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특허성 기준 이해

발명은 신제품 또는 공정인 경우 인도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고, 발명 단계를 포함하고, 산업 적용이 가능하며, 특허법 섹션 3 및…

발명은 신제품 또는 공정인 경우 인도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고, 발명 단계를 포함하고, 산업 적용이 가능하며, 특허법 섹션 3 및 4의 주제 배제에 해당하지 않는 한 명세서에 충분히 공개됩니다. 1970. 각 요구 사항은 본 발명에 따라 독립적으로 평가됩니다자신의 장점.

인도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한 프레임워크는 1970년 특허법과 2003년 특허 규칙에 있습니다. 가장 흔히 거절로 이어지는 오해.

5가지 특허성 요구 사항 모든 신청서에서 다음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청구된 주제는 제품 또는 프로세스이며 섹션 3 및 4의 제외를 피합니다.
주제는 청구의 관련 우선 순위 날짜 이전에 세계 어느 곳에서도 공개 영역에 속하지 않았습니다(섹션 2(1)(l)).
본 발명은 당업자에게 명백하지 않게 하는 기술적 진보 또는 경제적 중요성을 포함한다(섹션 2(1)(JA)).
본 발명은 산업에서 제조되거나 사용될 수 있다(섹션 2(1)(AC)).
전체 명세서는 본 발명을 완전히 그리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그것을 수행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개시하고, 보호 범위를 정의하는 청구권으로 끝나고, 초록이 수반된다(섹션 10(4)).
모든 요구 사항에 대한 해결되지 않은 이의는 거부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각 요구 사항은 1970년 특허법 섹션 25에 따라 사전 승인 또는 허가 후 이의를 제기하는 하나 이상의 근거에 해당합니다.

인도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품은 무엇입니까?

테스트를 시작하기 전에 자격이 있는 것에 대한 실용적인 그림이 유용합니다. 아래 표의 모든 항목은 참신함, 독창적인 단계, 산업적 적용 가능성 및 충분한 공개에 대한 개별 요구 사항을 따릅니다.

종종 특허 보호가 가능합니다신중한 분석이 필요합니다일반적으로 제외됩니다
새로운 기계 장치, 기계 및 구성 요소기술 기여를 주장하는 소프트웨어 및 AI 구현벌거벗은 아이디어와 추상적인 개념
개선된 산업 및 제조 프로세스약학적 형태 및 조합(섹션 3(d) 적용)물질이 사업 또는 상업적 방법인 청구권
새로운 재료 및 화학 성분진단 장치 및 이미징 시스템(인간의 진단 방법은 섹션 3(i) 분석 필요)치료방법 (3(1)항)
기술 제어 및 통신 시스템미생물 또는 미생물 과정을 포함하는 발명(섹션 3(j) 적용)농업 또는 원예법 (섹션 3(h))
조작된 미생물(섹션 3(j)에 의해 명시적으로 제외)특정 기술적 효과가 있는 컴퓨터 관련 발명품컴퓨터 프로그램 자체 및 알고리즘(섹션 3(k))
입법 업데이트(2026년 7월)
2025년 샨티법(2025년 39호, 관보 2025년 12월 21일)은 특허법 4조를 중앙 정부가 재량에 따라 해당 법의 섹션 38에 따라 특정 평화적 사용 핵 발명에 대한 특허. 그 조항은 조건부적이고 재량적입니다. 전략적, 민감한, 국가 안보 발명품은 제외되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통제자는 중앙 정부의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 관련 조항의 개시는 Shanti 법의 섹션 1(2)에 따른 관보 통지에 달려 있습니다. 2026년 7월 현재 시작 통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대체 조항에 의존하기 전에 해당 시작 통지에서 작동 섹션 4의 위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인도법에 따른 5가지 특허성 요건

1970년 특허법의 섹션 2(1)(j)는 ‘발명’을 창의 단계를 포함하고 산업 적용이 가능한 새로운 제품 또는 프로세스로 정의합니다. 섹션 3과 4는 ‘이 법의 의미 내에서 발명이 아닌’ 범주를 명명합니다. 섹션 10(4)는 전체 사양에 대한 공개 요구 사항을 설정합니다. 이 조항은 함께 5가지 특허 요구 사항을 생성합니다.

  • 요구 사항 1(주제): 청구는 제품 또는 프로세스를 포함하며 섹션 3 또는 섹션 4 제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요구 사항 2(참조): 주제는 청구의 관련 우선 순위 날짜 이전에 세계 어느 곳에서도 공개 영역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 요구 사항 3(창의 단계): 본 발명은 당업자에게 명백하지 않게 하는 기술적 진보 또는 경제적 중요성을 포함한다(섹션 2(1)(JA)).
  • 요구 사항 4(산업 적용 가능성): 본 발명은 산업에서 제조되거나 사용될 수 있다(섹션 2(1)(AC)).
  • 요구 사항 5(공개): 전체 사양은 섹션 10(4)의 요구 사항과 섹션 10(5)의 청구 통합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다.

모든 요구 사항에 대한 해결되지 않은 이의는 거부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 사항은 고정된 법적 순서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이의는 함께 제기될 수 있으며 제출, 증거 또는 허용되는 수정으로 극복될 수 있습니다. 각 요구 사항은 또한 나중에 논의되는 섹션 25에 따른 하나 이상의 반대 근거에 해당합니다.

특허 가능한 주제: 섹션 2(1)(j) 정의 피팅

첫 번째 요구 사항에는 두 가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청구된 주제는 제품 또는 프로세스여야 합니다. 섹션 2(1)(j)는 발명을 ‘창의적인 단계를 포함하고 산업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제품 또는 프로세스’로 정의합니다. 베어 아이디어는 제품이나 프로세스가 아닙니다. 섹션 3(c)에 해당하는 단순한 발견도 제외됩니다. 를 위해 아이디어와 특허 가능한 발명의 차이, 링크된 기사는 분석을 설명합니다.

둘째, 청구는 섹션 3과 4의 제외에 해당해서는 안 됩니다. 섹션 3은 ‘이 법의 의미 내에서 발명이 아닌’ 범주를 나열합니다. 주요 제외에는 섹션 3(c)(과학 원리 또는 추상 이론의 단순한 발견), 섹션 3(d)(효능이 향상되지 않은 알려진 물질의 새로운 형태에 불과함), 섹션 3(h)(농업 또는 원예 방법), 섹션 3(i)(프로세스) 인간과 동물을 위한 의학적 치료), 섹션 3(j)(식물, 종자, 품종 및 종, 그리고 본질적으로 생물학적 과정, 그러나 미생물은 명시적으로 제외됨), 섹션 3(k)(수학적 또는 비즈니스 방법,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 및 알고리즘), 섹션 3(p)(전통 지식). …하면할수록 각 섹션 3 범주의 전체 처리 컴패니언 기사에 있습니다.

의료 또는 농업의 실제 적용을 포함하는 청구는 산업 적용 가능성을 충족할 수 있지만 동일한 적용에서 청구 과정 또는 농업 방법은 섹션 3(i) 또는 섹션 3(h)에 따라 제외됩니다. 두 평가는 별개입니다.

참신: 전 세계 어디에서나 사전 공개 없음(섹션 2(1)(l))

발명은 새로운 것이어야 합니다. 2(1)(l)항은 ‘새로운 발명’을 완전한 명세서가 있는 특허 출원일 이전에 문서 또는 국가 또는 전 세계의 다른 곳에서 사용된 문서 또는 다른 곳에서 사용된 것으로 예상되지 않은 발명 또는 기술로 정의합니다. 최첨단 기술의 일부를 형성합니다.

인도는 절대적인 참신한 기준을 따릅니다. 전 세계 어느 곳에서나 문서의 이전 출판물 또는 청구된 발명의 모든 특징을 공개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전의 공공 사용은 선행 기술을 예상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기술 문서에서 발명가의 공개는 특정 비예측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한 이후 청구의 모든 특징을 공개하는 경우에 새로움을 무효화할 수도 있습니다.

신규성은 각 청구의 관련 우선순위 날짜에 평가됩니다. 1970년 특허법의 섹션 11(1)은 완전한 사양의 각 청구에 대해 우선순위 날짜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청구가 이전에 제출된 인도 임시 명세서를 기준으로 공정한 경우, 우선순위 날짜는 해당 임시 출원일입니다(섹션 11(2)). 12개월 이내에 제출된 이전 인도 신청을 기반으로 하는 경우, 그 이전 날짜(섹션 11(3a))입니다. 협약 신청이 관련된 경우 섹션 137이 적용됩니다. 다른 모든 경우에 우선순위 날짜는 전체 사양을 제출한 날짜입니다(섹션 11(6)).

인도는 모든 발명가 공개를 다루는 일반적인 유예 기간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1970년 특허법의 섹션 29에서 34에는 정의된 상황에 대한 제한된 비예상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정부에 대한 통신(섹션 30); 중앙 정부 통보 전시회 또는 학식 있는 사회 앞에서 낭독된 논문, 전시회 개설 후 12개월 이내에 출원 또는 논문 읽기(섹션 31); 우선순위 날짜(섹션 32) 이전 1년 이내에 공공장소에서 일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 합당한 재판을 목적으로 인도에서 공무하는 것; 그리고 잠정신고일 이후에 잠정 명세서에 기술된 사항의 사용 또는 공표(섹션 33). 이러한 특정 조항을 제외하고 관련 우선 순위 날짜 이전의 공개는 선행 기술을 구성합니다. 의 더 깊은 치료를 위해 인도 특허 심사에서 참신이 평가되는 방법, 링크된 기사는 판례법 및 심사 관행을 자세히 다룹니다.

하나의 선행 기술 문서가 명시적으로 또는 필연적으로 묵시적으로 청구의 모든 특징을 포함하는 경우 청구는 참신함이 부족합니다.

발명 단계: 선행 기술에 대한 명확하지 않음(섹션 2(1)(JA))

섹션 2(1)(JA)는 ‘창의적 단계’를 기존 지식과 비교하여 기술적 진보를 포함하거나 경제적 중요성 또는 둘 다를 갖는 발명의 특징으로 정의하며, 이는 본 발명이 당업자에게 명백하지 않다.

정의에는 둘 다 충족되어야 하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본 발명은 기존 지식에 대한 기술적 진보를 포함하거나 경제적 중요성이 있거나 둘 다를 포함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업자에게는 명백하지 않아야 한다: 관련 기술 분야에서 통상적인 능력을 가진 명목상, 우선순위 날짜에 해당 분야의 공통 지식을 인식하지만 독창적인 능력은 없다.

F. Hoffmann-La Roche Ltd. & Anr. v. Cipla Ltd.(RFA(OS) Nos. 92/2012 및 103/2012, 2015:DHC:9674-DB, 2015년 11월 27일 결정), 단락 151, 자명성을 평가하기 위한 5단계 조사를 공식화했습니다. (ii) 청구항에 구현된 본 발명의 개념을 식별한다. (iii) 우선순위 날짜에 일반적인 일반 지식을 결정합니다. (iv) 선행 기술과 청구된 발명의 차이점을 식별합니다. (v) 이러한 차이가 숙련된 사람에게 명백했는지 여부를 돌이켜 보지 않고 결정합니다. CRI 가이드라인 2025는 컴퓨터 관련 발명의 평가에서 본 발명의 단계에 대해 실질적으로 유사한 5점 분석을 규정하고 있다.

본 발명의 단계에서, 심사관은 선행 기술이 숙련된 사람이 자신의 가르침을 결합하는 이유를 제공하는 여러 선행 기술 문서를 고려할 수 있다. 예상치 못한 기술적 효과는 명백하지 않은 것을 지지할 수 있지만 평가는 청구에 따라 다르고 사실에 따라 다릅니다.

더 깊은 치료: 인도 특허 기소에서 독창적인 단계가 평가되는 방법 그리고 인도, 유럽 및 미국의 비교 접근.

산업용 적용 가능성(섹션 2(1)(AC))

2(1)(AC)항은 발명이 산업에서 제조되거나 사용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 발명과 관련하여 ‘산업적 적용 가능’을 정의한다. ‘산업’이라는 용어는 광범위하게 읽습니다. 의료, 정보 기술, 엔지니어링 또는 제조 분야의 실제 응용 프로그램은 산업 적용 가능성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구가 의료적 처리 또는 농업 방법에 관한 경우 산업 적용 가능성 평가와 별개로 별도의 섹션 3(i) 또는 섹션 3(h) 제외가 적용됩니다. 산업적 적용 가능성은 신뢰할 수 있고 실용적인 사용을 필요로 합니다. 모호하거나 사변적이거나 순전히 이론적인 적용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생산 방법을 공개하지 않고 원하는 결과를 명명하는 사양은 이 요구 사항과 섹션 10(4)의 공개 요건의 충분성 모두에 따라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더 완전한 치료를 위해, 인도 특허법에 따른 산업 적용 가능성 요건 링크된 기사에서 다룹니다.

전체 사양(섹션 10(4))의 충분한 공개

사양이 적절하게 설명하지 않으면 처음 4개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발명은 여전히 실패합니다. 다른 요구 사항 중에서, 1970년 특허법 섹션 10(4)는 모든 완전한 사양을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b) 출원인에게 알려져 있고 신청인이 보호를 청구할 자격이 있는 본 발명을 수행하는 최선의 방법을 공개합니다. (c) 보호가 청구되는 본 발명의 범위를 정의하는 청구항 또는 청구항으로 종료; 및 (d) 본 발명에 대한 기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초록이 첨부되어야 한다.

작동 표준은 활성화입니다. 관련 기술 분야에 숙련된 사람은 과도한 실험 없이 명세서로부터 본 발명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고장 모드는 작동 메커니즘을 공개하지 않고 원하는 결과를 설명하는 사양, 본 발명이 종속된 특징을 생략하는 명세서의 개시 지원보다 더 넓은 범위를 포함한다. 컨트롤러가 특정 경우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승인을 위해 신청서가 발견되기 전에 섹션 10(3)에 따라 모델 또는 샘플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델 또는 샘플은 사양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2025년 7월 29일 IP India에서 발행한(2026년 7월 현재 확인) CRI 가이드라인 2025는 계산, 알고리즘 또는 모델 기반 발명의 경우 기존 공개 및 활성화 요구 사항에 대한 CRI별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 지침은 심사 관행을 설명하지만 특허법 또는 특허 규칙을 수정하거나 무시하지 않습니다. 일반 컴퓨팅 하드웨어를 암송하는 것만으로는 섹션 3(k)를 피하기에 충분한 기술적 기여를 확립하지 못합니다. 별도로, 섹션 10(4)는 당업자가 청구된 발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구현 세부 사항을 요구합니다. 주장된 기여에 따라 데이터 흐름, 모델 아키텍처, 시스템 통합, 교육 데이터 특성 또는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 메커니즘에 대한 세부 정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970년 특허법의 섹션 10(5)는 청구항이 단일 발명 또는 단일 발명 개념을 형성하도록 연결된 발명 그룹과 관련되어야 하며 명확하고 간결해야 하며, 사양. 더 깊은 치료: 특허 명세서에서 충분한 공개 요건양식 2 완전한 사양이 구성되는 방법.

주제 제외: 섹션 3 및 4

섹션 3과 4는 참신함, 독창적인 단계 및 산업적 적용 가능성과 독립적으로 적용되는 주제 배제를 만듭니다. 배제된 범주에 속하는 발명은 그것이 얼마나 참신하거나 독창적이든 상관없이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섹션 3(k)는 소프트웨어 및 AI 지원자에게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하면할수록 섹션 3(k) 평가를 위한 CRI 지침 2025 프레임워크2025년 7월 29일 IP India에서 발행한 , 클레임이 범용 하드웨어에 대한 프로그램의 단순한 실행 이상으로 기술적 효과 또는 기술적 기여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단계적 테스트를 제시합니다. 그 실질이 비즈니스 또는 상업적 방법인 청구는 컴퓨터나 네트워크에서 방법을 구현하더라도 제외됩니다. 기술 솔루션은 단순히 상업적 환경에서 운영된다는 이유만으로 비즈니스 방식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형식이나 문맥이 아닌 청구의 내용이 섹션 3(k) 제외가 적용되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판례법이 있는 각 섹션 3 범주의 전체 처리를 위해, 인도에서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주제 제외 사항을 자세히 다룹니다.

5가지 요구 사항이 섹션 25에 해당하는 방법

5가지 요구 사항은 1970년 특허법 섹션 25에 따른 사전 승인 및 허가 후 이의 제기에 해당합니다. 서신은 일대일이 아닙니다.

25(1)항에 따라 출원이 발행되었지만 아직 특허가 부여되지 않은 경우 다음에 대해 반대할 수 있습니다. 우선 순위 날짜가 더 빠른 인도 신청서에서 이전 청구(섹션 25(1)(c)); 우선순위 날짜 이전에 인도에서의 사전 공지 또는 공공 사용(섹션 25(1)(d), 지리적으로 인도에 국한됨); 자명성(섹션 25(1)(e)); 본 발명이 아니거나 법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주제(섹션 25(1)(f)); 및 공개의 불충분(섹션 25(1)(g)). 섹션 25에는 위의 5가지 특허성 요구 사항에 해당하는 추가 근거(잘못된 획득, 섹션 8 비공개, 협약 시기, 생물학적 출처, 전통 지식)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산업적 적용 가능성의 부족은 명시적으로 명명된 독립형 근거가 아닙니다. 산업적 적용 가능성이 섹션 2(1)(j) 정의의 일부를 형성하기 때문에 주제가 법의 의미 내에서 발명이 아니라는 근거로 섹션 25(1)(f)를 통해 일반적으로 제기됩니다.

25(2)항에 의하면, 부여 후 언제든지, 또는 특허를 발급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관심 있는 사람은 해당 사유로 사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관심이 있는 사람’은 사전 부여 ‘모든 사람’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새로움, 독창적인 단계 또는 공개의 해결되지 않은 결함은 부여 인증서에 의해 종료되지 않습니다. 법적 승인 후 기간 내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섹션 64에 따른 별도의 취소 구제책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거부로 이어지는 오해

  • ‘아이디어는 충분히 참신하다면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섹션 2(1)(j)는 기술적으로 정의된 구현을 가진 제품이나 프로세스를 요구합니다. 개념이나 통찰력은 새롭지만 제품이나 프로세스가 아닙니다. 강력한 참신 주장은 아이디어를 특허 가능한 발명으로 전환하지 않습니다.
  • ‘파일하려면 작동하는 프로토타입이 필요합니다.’ 물리적 프로토타입은 제출 전제 조건이 아닙니다. 섹션 10(1)은 본 발명을 설명하기 위해 모든 사양을 요구합니다. 섹션 10(4)는 당업자가 그것을 수행할 수 있도록 완전한 사양을 요구합니다. 실습 축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컨트롤러는 특정한 경우에 섹션 10(3)에 따라 모델 또는 샘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투자자에 대한 기밀 공개는 새로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사전 제출 공개로 인해 청구된 주제가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했는지 여부는 사실에 따라 다릅니다. NDA는 자동 보호 장치로 취급되어서는 안 됩니다. 각 공개의 조건, 상황 및 증거가 결과를 결정합니다.
  • ‘소프트웨어는 인도에서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섹션 3(k) 제외는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범용 하드웨어에 대한 단순한 코드 실행을 넘어 기술적 효과 또는 기여를 제공하는 컴퓨터 관련 발명은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CRI 지침 2025는 해당 평가를 위한 단계적 프레임워크를 제공합니다.

‘출원 후 선행 기술 검색으로 충분합니다.’ 사전 제출 특허성 검색은 가장 가까운 선행 기술을 식별하고 청구 및 공개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알려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선행 기술이 확인되었거나 특허가 부여될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검색 유형의 구분은 을 참조하십시오 특허성 검색 대 선행 기술 검색.

여기에서 어디로 가야합니까?

발명은 특허를 받기 위해 5가지 특허성 요건을 각각 충족해야 하며, 일단 부여된 특허는 보조금 발행 후 1년 동안 승인 후 반대에 대해 열려 있습니다. 대부분의 신청자의 출발점은 기술적 문제, 가장 가까운 기존 솔루션 및 본 발명을 이러한 솔루션과 구별하는 특정 기능을 식별하는 내부 발명 공개입니다. 해당 공개를 기반으로 한 사전 제출 특허성 검색은 사양과 청구를 형성합니다.

1970년 특허법의 전문은 인도 코드 포털.

기본 소스

  • 특허법, 1970: 인도법 -https://www.indiacode.nic.in/handle/123456789/1392
  • 특허 규칙, 2003: IP India – ipindia.gov.in
  • CRI 지침 2025: IP India, 2025년 7월 29일 발행
  • 2025년 샨티법(2025년 39호): 인도의 관보, 2025년 12월 21일
  • F. Hoffmann-La Roche Ltd. & Anr. v. Cipla Ltd., RFA(OS) Nos. 92/2012 및 103/2012, 2015:DHC:9674-DB, Delhi High Court Division Bench, 2015년 11월 27일

자주 묻는 질문

1970년 특허법의 섹션 2(1)(j)는 발명을 아이디어가 아닌 새로운 제품 또는 프로세스로 정의합니다. 신청서에는 처음에 잠정 사양이 수반될 수 있지만 승인을 위해서는 섹션 10(4)를 만족하는 완전한 사양이 필요합니다. 정의된 제품이나 프로세스가 없는 베어 아이디어는 정의를 충족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물리적 프로토타입은 제출 전제 조건이 아닙니다. 섹션 10(1)은 본 발명을 설명하기 위해 모든 사양을 요구합니다. 섹션 10(4)는 본 발명을 완전히 설명하고 당업자가 그것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완전한 명세서를 요구한다. 실습 축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컨트롤러는 특정한 경우에 섹션 10(3)에 따라 모델 또는 샘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렇습니다. 섹션 2(1)(l)는 절대적 참신 기준을 설정합니다. 관련 우선 순위 날짜 이전의 공개는 청구의 모든 기능을 공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경우 새로움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인도에는 일반적인 유예 기간이 없습니다. 섹션 29에서 34는 12개월 이내에 제출할 수 있는 섹션 31에 따라 통지된 전시 및 학식 학회 논문을 포함하여 특정 상황에 대한 제한된 비예상 조항을 제공합니다.

소프트웨어 또는 AI 관련 발명은 섹션 3(k)에 따라 범용 하드웨어에 대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 이상의 기술적 효과 또는 기여를 제공하는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CRI 지침 2025(IP India, 2025년 7월 29일)는 단계적 평가 프레임워크를 제공합니다. 본 발명은 또한 신규성, 독창적인 단계, 산업적 적용 가능성 및 공개를 만족시켜야 한다. 실질이 비즈니스 방법인 청구는 제외됩니다.

5가지 요구 사항: (1) 청구는 제품 또는 프로세스를 다루고 섹션 3과 4를 피합니다. (2) 관련 우선 순위 날짜 이전에 공개 도메인에 없는 주제(섹션 2(1)(l)); (3) 발명은 본 발명의 단계, 섹션 2(1)(JA); (4) 산업 적용 가능, 섹션 2(1)(AC); (5) 10(4)항을 충족하는 사양. 각 요구 사항은 섹션 25에 따른 반대 근거에 해당합니다.

부인 성명

이 기사는 인도 특허법에 대한 일반 정보를 위한 것이며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특허 가능성은 각 발명의 기술적 사실과 사양 및 청구서 초안이 어떻게 작성되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2025년 샨티법 개시에 관한 운영 입장은 특허법 섹션 4에 영향을 미치는 조항을 대체된 섹션 4 체제에 의존하기 전에 관련 관보 시작 통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특허 출원을 고려하는 독자는 위의 정보에 따라 행동하기 전에 자격을 갖춘 특허 대리인이나 변호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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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pat Team
Intepat 팀은 방갈루루에 위치한 Intepat IP의 등록 특허 대리인, 상표 변호사 및 지식재산권(IP)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허, 상표, 산업디자인 및 글로벌 IP 출원 전반에 걸쳐 출원·심사 절차와 전략적 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법률 검토: Senthil Kumar는 Intepat IP의 Managing Partner이며, 인도 등록 특허 대리인(IN/PA-1545) 및 상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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