원자 범위, 절차 및 전체 근거.
유럽 활성화만 필요합니다. 유럽 특허 협약(European Patent Convention)의 83조는 출원이 숙련된 사람이 그것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발명을 충분히 명확하고 완전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EPC에는 별도의 최상의 모드 요구 사항이 없습니다.
미국 35 USC 112(A)에 따라 시험에서 둘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Leahy-Smith America Invents Act(2011년 9월 16일 발효)에 따라 최상의 모드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더 이상 특허 청구가 취소, 무효로 유지되거나 소송에서 시행할 수 없는 근거가 아닙니다. 35 USC 282(b)(3)(a). 최상의 모드는 제출 의무로 남아 있습니다. 더 이상 승인 후 소송 무기가 아닙니다.
따라서 인도의 입장은 유럽보다 더 엄격하며 사후 부여 후 결과 측면에서 미국 AIA 이전의 입장과 일치합니다.
인도 법원과 전 IPAB가 말한 것
델리 고등법원의 1건과 이전 IPAB 판결 2건은 인도의 충분성과 모범 모드 토론에서 일반적으로 인용됩니다. IPAB는 2021년 재판소 개혁(합리화 및 서비스 조건)법에 의해 폐지되었습니다. 이전에 행사했던 취소 관할권은 현재 고등 법원에 귀속됩니다. 아래의 결정은 역사적 권위를 수반합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설득력 있는 판례로 인용되고 적용되지만, 향후 취소 절차를 위한 포럼은 재구성된 이사회가 아니라 고등법원입니다.
Ram Narain Kher v Ambassador Industries[AIR 1976 Delhi 87]. 이 델리 고등법원 판결에서 피고는 발명이 특허 명세서에 적절하게 설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금지 명령을 승인하지 않았고 피고의 충분성 이의를 인정했으며, 현재 섹션 10(4)에 따른 설명 표준을 충족하지 않는 것이 섹션 64(1)에 따른 취소의 유효한 근거임을 확인합니다. 이 결정은 IPAB 시대보다 앞선 것으로, 설명적정성이 생생한 도전장이라는 초기 사법적 인정으로 남아 있습니다.
Tata Global Beverages Limited v Hindustan Unilever Limited[TRA/1/2007/PT/MUM]. 전자의 IPAB는 본 발명을 적어도 하나의 작업 방식이 명확하게 기술되어 숙련된 사람이 그것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때 충분성 요건이 충족된다고 주장했다. 이사회는 또한 섹션 10(4)가 발명을 운영하는 모든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의 공개를 요구하지 않고 출원 시 출원인에게 알려진 가장 좋은 방법만을 요구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활성화의 폭은 모든 실시예에 대한 철저한 공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FDC Limited 대 Sanjeev Khandelwal 및 기타[OA/15/2009/PT/MUM]. 이전 IPAB는 신청자가 최선의 방법을 제출해야 하지만 특허 청구 그 최선의 방법을 대표할 필요는 없습니다. 청구 범위와 최상의 모드 공개는 독립적인 의무입니다. 최선의 방법이 청구의 대상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함께 이러한 결정은 인도 표준이 최대로 요구하지도(모든 생각할 수 있는 구현)도 아니며(완전히 불투명하지 않은 모든 설명)이 아님을 확인시켜줍니다. 명확하게 설명된 작업 방법은 숙련된 사람이 누락된 발명 단계를 제공하도록 요구하지 않고 청구된 발명을 가능하게 하는 충분성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측할 수 없는 기술 분야의 광범위한 속 클레임, 기능적 주장 또는 발명품을 위한 보편적인 세이프 하버가 아닙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공개해야 하지만 주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출 후 활성화 격차를 수정할 수 있습니까?
사양이 본 발명을 완전히 가능하게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완전한 사양이 제출된 후 수정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특허법 섹션 59는 개정 전에 명세서에 공개된 내용이 아닌 문제를 도입하는 모든 수정을 금지합니다. 누락된 기술 교육은 원래 사양에 이미 실체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제출 후 추가할 수 없습니다. 신청자는 사양이 이미 가르친 내용을 명확히 하거나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제출 날짜에 부재한 공개를 제공하기 위해 수정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개정 표시줄은 제출된 공시에 적합성 평가가 잠겨 있음을 의미합니다. 에 응답하는 신청자 첫 번째 시험 보고서 충분성 이의 제기는 사양에 이미 있는 기술 콘텐츠와 함께 작동해야 합니다. 해당 콘텐츠가 청구된 본 발명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 해당 단계의 옵션은 청구를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공개가 지원하는 것으로 청구하거나 기존 공개를 주장하는 것이 숙련된 사람에게 충분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좁히는 것입니다. 이 위험은 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보조금 후 반대 절차: 지원 또는 최상의 모드를 도전으로 제기하는 상대방은 신청자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 제출 시 사양을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실용적인 의미: 모든 기술적 세부 사항, 모든 작업 예, 신청자가 알고 있고 발명 작업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작동 조건은 제출하기 전에 완전한 사양에 있어야 합니다. 사양은 검사가 시작된 후 개선해야 할 초안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스키마 참고: 6개의 Q&A 쌍, 각 답변 40–60단어, 정의 형식, FAQPage 구조화된 데이터에 대한 스키마 준비.
| 인도 특허법에서 “활성화”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 “활성화”는 특허법 섹션 10(4)(a)에 있는 충분성 기준을 설명하기 위해 실무자가 미국 관행에서 차용한 용어입니다. 행위는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표준은 발명을 설명하기 위한 완전한 사양을 요구하므로 인도에서 평균적인 기술과 평균 지식을 가진 사람이 추가적인 발명 노력 없이 전체 사양에서 그것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 Enablement 표준이 Best Mode 요구 사항과 동일합니까? | 아니요. 섹션 10(4)(a)에 따른 활성화 객관적인 표준: 인도의 숙련된 사람이 전체 사양에서 발명을 수행할 수 있습니까? 섹션 10(4)(b)에 따른 최상의 모드는 주관적인 문의입니다. 신청자가 출원일에 실제로 최고로 간주되는 방법을 공개했습니까? 둘 다 만족해야 합니다. 하나의 만남은 다른 사람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
| 인도가 공개와 최상의 모드 공개를 모두 요구합니까? | 네. 섹션 10(4)(a)는 본 발명을 수행하기 위해 평균적인 기술과 평균 지식을 가진 인도에 있는 사람에게 충분한 완전하고 특정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섹션 10(4)(b)는 출원 당시 신청자에게 알려진 가장 좋은 방법을 별도로 공개해야 합니다. 두 가지 중 하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은 섹션 64(1)(h)에 따른 취소 사유입니다. |
| 최선의 방법을 공개하지 않은 결과는 무엇입니까? | 허가된 특허는 이해관계자나 중앙정부의 청원에 의해 고등법원에 의해 취소될 수 있으며, 전체 명세서가 출원 시 출원인에게 알려진 발명을 수행하는 최선의 방법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침해 소송의 반소에 의해 취소될 수 있다. 이러한 위험은 특허 수명 내내 지속됩니다. |
| Enablement Gap을 수정하기 위해 제출 후 사양을 수정할 수 있습니까? | 아니오. 특허법 섹션 59는 개정 전에 명세서에 공개된 내용이 아닌 문제를 도입하는 모든 수정을 금지합니다. 전체 사양의 제출 날짜에 없는 활성화 세부 정보는 나중에 추가할 수 없습니다. 사양은 자급자족해야 하며 제출하는 순간에 완전히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
| 신청인이 공개한 최선의 방법을 설명해야 합니까? | 아니요. 이전 IPAB는 FDC 대 Sanjeev Khandelwal에서 신청자가 사양에서 가장 좋은 방법을 공개해야 하지만 청구 자체가 그 최선의 방법을 대표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공개 의무와 청구 작성 의무는 독립적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특정 주장의 주제가 되지 않고 설명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
이 기사는 2026년 6월에 업데이트된 인도 특허 사양의 활성화 및 최상의 모드 요구 사항에 관한 법률을 설명하며 일반 정보용입니다.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판례법 인용은 2021년에 폐지된 이전 IPAB와 법원의 결정을 말합니다. 취소 관할권은 이제 고등 법원에 있습니다. 정부 수수료, 양식 및 절차 변경 제출하기 전에 인도 특허청에 현재 요구 사항을 확인하십시오. 귀하의 특정 발명에 대한 조언은 등록된 특허 대리인에게 문의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